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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이사장의 소신 "의사들 잘못하는 부분, 바로 잡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들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의사들이 싫어하는 일이다. 이 철학은 변한 게 아니고 30대 초반 교수를 시작할 때부터 가졌던 생각이다."의사이면서 건강보험공단 수장으로 지난 7월 취임한 정기석 이사장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과잉진료 문제는 분명히 바꿔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과잉진료는 곧 내가 낸 보험료가 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정 이사장은 자신의 소신을 관철시키기 위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호흡기내과 전문의이자 감염병 전문가로 손꼽힌다.그는 "의업을 시작한 게 40년이 넘어간다. 그때 똑같은 환자를 보면서 했던 진료행태가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다"라며 "의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아졌다. 그 당시 의사가 가졌던 철학, 불필요한 검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철학이 지금은 많이 희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이사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 캠페인을 꼽았다.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고 환자 권익 보호, 사회적 비용 축소를 위한 의료계 주도의 운동이다. 의사가 직접 나서서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알리는 일종의 '자정 행동'인 것이다. 건보공단은 캠페인 확산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정 이사장은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진료하는 사람이 과잉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하는 것인데 본능이 개입되고, 행위별수가제하에서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라며 "의사는 경험이 없을수록 검사에 의존한다. 경험이 있을 수록 환자를 보기만 해도 안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건보공단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는 알고리즘만 잘 짜면 과잉진료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CT 청구가 너무 많아서 확인해봤더니 이상 경향이 아니고 심사 지연의 결과였다. 비정상적인 신호는 시스템을 고도화 시키면서 하나하나 확인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잉진료 금지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필수의료에 대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했다. 필수의료 지원은 정부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정 이사장은 "전문의를 따지 않는 의사도 많고, 전문의를 따더라도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는 게 현재 분위기"라며 "매년 3000명의 의사가 배출되고 있어도 과거 3000명이 일하는 총량 보다는 약 2700명이 일하고 있다고 본다"고 운을 뗐다.그는 "필수의료 영역 의사들은 상대적으로 의사 숫자도, 수익도 부족하고 노동강도는 강하다. 자녀에게 외과, 소청과, 산부인과를 하라고 다그칠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 싶다"라며 "근본적 문제로 꼽히는 수가 구조,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다만 건보공단이 관여할 부분이 많지는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이뤄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과잉진료를 경계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정 이사장이 고민하는 주요 정책은 '표준 진료지침마련'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 도입이다.불필요한 검사나 진료를 받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협력해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해 의료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정 이사장은 "적정진료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행위나 과정에 대해 가이드라인, 권고를 계속 해 나가려고 한다'라며 "표준진료지침이 기준이 돼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료계 우려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침이 오랫동안 관행이 되면 그렇게 안가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전했다.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사경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정 이사장은 "특사경은 이사장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라며 "사무장병원이었던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이 있지 않았나. 의사들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는 것은 오래된 소신"이라고 말했다.또 "의료계가 운영 중인 전문가평가제가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자율징계권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건보공단 특사경과 협업을 통해 상호보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의약단체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실무협의체를 활용, 지속적인 의견 교환 및 조정으로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한 쟁점이 해소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이사장은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름 '소통과 배려'로 꼽고 솔직함과 정직함에 바탕을 둔 소통을 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그는 "자신의 소신이 사회에 관통했을 때, 국민들이 알고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해도 되나라고 한번만 물어주면 된다"라며 "지난해 통계를 보면 50대 남성 환자가 1년 동안 외래를 3000번이나 방문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어마어마한 의료 과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사가 관심만 가지면 환자가 어디에 얼마나, 무엇 때문에 다녔는지 알 수 있다"라며 "환자를 병으로만 보지말고 사람으로 보면서 따뜻하게 케어할 수 있어야 한다. 양적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덧붙였다.
