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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

메디칼타임즈=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2023년 5월 16일, 보건의료시민단체와 의료계가 오랫동안 반대해왔던 요양기관에 실손보험 청구를 환자를 대신하여 전송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하였다.아직 통합대안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간 논의된 경과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그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대한민국에 없는 서비스처럼 언론에 보도된다. 그러나 보험업법 개정없이도,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없이 실손보험 청구를 시행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7천여개 이며, 2023년 말까지 전국 80%이상의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차트회사는 실손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소한의 범위의 청구를 위한 정보만이 전송된다.필자는 2023년 5월 25일 김종민, 김성주, 강성희 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및 참여연대 등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국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살펴보고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이슈를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 의료계가 주장하는 바와 보험업계 및 금융위가 주장하는 방법의 차이를 살펴보고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첫째, 보험업계는 의료계가 비급여 노출 등을 걱정하여 보험업법 개정을 반대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의료계 반대이전에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가 반대해왔던 사안으로 환자정보의 'digital profiling'(환자의 자세한 병력, 진료기록 등이 전자적으로 보험사가 체계적 관리)의 문제였다.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digital profiling이 되면 소액의 실손청구는 간편하게 지급될지라도 향후 뇌졸중, 암 등 중증질환 등에 지급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청구되지 않는 실손보험금이 마치 다른 주머니에서 가압자들에게 돌려줄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현재도 보험사가 주장하는 손해율이 130%라면 소액 실손청구가 늘어나 낙전수입이 감소하면 보험사는 차기 보험료를 갱신해 올릴 것이므로 조삼모사나 마찬가지이다.보험이란 큰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게 목적인데, 보험사가 주장하는 바는 마치 소액의 청구를 국민에게 돌려주려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소액의 청구로 환자의 정보를 쉽게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한다.의료계는 현장에서 민간보험사와 환자와의 지급 분쟁을 오랫동안 봐 왔고, 보험사가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환자에게 피해가 가는 걸 봐왔다. 따라서 영리기업인 민간보험사의 환자의료정보 profiling은 최소화 해야 한다.이번 보험업법에서는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등… 청구를 위한 정보라고 하지만 향후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환자의 민감정보요청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계는 영리기업이 국민의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반대한다. 또 대통령령으로 전송방식의 지정이나 청구서류를 정하는 것을 위임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향후에도 청구정보는 최소화 되어야 하며 보험사 영리를 위한 다른 목적의 사용이 되어서는 안된다.둘째,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의도이다. 전술하였지만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 없이도,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없이 현재 기술적으로 청구간소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기술이 있음에도 실손보험사는 이를 확대할 생각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보험업법 개정을 주장하였다.이는 보조적 기능을 하는 실손보험이 단일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공보험 지위를 위함으로 보인다. 요양기관이 환자를 대신하여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것은 단일공보험 체계 및 요양기관 채권 청구권리를 위함이다. 이를 민간보험사가 사적계약으로 이루어진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건 일견 편할 수 있으나, 이는 공적자산으로 이루어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영리를 위한 민간기업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셋째, 보험업법 개정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구간소화를 법으로서 강제화 하고 이를 보험사 이득에 귀속시키는 법이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4조의4 등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이는 민간기업들이 이미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법으로서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보험업법 개정 없이는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최소한의 범위로 환자의 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없이 시행이 가능하나,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청구간소화는 환자의 보다 많은 의료정보를 취득하고 자율적 민간핀테크 시장을 파괴하며 보험사의 이득을 극대화 하기 위함이다.따라서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에 관한 소위 통과를 비판하며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되고 원하는 요양기관만 자율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국민 권익을 위해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주장한다.첫째, 실손보험 청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해 환자가 진료정보를 직접 선택하여 전송하도록 해야 한다. 환자에게 실익이 없는 공제금액 범위나 소액까지 모두 청구가 되어 민감정보의 취득을 최소화 해야 한다.둘째, 실손청구 정보는 특정기관에 집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로그기록 이외에 정보저장이 되어서도 안되고, 전송과정은 암호화/연람-편집금지 등이 되어야 한다.셋째, 실손보험 청구서류는 영수증 등으로 최소화 해야 하며, 진료기록부 등의 요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현행 보험업법 개정안은 세부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향후 금융위가 임의적 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차단할 기전이 필요하다.넷째, 의료데이터에 대한 전송 등 관리는 금융위가 아닌 보건복지부과 관리감독 해야 하며, 그 관리를 위해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현재도 마이데이터3법이 행안부나 기재부 등에서 관리하고 영리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실손청구 데이터 또한 개인정보가 결합되면 개인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민의 의료관련 데이터 관리 거버넌스를 타부처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도록 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의료계는 청구간소화 명목으로 환자의 의료정보를 digital profiling하는 보험업법 개정 자체도 반대하지만, 대통령령 위임체계로 청구범위를 정하는 것도 반대한다.이상 보험업법 소위 통과에 대한 의료계 소회와 문제점 등을 언급하였다. 국민의 민감정보로 인한 권리 피해와 보험사의 이득을 대변하는 보험업법 개정이 지금이라도 철회되길 바란다.
