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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보안인력 경비봉·가스분사기 허용…복지위 소위 통과

발행날짜: 2023-02-15 05:30:00

제2법안소위, 안전한 진료환경 실질적 대책 담은 개정안 의결
응급실 폭행시 수사기관 신고 의무화·의료진 진료비 지원 포함

보건복지부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TF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응급실 내 폭행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에 한발 더 나아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68건의 법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결과 35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는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모두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진료비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위는 14일 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실 폭행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담은 응급의료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응급의료기관 내 응급의료 종사자가 환자 혹은 환자 보호자로부터의 폭력으로 중상해를 입는 등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

해당 법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폭행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응급의료기관은 수사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와 더불어 피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치료비를 복지부 장관이 대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등을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보완인력이 있어도 경비법 등에 막혀 폭행상황에서 제압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을 개정해 경비봉이나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준의 폭행 상황, 응급의료종사자 업무를 방해하는 상황에서는 보완인력이 즉각적으로 투입해 제압이 가능해졌다.

이와 더불어 보안인력은 응급의료기관 출입자를 대상으로 보안검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고하면 내원객 중 흉기나 그밖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년 째 검토단계에 머물렀던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배경에는 최근 의료기관 내 의료인 사망사건에 이어 응급실 방화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도 높아진 데 따른 것.

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오는 3월경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방안을 담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위가 조만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면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3월이면 국회 통과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이날 복지위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개설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했다.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처분에 한계가 제기됨에 따라 의료법인 명의를 대여한 개설을 금지한 것이 골자다.

의료법에 의료법인 명의대여 금지, 약사법에 약사 면허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제를 가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복지부는 복지위 검토보고서에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하고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을 확대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차단하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의 임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은 계속심사키로 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와 함꼐 지방의료원 누적 적자를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하기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김원이,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또한 계속 심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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