2023-09-15 15:21:20정책

스프링클러법 유예되자 설치 중도포기 병원들 속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시행이 유예되면서 병원들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미루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의료기관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비용을 3분의1씩 부담하고 있는데 지난해만 해도 지원 대상 의료기관 46곳 중 절반이 설치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소방청은 지난해 8월 말부터 병원급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료계와 정부의 요청을 반영한 결과다.올해 2월 기준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대상 병원 2077곳 중 1649곳(79%)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마무리했다. 불과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44%에 그쳤는데 8개월 사이 35%p나 늘어난 것.지난해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대상 병원 46곳 중 23곳이 설치를 중도포기했다.병원 스프링클러 의무화는 2018년 1월 밀양세종병원 화재 발생으로 나온 대책 중 하나다. 2019년 8월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이)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이 개정됐다.시행령에 따르면 스프링클러뿐만 아니라 자동 화재 속보설비, 방염성능 기준 이상 실내장식물 등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이 따른다. 1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2차 설치 명령, 3차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스프링클러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각 30%씩 지원하고 있다. 40%는 의료기관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21년부터 8억7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해마다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한 상태다.문제는 비용 지원 대상인 의료기관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중도에 포기하는 것. 지난해만 해도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대상 병원 46곳 중 23곳이 포기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재정난, 스프링클러 설치 기간 4년 유예에 따라 비용 절감 등이 주된 이유였다.그렇다 보니 예산 집행률도 터무니없이 낮아 국회의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는 관련 예산 8억7000만원 중 5200만원만 집행해 실 집행률이 6.7%에 그쳤다. 처음 비용 지원을 했던 2021년에도 8억7000만원 중 5억9800만원을 집행해 실 집행률은 71.8% 수준이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복지부는 내년부터 비용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신청 후 중도 포기한 의료기관은 향후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중도 포기율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지자체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설치 기관은 소방점검(소방청), 집중안전점검(부처 합동) 등을 통해 신속한 설치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8-31 05:30:00정책

건보공단-요양병원협회, 사무장병원 근절 업무협약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으로의 진입을 억제하고 불법개설기관 단속과 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해 대한요양병원협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양 기관은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등 상시 공조 ▲불법개설기관 근절 교육 및 홍보 협업 등을 약속했다.건보공단은 대한요양병원협회와 20일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불법개설기관 근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한 부당이득금은 3조3400억원에 달하는 상황. 이 중 불법 요양병원이 타간 요양급여비는 1조7400억원으로 부당이득금 절반 이상(52%)을 차지하고 있다.건보공단은 "2018년 1월 대형 화재사고로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세종병원 사례처럼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정작 환자의 진료와 안전시설 등은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라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개설기관 근절은 필수 불가결한 과제"라고 강조했다.건보공단은 요양병원협회 이외에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등과 업무협약을 확대해왔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운영 측면에서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는 상당하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급자 단체와 선의의 공조관계를 맺어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이 협약을 계기로 건보공단과 협력을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회원기관 교육, 홍보 등 자정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1 09:29:36정책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1분기 9곳 적발 686억원 환수 결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불법 사무장병원 적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올해 1분기에만 9곳의 불법 개설의료기관을 적발해 686억3300만원을 환수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건보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 사례 24건을 담은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집을 발간,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사례집에는 ▲국민건강권 위협 ▲건강보험 재정 누수 ▲의료생태계 파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사례들만 담았다.국민건강권 위협 사례로는 화재로 159명의 인명피해가 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밀양세종병원 사건도 담겼다. 병원 실운영자인 비의료인 S씨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병원 규모를 확장하면서도 적정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유치하기 위해 간호사에게 환자의 인공호흡기 산소 투입량을 줄이도록 지시하기도 했다.34주 태아도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한 후 살아있는 태아를 질식사 시켜 사회적 충격으로 안겨준 산부인과 사례도 담았다. 비의료인 C씨는 병원 매출을 올리기 위해 '낙태, 임신중절수술'을 홍보하며 사실상 낙태전문 의료기관으로 운영했다.건보공단은 올해 1분기에만 불법 사무장병원 9곳을 적발, 686억3300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환수 결정했다. 다만 1분기 징수액은 6% 수준인 408억원에 그치고 있다.2009년부터 현재까지 1657개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적발했고 환수결정 금액만도 3조432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징수액은 2065억1700만원에 불과하다.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계속 늘어 약 3조4000억원의 재정이 누수됐다"라며 "사무장의 재산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에 그치고 있어 건보재정 누수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건보공단의 신고 포상금 제도 적극 활용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개설행위를 알게 된 경우 국민 누구나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민원여기요 > 신고센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398)로 신고할 수 있다.