2023-05-30 05:00:00오피니언

건보공단 빅데이터 받기 어렵다? 대기 기간 3개월로 '단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의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자료를 신청해서 제공까지 받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평균 9개월까지 걸렸던 자료 제공 대기기간이 최소 3개월까지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공단에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외부 불만이 이어지고 있던 터.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표본연구 자료 대기기간은 평균 9개월 걸렸지만 인프라를 개선하고 분석자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5개월까지 단축했다. 데이터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이전보다 대기기간이 눈에 띄게 줄었다.2014년~2022년 9월 데이터 제공 신청 및 승인 건수(건보공단 자료 재구성)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보건의료 연구를 위한 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고 있지만 2020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 전후 데이터 제공 수요는 눈에 띄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데이터 3법 개정 직전인 2019년에는 자료제공 신청 건수가 1225건이었는데, 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던 2020년에는 26% 증가해 1562건으로 늘었다.올해는 9월기준 1358건의 자료제공 신청이 들어왔으며 단순 계산했을 때 남은 4분기까지 감안하면 신청 건수가 1800건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민간기업에는 2018년부터 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올해 9월까지 총 23건의 승인이 이뤄졌다. 민간기업에는 보험사도 속하는 데 지금까지 6건의 자료 요청이 있었지만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건보공단 빅데이터 신청 건수의 90.4%는 학술연구 및 정책연구 관련 데이터이며 학위논문 데이터 신청이 8.8%의 비중을 차지했다. 제약사는 직접 연구를 수행하기보다는 임상연구자에게 재원을 제공하는 형태로 다수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일부 제약사는 데이터분석팀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빅데이터 개방의 길이 열리면서 임상연구자 사이에서는 건보공단 빅데이터를 받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불만이 새어 나왔다.빅데이터 제공 대기기간 감축 현황건보공단은 빅데이터 개방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했다. 맞춤형 DB 제공을 위한 폐쇄형 분석센터를 전국 10개소, 167석을 운영했지만 협력기관을 선정해 분석센터를 3곳, 108석 더 구축했다. 서울대병원 20석을 시작으로 연세의료원 28석, 서울대 60석을 마련했다.여기에다 DB 이용 최대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해 좌석 회전율을 제고하고 데이터 분석센터 예약시간 및 가능일수를 주3일에서 주5일로 바꿨다. 예약정책도 1일에서 오전 오후 단위 예약으로 전환했다.빅데이터 자료 적기 제공을 위해 맞춤형DB 가상화 분석룸을 증설하고 분석 서버도 내년 12월까지 확충할 예정이다.그 결과 정책연구를 위한 맞춤형DB 대기기간은 5개월에서 3개월로 줄었고, 학술연구용 맞춤형DB 대기기간은 평균 7.5개월에서 4.5개월로 줄었다. 표본DB 대기기간은 9개월에서 5개월로 4개월 감소됐다.신순애 빅데이터전략본부장은 "연구자가 분석센터 이용을 예약했다가 오지 않는 노쇼를 막기 위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전반적으로 대기기간이 줄었다"라며 "그럼에도 3~4개월은 기다려야 하는데 국제적 수준에서는 그렇게 늦은 편은 아니지만 대기기간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08 05:30:00정책
기획

"디지털치료기기 수가는 최소 조건…의사 못 잡으면 망한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미래에 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 받는 '디지털 치료기기(DTx, Digital Therapeutics)'. 국내에서도 올해 내에 첫 허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는 모습이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디지털 치료기기가 상용화돼 실제 임상에 적용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전문가들은 일단 시장 안착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단 1호 디지털 치료기기가 실체가 드러난다면 그동안 고민했던 문제들의 실타래를 풀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메디칼타임즈를 통해 만난 디지털 치료기기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디지털 치료기기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수가에 대한 논의가 동반돼야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이번 좌담회는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의약학술팀장이 진행을 맡고 3명의 전문가가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국내에도 디지털 치료기기의 상용화가 연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호 디지털 치료기기임상에 적용된다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나.이헌정 부회장(이하 이)= 특정 질환의 경우 그동안 치료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좋지 못했던 질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가령 불면증 치료의 경우 약물치료가 가장 흔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수면의학회의 경우 인지행동치료를 더 권한다.하지만 환자가 받아들이는 부분과 행동교정이 어렵고 수가가 낮아 시행하기 어려웠다. 디지털 치료기기가 나온다면 인지행동 치료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강성지 대표(이하 강)=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직 모범사례가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아무리 설명하고 학회에서 설명해도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해 상상하는 모습이 조금씩 다르다.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도 명문화된 내용의 행간을 유추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몇 가지 제품들이 참조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면 상상력의 범위를 현실화 시킬 수 있을 것 같다.한영민 주무관(이하 한)= 식약처에서 허가를 내주더라도 의사가 임상현장에서 처방을 해줘야 사용이 될 것으로 보지만 강제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있다. 여기에는 수가의 문제도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본다.왼쪽부터 강성지 웰트 대표, 이헌정 디지털치료학회 부회장, 한영민 식약처 주무관.임상 현장에서 디지털 치료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처방을 내는 의사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고 있는데.이= 예로든 불면증처럼 약이 마땅치 않지만 인지행동치료가 가능한 경우 선택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약은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약과 비교하는 것은 다른 영역으로 보지만 인지행동치료의 수가가 워낙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처방도 이뤄질 것이다.강= 실제로 디지털 치료기기를 사용해봐야 피드백이 있지만 아직은 상용화 된 제품이 없어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앞으로 허가받을 디지털 치료기기가 어떤 적응증을 어떻게 받는지가 임상현장 인식 개선에 중요할 것으로 본다. 이런 단계가 앞으로 남은 숙제인 것 같다.한= 개인적으로 학회에서 하는 발표들을 다 참석 중으로 접점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 디지털 치료기기가 살아남으려면 의사들의 처방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입장에서 좋은 제품을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면 반응은 반반이다. 기대감이 있지만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다.