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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여성병원 차선희 교수팀, 단일공 로봇 난관복원수술 성공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차의대 분당차여성병원은 산부인과 차선희 교수팀이 영구 피임목적으로 난관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단일공 로봇수술로 난관을 복원하는데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배꼽 부위 한 곳만 절개해 미세한 난관을 이어 붙이는 것은 산부인과 최고난이도 수술로 꼽힌다.. 분당차여성병원 산부인과 차선희 교수첫 출산과 동시에 자녀 계획이 없어 영구 피임을 위해 난관결찰수술을 받았던 A씨는 둘째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에 병원을 찾았다. 자연임신을 원하는 A씨에게 차선희 교수는 상처가 적은 단일공 로봇 난관복원수술을 권했고,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은 A씨는 현재 임신을 시도하며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난관복원술은 막히거나 끊어진 난관을 복원하는 수술이다. 난관은 난소에서 나온 난자가 자궁으로 들어가는 통로다. 출산 후 피임을 위해 난관을 묶거나 막는 수술(난관결찰술)을 받은 여성이 다시 임신을 원할 때 난관복원수술을 받는다. 또 난관에 물이 차는 난관 수종이나 난관 내부가 막혀 있어 임신이 어려울 때도 난관복원수술로 임신을 돕는다.난관복원술은 묶여 있거나 임신을 방해하는 난관 부위를 절개해 제거하고, 난관을 다시 이어 붙인다. 지름이 1㎜ 정도인 난관보다 더 가느다란 실(봉합사)을 사용해 수술하기 때문에 매우 섬세한 기술이 필요하며 로봇수술 중 가장 어려운 수술로 손꼽힌다. 단일공 로봇 난관복원술은 배꼽 한 부위를 1.5~2cm 절개해 수술한다.차 교수는 "로봇으로 난관복원수술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가임기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차병원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복강경 수술을 도입하는 등 여성의 삶과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수술법과 치료법을 개발해 왔고 앞으로도 환자들이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차병원은 1988년 2월 복강경수술을 처음 시행했다. 당시 복강경 난관복원수술을 받은 환자(201명)의 83.3%가 임신에 성공했다. 2015년에는 단일공 수술로 자궁과 담낭 동시 절제에 성공했다.
2023-08-03 11:24:00병·의원

포괄수가 vs 행위별수가 분만병원 어디가 다를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는 7월부터 7개 질병군(수정체, 편도, 충수, 탈장, 항문, 자궁, 제왕절개 수술)에 대해 포괄수가제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는 산과 주요 수술인 제왕절개와 자궁부속술이 모두 포함됐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메디칼타임즈는 17일,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분만병원과 그렇지 않은 곳을 직접 찾아가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봤다. 포괄수가제-행위별수가제 병원 시설은 동일 먼저 찾아간 곳은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린산부인과병원(서울 동대문구 소재). 병원과 연결된 주차시설이 구비돼 있는 것은 물론이고 주차를 돕는 직원 3명이 따로 있어 편리했다. 신관 지하에는 환자들을 위한 카페가 있어 아늑함을 더했다. S산부인과병원 내부. 1층에서 2층으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 이어 방문한 곳은 포괄수가제를 도입한 S산부인과병원(경기도 군포시 소재)으로 이곳 또한 주차요원이 따로 있어 주차에 어려움이 없었다. 병원 내부에는 엘리베이터와 함께 층마다 에스컬레이터가 있어 편리했고, 병원 로비에선 라이브로 피아노 연주가 울려퍼졌다. 두 병원에서 외관상으로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었다. 두 곳 모두 최근 산모들의 취향에 따라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와 안락한 휴식공간이 눈에 띄었다. 병원이라기 보다는 호텔이나 백화점에 가까웠다. 보험 제도에 따라 달라지는 의료서비스 그러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 두 병원은 의료서비스에서 격차가 벌어졌다. 린 산부인과병원의 한달 평균 분만 건수는 150여건 안팎. 이 곳에선 제왕절개, 자궁근종술 등 모든 수술시 사용하는 수술복부터 수술포, 소위 말하는 캡거즈(수술대에 사용하는 거즈)까지 일회용으로 사용한다. 환자 한명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린산부인과병원 신봉식 원장은 "우리 병원은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수술 중 출혈이 심각한 경우 고가이지만 효과가 높은 자궁수축제 약을 사용해 출혈을 최소화하고 있다. 환자 회복도 빨라 환자 만족도 또한 높다고 했다. 약 원가만 5만~6만원 선으로 고가이고 비급여이지만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대신 환자에게는 약 원가 그대로 받는다"고 했다. 제왕절개 수술 후 영양제 투여를 원하는 산모에게는 20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영양제를 투여해 산모의 회복을 돕는다. 그는 "산모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영양제를 투여한다. 산모에 따라 비싸더라도 효과가 좋은 영양제를 먼저 찾는다"고 전했다. 약 8천만원(주변장비 포함)을 호가하는 단일공 복강경 장비를 도입했다. 