2022-05-02 11:39:54정책

철퇴 맞는 사무장병원…허위처방 의사 '징역 1년' 처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사무장병원 개설 시 벌칙 강화와 의사 면허취소 후 재교부 제한기간 확대 등 강화된 의료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4일 오후 사무장병원 벌칙 강화 등을 포함한 17개 의료법안에 대한 병합 심의를 진행한다. 우선, 환자 가족 등의 처방전 대리 수령 근거 마련(대표발의:주호영 의원, 김상희 의원)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현행법)에 환자의 거동 불편 및 장기간 동일 처방,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추가했다. 처방전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처방한 의사(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와 더불어 처방받은 사람에 대한 벌칙(500만원 이하 벌금, 주호영 의원안)도 신설했다. 병상 수급계획 및 관리계획 강화안(대표발의:정춘숙 의원)은 기본시책 수립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시도 지사는 지역별, 지능별, 종별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개설허가 제한 사유에 복지부와 시도 간 협의 조정 미이행도 추가했다. 의사협회는 시도와 정부의 병상 수급계획 협의 조정은 강제성이 부족하므로, 중앙정부에서 병원급 개설허가 권한을 부여해 직접 병상 관리를 주문한 반면, 병원협회는 병상 수급 문제는 단순히 양적 측면이 아닌 환자 이용과 의료공급체계 등을 감안해 통제 권한에 앞서 의료자원 합리적 역할 부여를 위한 재정투자를 요청했다. 불가피한 경우 의사 처방에 따른 신체보호대 사용 조항(대표발의:기동민 의원)은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수석전문위원실은 밀양 세종병언 화재 참사 시 다수 환자 신체가 결박돼 구조가 지연됐다는 비판과 요양병원 입원환자 준수사항을 일반 병원에 적용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나, 신체보호대 사용 시 환자 또는 보호자 동의 의무화 규정은 응급상황 발생 시 해당 환자 및 타 환자의 안전에 위험이 야기될 수 있다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무허가 및 무신고 건축물 의료기관 개설 금지(대표발의:김상희 의원)도 수정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밀양세종병원 사태와 같은 불법 건축물 등에 의료기관 개설 금지 필요성에 찬성했다. 하지만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개정안 취지는 공감하나 개정안 위반에 따른 처분규정인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조항을 들어 신중한 접근을 그리고 불법 증개축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강화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의료기관 개설 금지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사무장병원 개설 금지 및 벌칙 조항 상향 조정(대표발의:최도자 의원, 천정배 의원)은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천정배 의원안)으로 강화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찬성한 반면, 법무부는 법정형 상향 정도와 관련 유사 입법례(약사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와 형평성을 검토한 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의사협회는 형량강화가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를 위한 근본적 해결안이 아니며 오히려 면허대여 의사나 단순 고용된 의사의 처벌까지 강화해 내부고발을 기대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의사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제한기간 확대(대표발의:김광수 의원)는 의료인이 타인에게 면허 대여 시 면허취소 현행 2년을 3년으로 확대하고, 사무장병원 검사를 거부한 자는 현행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복지부와 한의사협회,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인의 책임 강화를 위해 재교부 금지기간 확대에 '찬성' 입장을 개진했다. 반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사무장병원 제재 강화는 인정하나 의사 규제 강화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면허대여 또는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에 대해 죄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검사 거부와 기피로 형사처벌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2018-09-04 12:00:56정책

병원도 터졌다…화재 나면 재연되는 스프링클러 악몽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소방청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의무화를 골자로한 소방시설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원계가 울상이다. 이는 올해 초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 후속대책으로 시행될 경우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방염처리물품 사용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앞서 지난 2015년 요양병원 화재사고가 터진 이후 국민안전처는 요양병원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요양병원계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느라 애를 먹은 바 있다. 이처럼 화재사고만 터지면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에 대해 병원계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자료사진: kbs뉴스 내용 중 일부.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열악한 병원계 현실을 토로하며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정 회장은 "당장 중소병원은 경영악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스크링클러 의무화는 비용적으로 물리적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당장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를 진행하려면 장기간의 환자진료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천정해체 및 배관연결, 물탱크 설치 등 대대적인 공사로 장기간의 외래 및 병실 운영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중환자실, 음압격리병실, 수술실 등 특수병실은 다른 장소로 대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입원실의 경우 공사로 인한 소음과 공해로 공사를 실시하는 해당 층 이외에도 위, 아내 층을 모두 비워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병원 진료가 올스톱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 회장에 따르면 100병상이상 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은 약 10억원. 