수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방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다. 의사들의 선택으로 처방이 이뤄져야 선순환 구조로 돌아간 다는 생각이다.이= 인식을 바꾸는 부분들은 학회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 학회는 아니더라도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관심들은 다들 있는 상황이다. 어떤 경로로든 회원 혹은 비회원에게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내용을 잘 전달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다.일단은 비급여라도 처방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면 처방하게 될 것으로 본다. 다만 마케팅과 같은 영역보다는 경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것으로 본다. 결국 환자의 예후가 좋아져야하기 때문에 의사로서 처방을 했을 때 효과가 있다면 계속 사용하게 될 것이다. 추후에는 치료 결과와 함께 처방의 편의성과 환자의 만족도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왼쪽부터 강성지 웰트 대표, 이헌정 디지털치료학회 부회장결국 디지털 치료기기가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수가가 중요한 것 같다. 결국 처방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 아닌가.이= 불면증을 예로 들었지만 임상에서 다양한 변화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치료기기의 경우 약처럼 처방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 필요한 만큼 처방하는 의사에게 어떤 이득이 주어질지에 대한 논의가 동반돼야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본다.강= 수가가 반영되면 자연스럽게 처방이 따라오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또 수가는 처방의 유인요인 외에도 앞으로 진입할 디지털 치료기기의 시장가치나 개발비에 대한 윤곽 등을 조정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한 제품의 수가에 대한 계산이 되면 다음 제품은 어느 정도가 될지 역으로 계산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이를 기준으로 기업들도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하는 투자비용에 대한 고민도 더 수월할 것이다.한= 쉽게 생각하면 허가는 임상이 끝난 뒤 효과를 입증하면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개념이다. 허가 이후에 처방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치료기기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장벽이 있는 만큼 이득이 어떻게 주어질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왼쪽부터  이헌정 디지털치료학회 부회장, 한영민 식약처 주무관.하지만 인식개선과 수가만으로 디지털 치료기기의 안착을 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강= 제약업계에서 말하는 미충족 수요처럼 디지털 치료기기를 통해서 환자차트에서 보지 못했던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해 보인다. 리얼월드데이터를 통해 환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느낀다면 수가를 받기 위한 처방이 아니라 정밀의료의 관점에서 환자를 이해하는 간극을 메워주는 해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이= 마찬가지의 생각이다. 처방은 의사가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부분에서 제약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현재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많은 부분이 걸려있고 데이터3법이나, 마이데이터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활용 폭에 대한 고민은 있을 것으로 본다.강= 디지털 치료기기가 새롭게 나와 신기하고 궁금해서 사용하는 것은 6개월 이상 못 간다. 하지만 긍정적인 것은 과거 개별적으로 움직였던 기업들이 지금은 적어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 개의 기업이 시도한다면 계란으로 바위 치듯이 끝날 수 있지만 지금은 계란이 몇 백 개가 쏟아지는 느낌이다. 연합으로 움직이는 만큼 나중에는 바위를 깰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한= 임상으로 유효성을 입증한 것처럼 실제 임상 현장에서 같은 유효성이 유지되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보험도 중요하지만 개발 업체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통해 의사의 처방 요인들을 끌어내는 것이 숙제라고 본다. 
2022-05-17 05:30:00의료기기·AI

디지털헬스케어산업법 기대감 이번엔 다를까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코로나를 기점으로 의료‧제약 산업 전반에 걸친 큰 화두는 '디지털'이다. 환자 치료는 물론 임상까지 비대면 상황이 요구되면서 디지털을 활용한 새로운 기술이 각광받은 셈이다.여기에 더해 디지털치료제를 필두로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 증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이 같은 시각에는 사후 치료 중심의 기존 보건의료체계를 벗어나 선제적 예방 및 관리 중심의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깔려있다.또 기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성장속도가 매우 높다는 점도 포인트로 꼽히고 있다.문제는 현재 디지털헬스케어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는 다수의 법률과 가이드라인에 산재해 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지원이 제약받고 있다는 점이다.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디지털헬스케어산업법'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상태다.국민건강 증진과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종합지원을 위해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위원회 설치 및 다양한 지원책 등이 담긴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지원·육성 법안이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법안에는 ▲디지털헬스케어산업 기반 조성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 디지털헬스산업 지원 등의 목적이 담겨있다.이 때문에 디지털헬스케어산업계 주요 협·단체들의 경우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해당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상황이다.여기서 한 가지 생각나는 법안이 있다. 바로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데이터3법이다.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줄임말로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환자의 진단정보 등 특성상 활용이 어려웠던 보건의료데이터 영역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받았다.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부분과 보건의료 데이터의 소유권과 권리보호 방향 등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주제이기도 하다.법안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방향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는 의미다.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디지털치료제 허가사례가 나오는 상황에서 국내의 데이터 활용이나 디지털치료제 활성화는 쉽지 않다는 게 바이오벤처 회사들의 공통적인 목소리다.결국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과 제도적 지원은 필수적이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이 담보돼야한다는 의미다.산업계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커진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수요에 대한 기반을 지금부터 조성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관련 법안이 만들어져도 다시 논의의 공회전을 돌릴 시간이 부족하다는 시각인 것.국내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를 노린다면 법안 외에도 규제와 정책에 대한 삼박자가 필요해 보인다.
2022-02-16 08:26:13오피니언

심평원, 산·학·관 연계교육으로 빅데이터 지역인재 양성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HIRA 빅데이터 기반 산·학·관 인재양성 교육 시상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7월부터 2개월 동안 강원·충청·경남권 8개 대학과 9개 산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HIRA 빅데이터 기반 산·학·관 연계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최종 발표회와 시상식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8개 대학은 연세대 원주캠퍼스, 강릉원주대, 상지대, 경동대, 가톨릭관동대, 한림대, 공주대, 인제대 등이다. 이번 교육은 심평원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유·개방해 빅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는 산업·대학·공공 협업 프로젝트다. 2018년 처음 도입 이후 올해 7번째를 맞이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심평원 대전·창원지원과 협업해 참여대상이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대규모 집합 교육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온라인 강의, 학교별 분산 실습 교육 등을 진행했다. 지난 10일 비대면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된 팀별 프로젝트 발표회에서는 연세대 크레도팀이 최우수상을, 한림대 헬스브릿지팀과 연세대 (주)브이알애드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산업체는 수상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 인재 채용의사를 밝혔고, 현재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다. 박한준 빅데이터실장은 "데이터3법 개정안 통과 및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 등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수요와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라며 "산·학·관 교육이 데이터 전문 인재 양성의 좋은 모델로 발전해, 지역 인재가 지역경제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7 17:09:46정책

보건의료데이터 보호·활용, 어떻게 두마리 토끼를 잡을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9일(목) 제4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2020년 8월 5일 시행)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데이터 활용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한 것. 앞서 3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활용 혁신 중장기 전략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한국은 ICT 역량을 기반으로 전 국민 건강보험, 병원 전자의무기록 등 잠재가치 높은 방대한 보건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개인 건강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의 특성상,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 활성화는 제한적인 상황. 이날 토론회는 보건의료 데이터 법제 개선을 위한 기반연구와 개별법적 과제를 2개 분야로 구성하고 각 분야별로 해당 과제의 전문가가 3가지 주제를 순차적으로 다뤘다. 첫 번째로 '보건의료 데이터 법제 개선을 위한 기반연구' 분야에서는 기조 발표자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선 교수가 미국 보건의료데이터 분류체계 및 법제화 쟁점 검토에 대해 발표한다. 김 교수는 미국 법제의 특징으로 의료정보 관련 단일법제를 별도로 마련하여 보호‧활용 기준이 명확하며 정보 주체의 권리보호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4가지 특징을 요약해 제시했다. 이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혜선 교수는 핀란드 보건의료정보 보호 및 활용 규제 쟁점 검토에 대해 발표했다. 핀란드 보건·복지 데이터의 2차 이용에 관한 법률 개관을 설명하고,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법제도 체계 정비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일본릿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아키모토 나오코 교수는 일본 의료빅데이터의 활용과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 개관과 차세대의료기반법 입법 배경을 설명하고, 법령 체계와 제도의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인 '보건의료 데이터 법제 개선을 위한 개별법적 과제' 분야에서는 ㈜인벤티지랩 최미연 변호사가 보건의료데이터 국내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데이터와 관련해 많은 개별 법령들이 산재하고 각 법령 간 해석상 문제가 발생함을 설명했다. 또 개별 법령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의료정보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포괄적 법령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이어 데이터 심의위원회 제도의 법령상 근거가 미비함을 지적하며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박사는 가명 처리를 통한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 방안의 법제적 쟁점을 짚었다. 그는 가명 정보 처리에 관한 국내외 법제 비교를 통해 수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적 제언으로 익명 처리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 의료정보 관련 신규 법률 제정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 ㈜브이티더블유 박해란 이사는 데이터 공유 및 분양제도 마련을 위한 법제적 쟁점을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유통‧거래체계 구축에 대한 구체적 실행전략 부재에 따라, 데이터 공유‧분양 활성화를 위한 제언으로 기본계획 및 거버넌스 구축, 법적 근거 마련,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및 유인책(인센티브) 제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보건의료 데이터 보호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오늘 토론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제 개선 방안 도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임근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데이터경제 시대의 핵심인 보건의료 데이터는 안전한 보호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면서 "법학자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2021-09-09 15:40:06정책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데이터 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데이터3법 개정 등 정책변화에 따른 의료데이터 활용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22일 제2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이날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은 '데이터3법' 개정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데이터 활용현장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지난 4월 출범한 바 있다. 앞서 1차 포럼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활용 혁신 중장기 전략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공기관·의료계·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진단하고, 향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기조 발표자인 가톨릭대학교 김헌성 교수는 안전성, 품질, 효과성, 수요자 만족도, 효율성, 인구집단 건강추세, 형평성을 기준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현재를 진단했다. 이어 디지털 헬스케어의 바람직한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의료기관과 환자 각각의 역할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발표로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동진 팀장이 공공분야에서 지자체 보건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헬스케어 사례를 소개하고 개선 필요과제를 발표했다. 현재 추진 중인 사례는 ①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②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③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④ 아동·청소년 모바일 헬스케어 등이다. 주요 개선 과제로는 대상자의 라이프로그(life log) 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표준화,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연계·활용 추진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로는 메디플러스솔루션 배윤정 대표가 대장, 위, 유방, 전립선 등 주요 암 질환자 대상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 디지털 헬스케어 사례와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하는 산업계의 경우 관련 규제 및 데이터 소유권 해석 명확화에 대한 요구가 높고 파편화된 보건의료데이터의 통합 활용방안 마련 및 기술 평가, 보상 제도 개선 등 사업화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포럼에서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정책에 지속 반영·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분야로 디지털 기반 IT 선진 건강관리체계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늘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심도깊은 논의가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임근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국내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021-06-22 17:25:31정책