간이 스프링클러도 최소 5억원은 소요된다. 문제는 자금 유동성이 낮고 채무비율이 높은 중소병원 입장에선 병원 자체적으로 소방시설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사실이다. 정영호 회장은 "상당수 중소병원이 대대적인 공사에 쏟아 부을 만큼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다"며 "특히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로 장기간 진료기능의 축소로 재정이 악화될 것을 감안할 때 더욱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현행 소방시설법령에 따르면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은 6층 이상과 지하층, 무창층(창이 없는 층)이거나 바닥면적 합계가 600㎡이상인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은 4층이상으로 바닥면적이 1000㎡이상일 경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되고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600㎡미만인 경우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도 인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바닥면적 합계가 600㎡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은 모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바뀌었다. 바닥면 합계가 600㎡미만인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도 되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바뀔 전망이다. 기존 의료기관은 건물의 구조와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도 인정하고 동시에 3년간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지만 시간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게 병원계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영호 회장은 "스프링클러 설치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공사기간 중 진료비 수입이 감소하는 것을 고려해 운영자금 융자지원을 동시에 추진해야한다"면서 "유예기간도 3년에서 더 늘려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8-07-11 06:00:56병·의원

천정배 의원, 중환자실 유사 명칭 금지 법제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환자실 유사 명칭 사용을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보건복지위)은 24일 의료법상 중환자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병원이 중환자실 및 집중치료실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해 가짜 중환자실을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최근 화재로 19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세종병원은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중환자가 있었지만 의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짜 중환자실에 이들을 수용시켰고, 화재 발생 시 이들 시설에 산소 및 인공호흡기 등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 및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르면, 중환자실을 설치 운영하려면 유사시에도 전력이 공급될 수 있게끔 비상 발전기와 무정전 전원시스템(UPS)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안은 중환자실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설치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천정배 의원은 "제2의 밀양세종병원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중소병원에 대한 안전 규제와 의료 질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면서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짜 중환자실을 만들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
2018-04-24 10:37:17정책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토론회 연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정과제인 '사무장병원 관련 처벌 등 규제 강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뒷받침하고, 국민 건강보호 및 건전한 의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연세대학교 정형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박사가 주제를 발표하며, 토론자로는 법률사무소 해울대표 신현호 변호사, 경희대학교 김양균 교수,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 건보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의료(약사)법상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약사)을 고용해 의료인(약사) 또는 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을 말한다. 불법개설 기관은 환자의 치료보다는 돈벌이에만 급급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불법 증축 및 소방시설 미비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정부를 지원해 행정조사를 강화해 온 결과, 지난해 말까지 1393개 기관을 적발해 2조 863억원을 환수 결정했으나 사무장 등이 사전에 재산을 은닉해 환수율은 7.05%에 불과해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와 단속을 통해 근절하는 방안 외에는 없다"며 "이번 토론회가 불법개설기관의 문제점과 근절방안 등을 마련하는 공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04-17 12:00:39정책