빅데이터 '안심분양센터' 지정 추진...안전·활용이 핵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A업체는 '뇌혈관 질환 진단 검사장비' 개발을 위해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었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구해야 할지,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5년안에, A업체는 보건의료데이터 컨설턴트에게 뇌혈관 질환 관련 임상데이터 종류와 이용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통합분양센터'를 통해 기술개발과 관련된 데이터를 분양받아 기술개발에 속도를 더해 뇌혈관질환 진단에 특화된 AI기반 검사장비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A업체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보건의료 데이터와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데이터, 의료인공지능 전문 인력 양성을 주도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 등은 '안심분양센터'로 지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6차 국정현암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데이터3법 개정, 개인정보 활용 관련 국민인식 변화 등을 바탕으로 이번 전략을 수립하고 포럼 등을 통해 의료계, 학계, 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데이터 생산, 집적, 활용 전 주기에 걸친 3대분야 9대 핵심과제를 추진하면서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법제와 거버넌스 등 정책 기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양질의 데이터 생산…한국인 특화 빅데이터 구축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고 개방하겠다는 목표 아래 정부는 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를 연 1000건에서 2025년까지 5000건으로 확대한다. 또 암 등 한국인 특화 빅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질환 예측모형 개발 등 다양한 임상연구, 맞춤형 질병치료를 촉진하는 핵심 의료데이터를 개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병원별로 분산된 다양한 형태의 암 관련 데이터를 클로우드 기반으로 연계, 통합해 개방한다는 것. 300만명 규모의 암 빅데이터 수집, 발병전 진료 검진 데이터, 사망통계 연계 등 활용 네트워크, 코호트 DB화를 통해 데이터 가치를 제고할 예정이다. 암에 이어서 심뇌혈관, 호흡기 순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유전체 프로파일링을 거친 1만명의 암 패널 데이터를 빅데이터 연구지원 플랫폼으로 연계해 개장도 추진한다. 또 2023년부터는 국가재정 투입 보건의료데이터가 사장되지 않도록 보관과 관리, 재활용을 지원하는 업사이클링 재생플랫폼도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데이터 사업 종료 후 개방, 공유 의무화 및 데이터 저장소로서 '(가칭)국가보건의료데이터진흥원'도 법제화 한다는 방침이다.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쌓고 누구나 쓸 수 있는 플랫품 강화 정부는 2025년까지 바이오 빅데이터 100만명을 달성하고 임상데이터 허브를 10개 구축하며 공공데이터 제공 협력 기관을 4곳에서 20곳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3년부터 100만명 규모의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100만명에는 희귀질환, 암, 난치성 질환, 만성질환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통합 빅데이터는 임상과 유전체, 건강검진, 예방접종, 라이프로그, 멀티오믹스 등이 결합된 것이다. 의료계, 학계, 산업계 등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개방플랫폼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관리,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국가바이오빅데이터센터화'도 추진한다. 폐쇄적, 독점적으로 활용돼 민간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병원 임상데이터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기반으로 기업-학계-연구기관-병원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5개 컨소시엄이 구성됐고 올해 전문병원 등 2곳이 추가됐다. 내년에는 2~3차 의료기관 40여곳이 참여해 임상 빅데이터 네트워크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도 정부 계획 중 하나다. AI 신약개발지원센터를 허브로 산학연병이 참여하는 한국형 데이터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국가별, 인정별 피부특성과 유전체 데이터를 수집, 분석,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한다. 산재한 보건의료데이터 연계·활용 중개 체계화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를 연계하고 활용을 중개하는 전문인력 및 분양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5년 안에 데이터 중개 전문 컨설턴트 1000명을 양성하고 데이터 안심분양센터로 15곳을 지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건의료데이터 컨설턴트는 보건의료데이터 중개 전문가로서 네비게이터, 계약지원, 사후관리 등을 수행한다. 정부는 결합전문기관, 데이터중심병원 등의 재직자를 중심으로 일정 교육 이수자에 대한 인증제 방식의 운영을 통해 자격화를 검토한다. 내년에는 공공과 민간 빅데이터 보유, 선도 활용기관을 중심으로 '데이터 안심분양센터' 지원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본격 지정할 예정이다. 안심분양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보안, 품질관리 수준을 민관 참여 보건의료데이터거버넌스를 통해 평가 후 지정할 예정이다. 분양 활성화를 위해 가공 정제된 가명데이터 세트, 데이터 분석 보고서 구매 바우처 시범사업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보건의료데이터 및 AI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의대 예과 교육 과정에 보건의료정보학, 의료인공지능을 교육과목으로 반영하는 논의를 시작해 데이터와 AI를 다루는 전문의사를 2025년까지 500명은 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대한의학회 등과 '정보의학 전문의' 양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중장기적으로 정부의학과 신설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대한의료정보학회 주관 정보의학인증(CPBMI)의 제도가 있는데 이를 정보의학 전문의 과정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공개한 계획에 따르면 2024년부터 정보의학전문의 과정이 개설되고 2027년부터는 세부전문의 자격시험이 추진된다. 빅데이터와 의료AI 투자도 2025년 1500억원을 투자해 실증적 분양의 연구개발 사업을 활성화 시킬 예정이다. 올해 532억원 보다 약 3배 증가한 금액이다. 의료AI 연구개발 중에서도 ▲중증질환, 핵심진료행위, 복합데이터 대상 고부가가치 인공지능 개발 ▲AI 학습 성능 향상 위한 고품질 학습 데이터 및 데이터 처리기술 개발 ▲AI 유효성 검증을 위한 실증 지원 연구개발 ▲초고령사회 전환 대비 문제해결형 인공지능 개발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현장중심 산업화 지원에도 나서는데 의료AI 스타트업 전주기 지원을 위한 엔젤프로젝트를 도입해 우수모델을 발굴, 데이터 실증 보상 기반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엔젤프로젝트의 지역별 확산을 위해 AI 헬스테어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센터를 구축해 5년안에 7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전라남도와 강원도, 충청북도는 의료AI 실증특구로 지정해 지역 1~2차 의료기관 대상 의료 AI 도입 운영 지원에 나선다. 의료AI에 특화된 병원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 사업화를 위한 개방형 실험실도 운영한다.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 내 보건의료분야 창업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병원 인프라 개방 및 임상시험 자문 등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제공한다는 것. AI의 혁신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현행 건강보험, 신의료기술평가 등과 차별화된 평가 보상체계를 마련해 2022년부터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은? 정부가 수립한 데이터 관련 혁신 전략 실행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도 다듬어야 하는 상황. 정부는 2025년까지 데이터 2차 활용을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의료 인공지능 윤리가이드라인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올해안으로 정보주체 구너리 및 동의체계, 정보보호, 데이터 개방 연계 통합 근거, 거버넌스, 통합데이터 인프라 관련 법제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AI 윤리 가이드라인에는 이해상충 등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절충점, 실천 가치 등을 담을 예정이다.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관련 학회, 단체를 통한 민간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사회적 공감대 및 신뢰 기반의 민관 합동 정책 거버넌스, (가칭)보건이료데이터정책심의위원회를 가동해 보호와 활용 간 균형잡힌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생태계를 갖추는 것은 환자 치료 등 의료혁신, 신약개발 등 산업혁신, 국민 권익 증진 등 사회혁신을 가속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중장기 관점에서 수립된 이번 혁신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3 10:52:11정책