복지부, 서울재활병원 화재대비 시설장비 현장점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2일 박능후 장관이 소방서와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서울시, 은평구보건소 등과 함께 서울시 은평구 소재 서울재활병원을 방문해 화재대비 시설 장비 등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서울재활병원(원장 이지선)은 1998년 건립된 83병상 재활전문병원으로 지정됐으며 이용환자 중 80% 이상이 뇌졸중, 뇌성마비, 발달지연 환자로 화재시 신속대피가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범정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 일환이다. 복지부는 지난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화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100병상 미만 중소병원 전수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중소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재활병원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환자가 대부분으로 화재발생시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안전관리와 실제적인 소방훈련이 필요하며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04-02 11:08:50정책

김상희 의원, 보바스병원 재발방지 의료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바스병원 인수합병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방지를 위한 법안의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 소사, 보건복지위)은 28일 "의료법인 임원 지위 매매금지 및 불법 증개축 건축물에 의료기관 설치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인 제도는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희 의원은 "최근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보바스기념병원)의 회생절차에서 호텔롯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의료법인 임원 지위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져 의료법인제도의 공공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최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경우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병원을 개설하여 신속한 화재진압이 어려워 피해가 확대됐으나 현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 장소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어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의료기관의 개설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 금지 조항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 혹은 신고하지 않고 증축 및 개축한 경우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상희 의원은 "현재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에 처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이 통과되어 다음 달에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의료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한 금품 제공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인의 공공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시 환자안전에 문제가 있는 등 규제할 필요성이 큼에도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장소에 대한 제한은 약국 구내, 약국과 전용통로가 있는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명확한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다시는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3-28 15:20:54정책

"우리와 무관합니다" 오해 해소나선 부천 세종병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우리와는 무관한 병원임을 알려 드립니다." 혜원의료재단 산하 부천 세종병원이 때 아닌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지난 달 말 화재사건이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과 동일한 명칭에 따라 발생하는 환자들의 문의에 적극 설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부천 세종병원은 최근 화재사건이 일어난 밀양 세종병원과는 무관한 병원이라는 것을 알리는 내용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화재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병원 명칭이 동일한 탓에 취재진의 문의가 쇄도하는 데다 환자들도 같은 병원으로 오해하는 문의가 많아짐에 따른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부천 세종병원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발생 직후 취재진에 무관한 병원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내문 발송에도 환자들의 문의가 계속되자 병원 홈페이지까지 관련 안내문을 게재한 것. 안내문을 통해 부천 세종병원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한 희생자와 가족분들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경남 밀양세종병원은 혜원의료재단 산하 부천 세종병원 및 인천 메디플렉스 세종병원과 무관한 병원임을 알려드린다. 병원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러한 고충을 겪는 것은 부천 세종병원만이 아니다. 밀양 세종병원 운영하는 곳이 효성의료재단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사한 이름을 가진 재단 혹은 병원들도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병원계에서는 대구 효성병원의 운영주체로 오해하는 의견들이 적지 않았다. 병원 명이 '효성'인 탓이다. 하지만 대구 효성병원은 의료법인 경동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효성의료재단과 병원인 밀양 세종병원과는 무관한 곳이다. 서울의 A중소병원장은 "최근 잇따라 화재 사건이 발생하는 데다 이대목동병원 등 주요 병원에서 유독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전국민적인 관심을 집중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오해다. 이러한 오해들은 적극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8-02-07 12:00:24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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