임상의사의 당부 "의사·환자 니즈와 무관한 의료AI 곤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인공지능, 만들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소비자가 돈을 지불할 의향을 갖춘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건양대병원 김종엽 헬스케어데이터사이언스센터 센터장(정보의학교실 주임교수, 대한의료정보학회 홍보이사)은 22일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인공지능 스타트업 현장에서의 이슈를 6가지로 정리함과 동시에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김종엽 교수는 이비인후과 교수로 건양의대 정보의학교실 주임교수이자 건양대병원 헬스데이터사이언스센터장으로 현재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디지털헬스케어 자문위원을 맡고있다. 김종엽 교수 ■이슈1: 의료현장의 수요를 이해하지 못한 제품 김종엽 교수는 첫번째 이슈로 의료현장의 니즈와 무관하게 내놓는 제품을 지적했다. 그는 "어느순간부터 인공지능을 쓰고자 의료현장의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면서 "(환자에게)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장, 의사, 환자, 건강보험공단 혹은 보험사 등 소비자가 구매의사를 가질 만한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적어도 4가지 분야의 지불자 중 한명은 설득을 해야하는데 현재 의료인공지능 스타트업 중 절반은 이를 감안하지 않고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해결책으로 의료인공지능 개발 초기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의사과학자 양성, 융합인재 육성 등을 통해 의료와 공학 중간에서 이야기를 풀어줄 인재양성을 꼽기도 했다. ■이슈2: 법·제도에 대한 낮은 이해도 김 교수는 의료법, 데이터3법, IRB 등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또 다른 허들이라고 봤다. 그는 "특히 IRB 즉, 연구윤리는 의대교수도 해당 연구계획서는 통과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공대출신으로 IRB를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공대교수는 IRB에 대한 고민 없이 연구논문을 쓸 수 있지만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고, 매년 IRB가 급격히 진화하고 있는터라 더욱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 문제는 인력양성 혹은 지원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면서 "보건의료데이터 코디네이터, 의료인공지능 기기 전문 컨설팅, 인공지능 의료기기 전문 임상시험수탁기관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슈3: 높은 병원의 문턱 김 교수는 개발자가 병원의 의료진을 접하기 어려운 환경도 문제라고 봤다. 공학자와 의사가 자주 접하고 의견을 주고 받아야 좋은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데 만남 자체가 어렵다보니 의료 현장의 아이디어를 살린 제품을 출시하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다. 그는 이 해법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에게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고민해야한다고 봤다. 김 교수는 방법 중 하나로 의료기관의 첨단지주회사 운영을 법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했다. 연구를 통한 수익창출을 허용해야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의료진을 적극 투입할 수 있는데 현재 시스템에선 한계가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이슈4: 비현실적인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또한 그는 데이터심의위원회 구성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데이터심의원회 위원 구성은 5~15명. 이중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과반수를 넘겨야 한다. 바로 이부분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서 애를 먹고 있는 것. 구성 운영도 어려울 뿐더러 IRB회의는 한달에 1번 수준이지만 데이터심의위원회 회의는 최소 2회 이상으로 운영조차 만만찮은 수준. 김 교수는 "위원회 구성 기준이 IRB구성보다 어렵다"라면서 "다들 데이터심의위원회 고민만하고 시작을 못하고 있다. 위원회 심의를 받아 연구를 시작했다는 병원을 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위원회를 통과하면 IRB를 면제해준다고 하지만 논문 작성, 전향적인 데이터 수집 등을 하려면 어차피 IRB절차를 밟아야한다"면서 "결국 위원회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효용가치도 없는데 절차만 까다롭다는 게 그의 지적인 셈이다. ■이슈5: 의료기기 인허가의 어려움 다만, 김 교수는 의료기기 인허가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의견을 견지했다. 그는 "미국이 의료인공지능 분야에서 한국보다 앞섰음에도 왜 허가를 받은 제품은 일부에 그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한다"면서 "의료기기는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허가를 쉽도록 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만약 인허가 받은 의료인공지능 제품이 향후에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을 때, 앞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선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이부분은 오히려 의료인공지능의 발목을 잡는 화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슈6: 임상실증의 어려움 마지막으로 꼽은 것은 임상실증의 어려움. 김 교수에 따르면 올해 인허가를 받은 제품만도 100여개. 해당 제품이 실제로 환자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임상실증을 해야하는데 해당 업무를 해당 병원의 전산팀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의료인공지능 임상실증은 제약에서의 임상시험과는 다르다. 병원 내부 (전산팀의)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의료기관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전산팀 인력에 업무를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을 구성하고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등 의료기관장의 적극적인 지지와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임상실증의 과제는 의료기관 내에서 중심을 갖고 구축해야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의료진 한명이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고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1-04-23 05:45:56정책

보건의료정보화 실태 살펴보니…종별간 격차 크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기관 종별로 보건의료정보화 시스템 구축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은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기반으로 저변을 확장하고 있는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의료정보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약 한달간, 전국 의료기관 총 574개소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①정보화 기반, ②정보화 현황, ③진료 활용체계, ④연구 활용체계 등 4개 분야로 나눠 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데이터3법 시행으로 일선 의료기관에 실태파악이 필요했지만 지금까지는 이렇다할 자료가 없었던 터. 복지부가 별도 예산을 책정해 조사를 실시했다. ■정보화 기반 및 현황 일단 의료기관 내 데이터 생성 등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과 관련해 상급종합병원은 투자비로 41.4억원를 투입하고 있는 반면 300병상이상 종합병원은 12억원, 300병상미만 종합병원은 2.9억원, 병원은 1.1억원으로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화 운영비 또한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났다. 상급종합병원의 운영비는 28.8억원까지 쏟아붓고 있었지만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7.3억원,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3.7억원, 병원급은 3.3억원에 그쳤다. 상급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운영비는 약 9배 이상 차이가 났다. 2021년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 결과 중 일부 진료정보시스템 중에서도 임상검사정보시스템, 약국관리 시스템, 진료정보 교류시스템, 모바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등에서는 격차가 벌어졌다. 가령,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78.6%에 도달해있었지만 300병상이상 종합병원은 40.3%,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39.2%로 크게 급감했으며 병원은 18.7%로 더욱 크게 감소했다. 그나마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처방전달시스템, 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 분야는 90% 전후로 종별과 무관하게 확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의무기록은 의료기관 종별과 관계없이 확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에 85.7%가 확산돼 있었으며 병원 또한 64.8%로 높았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일부 격차가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은 100% 자세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300병상이상 종합병원은 67.1%정도가 인증제를 알고 있다고 했다. ■진료 활용체계 현황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제공도 종별간 차이가 벌어졌다. 상급종합병원은 90.5%까지 제공하고 있었지만 병원급은 59.3%로 급감하는 그래프를 그렸다. 2021년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 결과 중 일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온라인 진료예약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4.8%에 그쳤지만 병원급은 81.9%까지 높아졌으며 온라인 제증명 신청, 발급 또한 상급병원은 11.9%그쳤지만 병원급은 92%로 상승했다. 온라인 진료정보 조회, 온라인 수납,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 등 분야에서도 종별간 격차가 발생했다. 그나마 온라인 진료정보 다운로드, 웨어러블 기기에서 PHR 시스템에서 생체측정 데이터 연동 등은 대부분이 의료기관들이 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현황 의료데이터를 진료 목적 이외 연구 및 기술개발을 활용하기 위한 규정을 갖춘 경우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97.6%로 상당히 높은 반면 종합병원은 66.9%로 그에 못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처방정보, 내원정보, 검사결과정보 등 순으로 데이터 공유 및 상호운용을 위한 표준모델 시스템에 대해서는 비용 문제, 전문인력 부재 등을 장애요인으로 응답했다. 2021년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 결과 중 일부 정보 보안을 위한 연구 전용 네트워크 망분리는 상급종합병원의 45.2%,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16.7%가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기 위한 AI 연구용 데이터 세트 구축은 상급종합병원의 38.1%,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6.7%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축되는 데이터 세트 종류로는 진단정보, 신체계측정보, 진단검사결과보고서 등 순서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연구책임자인 이재호 교수(서울아산병원 정보의학과 교수)는 "객관적인 실태자료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의료계·산업계 등이 이를 유용하게 활용하여, 보건의료정보화 발전 전략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대상인 상급종합병원은 100%, 종합병원은 90%라는 응답률로 신뢰도 높은 통계 자료이고, 체계적인 설문문항 구성을 통해 심층 분석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의료기관 종별 정보화 인프라 차이, 정책적 지원 요인 등을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의료 인공지능,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스마트병원 등 사업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21-04-13 15:16:09정책

러브콜은 쏟아지는데…데이터법에 막힌 K-의료 한숨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한국 의료시스템과 빅데이터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 법에 의해 완전히 장벽이 막히면서 의학자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해외 유수 학회나 기관에서 공동 연구 등을 위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길이 막혀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들은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데이터 3법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학회·의료기관 잇딴 러브콜…현행 법상 원천적 장벽 외과 계열인 A학회 이사장은 5일 "세계 의학계의 가장 큰 두 축인 미국과 유럽학회에서 공동 연구를 제안해 왔지만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아시아 파트너로 한국을 지정했지만 진행하다보니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K의료가 부각되며 공동 연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의 규제의 방벽이 높다. A학회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과 유럽학회들은 건강보험 기반으로 이뤄진 한국의 빅데이터와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힐 만큼 우수한 수술 술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다. 미국과 유럽에 비해 국내 암 환자의 수술 생존율이 월등하게 높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배경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 손꼽히는 유수 학회들에서 공동 연구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현재 수술 경과를 포함한 환자 정보는 아무리 익명화 처리를 한다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공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논의는 한 발짝도 진행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A학회 이사장은 "K-방역, K-의료를 외치면서 학회를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공익 목적의 연구도 불가능하게 한 이유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국 의료와 의학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는 비단 A학회의 문제만이 아니다. 최근 한국이 아시아에서 주목받는 의료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한-일, 한-중 이나 아시아 학회를 국내에서 이끄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서도 공동 연구는 요원하다. 아시아 국가들간에 환자군별 특성을 비교하기 위한 연구를 도모하고 있지만 환자 정보 공유 자체가 현행 법에 막혀 애를 먹고 있는 이유다. 기관 단위 연구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빅5병원 중 하나인 B대형병원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미국의 의료기관과 MOU를 맺고 공동 연구 과제를 발족했지만 데이터 공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B대형병원은 결국 국내 데이터를 별도로 가공해 결과를 낸 연구 논문과 MOU를 맺은 병원의 데이터를 메타 분석하는 형식으로 우회로를 찾아가고 있다. 한국의 데이터를 한국에서 분석해 연구 결과를 내고 미국의 데이터는 미국 연구진이 별도로 분석해 연관 관계 등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이 병원 빅데이터 관리 책임자인 C교수는 "개인 정보를 아무리 털어내도 병원의 데이터가 기관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어 연구에 한계가 있다"며 "빅데이터의 기본이 정보 공유와 통합인데 4찬 산업이니 헬스케어 육성이니 말만 많지 시스템은 상당히 후진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3조 4천억건의 보건의료빅데이터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3조건의 데이터가 쌓여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익명화가 가능하더라도 샘플링된 1~2%의 정보 외에는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기다 각 의료기관 단위에서 모아진 빅데이터도 기관 안에서만 활용이 가능할 뿐 다른 기관간에 데이터 공유도 현행 법상 불법이다.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의 데이터와 연세의료원의 데이터를 통합, 공유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의미다. 국제 뿐 아니라 국내 공동 연구도 요원…심평원도 골머리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도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 고심하고 있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보니 해결책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공익 목적의 연구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활용을 권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구 등의 중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빅데이터 자체가 양날의 검이다보니 정부 기관으로서 보안에 더 방점을 찍을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현표 빅데이터실장은 "의료 정보 빅데이터를 통한 학문적 연구와 외국 기관과의 공동 연구 등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크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법적, 제도적 제한으로 원천적으로 막혀있는데 이에 대한 한계는 정부도 일정 부분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 기반의 사실상 전 국민 데이터가 있는 등 매우 특수한 관리 체계에 있다는 점에서 해외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빅데이터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학회 차원의 교류라 해도 엄밀히 민간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자국민의 건강정보를 해외로 넘겨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해외 학회나 기관 등과의 교류는 일정 부분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한 경우나 공통데이터모델(CDM)을 활용한 방법이다. 실제로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환자 정보 등의 빅데이터는 정부와 민간기관, 학회 공통의 자료로서 연구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상태다. 또한 국제적 공조 차원에서의 활용도 가능하다.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개발과 역학 조사 자료 공유 등을 통해서다. 또한 CDM 방식을 활용한 해외 학회, 기관과의 공동 연구는 현재도 가능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CDM이란 의료 데이터 표준화 기술의 일종. 만약 우리나라 기관, 학회와 미국 기관, 학회가 공동 연구를 위해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해야 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연구 변수 구조를 참고해 원하는 데이터를 지정하면 심평원이 연구 목적에 맡게 결과값을 도출해 주는 방식이다. 기반 데이터 전체를 공유할 수는 없어도 원하는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값은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코드와 기술을 활용해 직접적으로 대조, 비교는 가능하다. 심평원 김현표 빅데이터 실장은 "완벽한 빅데이터 공유와 통합은 힘들다고 해도 CDM을 활용하면 국제 연구는 가능하다"며 "이러한 빅데이터 공유가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일부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활용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3법 시행에 기대감…현실적 한계는 여전 이렇듯 빅데이터 교류 등에 한계가 여전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의학계와 의료기관들은 오는 8월 시행되는 데이터 3법에 기대감을 가지는 모습이다. 데이터3법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현실적 한계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 3법은 현재 빅데이터 교류를 막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일괄 개정하는 법률안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빅데이터 활용의 규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로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실제로 데이터 3법이 발효되면 추가 정보 결합 없이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처리된 빅데이터의 경우 공익은 물론 상업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의학계나 의료기관들이 기대감을 가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데이터 3법이 시행될 경우 지금까지 데이터 교류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공동 연구 등에 탄력이 붙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기대다. 우선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 국내 기관, 학회 차원의 공동 연구는 분명하게 가능해진다. 앞서 살펴봤든 현재는 의료기관간 환자 데이터 공유 등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서울대병원과 연세의료원간에 공동 연구를 진행해도 환자 정보를 통합하거나 교류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 암호화된 정보라는 전제 아래 이러한 데이터 통합과 교류, 공동 분석이 가능해진다. 심평원 김현표 빅데이터 실장은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병원간 데이터 교류가 완전히 차단돼 있지만 만약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 이는 모두 가능해진다"며 "의료기관간에는 물론 학회 차원에서 각 병원의 데이터를 합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 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제적 공동 연구나 빅데이터 교류는 여기서 예외다. 데이터 3법에도 이는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데이터 3법이 시행되더라도 지금과 같이 CDM 방식 등을 제외하고는 국가간 데이터 공유나 분석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김 실장은 "데이터 3법이 시행된다 해도 국가를 넘어선 해외 학회와의 교류나 기관간 정보 통합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며 "이는 빅데이터에 대한 심평원의 권한을 넘어서는 사안으로 국제적 조약 등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2020-06-08 05:45:58학술

디레몬, 한화생명에 ‘검진데이터 대용진단 솔루션’ 제공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인슈어테크 전문기업 디레몬(대표 명기준)은 한화생명이 자동보장분석솔루션 ‘레몬브릿지’의 건강검진결과 조회 서비스를 활용한 ‘검진데이터 대용진단 솔루션’을 도입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진데이터 대용진단 솔루션은 그동안 레몬브릿지가 자동보장분석을 통해 설계사 영업력 강화에 기여한 것에서 더 나아가 심사절차 간소화 및 은퇴설계 고도화 등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며 제공 가능해진 서비스. 레몬브릿지에서 조회 가능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결과 중 심사에 필요한 항목만을 선별해 심사부서로 전송(API)해줌으로써 기존 방문 진단 및 대용진단에 소요됐던 비용과 시간을 단축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솔루션이다. 보통 보험 청약(심사) 접수 시 건강검진 대상자일 경우 고객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 검진을 받거나 건강검진 결과지 제출(대용진단)로 대신한다. 방문 진단은 건당 3만원 내외 비용(보험사 부담)이 발생하고, 대용진단의 경우 검진 결과지 요청 및 수령의 불편함과 함께 보험 가입심사와 상관없는 검진결과까지 모두 제출해야 하는 고객의 거부감이 있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레몬브릿지는 이 같은 번거로움을 없애고 간편 동의 절차만 거치면 고객의 연령, 가입금액, 성별, 병력 등에 따라 필요한 검진항목별 검진결과 데이터를 추출해 실시간 전송 가능하다. 레몬브릿지 검진데이터 대용진단 솔루션을 통해 한화생명은 방문 진단 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용진단 시 검진결과 서류를 수령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서류 검토에 투입되는 인적자원 등을 단축해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 또한 보험가입을 위해 건강검진을 중복해 실시할 필요가 없고 검진결과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보험가입 심사(청약)에 필요한 검진항목 이외의 검진결과 제출에 다른 과잉고지 위험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레몬 명기준 대표는 “간편한 동의절차 한번으로 심사에 필요한 검진결과를 실시간 받아볼 수 있어 언더라이팅 업무를 간소화했다”며 “자동보장분석솔루션으로 처음 선보인 레몬브릿지가 지속적인 서비스 영역 확장 및 고도화를 거쳐 심사절차 간소화를 실현한 것으로 이미 레몬브릿지를 도입해 활용 중인 보험사의 경우 개발 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명 대표는 “특히 데이터3법 통과를 계기로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보험 및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 분야 마이데이터 집약체인 레몬브릿지가 그동안 확보한 보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0-01-22 11:37:45의료기기·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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