타 장비에 비해 고가이지만 수술 흉터가 적기 때문에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S산부인과병원의 월 평균 분만 건수는 400~500건. 이곳 또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제한된 부분이 눈에 띄었다. 일단 수술복, 수술포는 일회용이 아닌 전문세탁업체에 맡기고 있다. 행위별수가라면 비용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지만 포괄수가제에선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S산부인과병원 강모 원장은 "세탁비용만해도 월 수백만원에 달하지만 일회용으로 사용할 경우 비용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수술 후 일반 거즈 대신 흉터가 남지 않는 반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보험 적용이 안돼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퇴원 후 따로 흉터 제거 약을 구입해서 사용할 것을 권한다. 수술에서도 차이가 났다. 린 산부인과에선 제왕절개술과 함께 난관결찰술(피임수술)이나 자궁근종수술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산본제일병원에선 규제가 따랐다. 제왕절개술 1건에 대한 수가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서 난관결찰술이나 자궁근종술을 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수가를 별도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강 원장은 "제왕절개술과 난관결찰술을 동시에 하면서 한가지 수술에 대한 수가만 인정받고 있다"며 "환자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만, 자궁근종술의 경우 최소한 조직검사비는 보상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하다 못해 수술 후 통증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사용하는 근골격이완제도 보험적용이 되는 약만 사용한다고 했다. 강 원장은 "요즘에는 부작용도 적고 효과가 뛰어난 약이 많이 나왔음에도 비급여이기 때문에 줄 수 없으니 답답할 뿐"이라고 한탄했다. 포괄수가제가 의학기술의 발달에 역행하고 있는 셈이다. 그의 불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또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병원 경영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병원은 직원들에게 야간 및 휴일 당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포괄수가제는 야간 및 공휴일에 진료에 대한 부분이 수가로 반영되지 않아 동일한 수가를 받는다. 직원에게 지불해야하는 당직 수당은 고스란히 병원의 몫이다. "보험청구 편리하고 빠른 대신 비급여 인정 못 받아" 그렇다면 S산부인과병원은 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을까. 강 원장은 "분만 건수가 월 400~500건쯤 되면 행위별수가로 청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급여청구가 간단하고 보험심사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했다. 그는 "분만 건수가 많은 산부인과에서 급여 청구가 간편하고 보험심사에 따른 삭감이 적다는 것은 상당한 강점"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많아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S산부인과병원은 보험청구 후 10일이면 진료비가 지급되는 반면 린산부인과는 적어도 20일 이상이 소요됐다. 한편, 당장 오는 7월부터 포괄수가제로 전환해야하는 린산부인과병원 신봉식 원장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뜻 밖에도 그는 포괄수가제로 적용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의료서비스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비급여로 받던 것은 못받겠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서비스를 안해줄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잠시 후 그는 "당분간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 경영상에 어려움이 커지면 장담할 순 없을 것"이라면서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자궁근종술에 주로 사용하는 단일공 복강경 시술 또한 재료대가 비싼데 포괄수가제로 되면 이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신 원장은 "어차피 행위별수가나 포괄수가제에 따른 보험료 지급 비용은 비슷한 수준인데 굳이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의료소비자도 자신의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2012-02-18 07:40:38병·의원

복강경술, 부인질환으로 적응증 '확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산부인과의 복강경술이 불임질환에서 부인과 질환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과장 강순범)가 지난 30년간 시술한 진단적 복강경술 20,000예를 분석한 결과, 초기 일차성 및 이차성 불임검사에서 최근에는 골반종괴와 자궁내막증 등 부인과 질환으로 변화됐다. 진단적 복강경술은 외래를 기반으로 시행하는 검사로써 초음파나 영상진단의 한계를 극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산부인과가 시행한 1973년부터 1994년까지 복강경술의 시술현황을 살펴보면, 총 1만1,665건으로 △일차성 불임(31.8%) △이차성 불임(22.2%) △난관결찰술(10.6%) △골반종괴(9.4%) 순을 보였다. 이어 1994년부터 2005년까지 8,335건 중에는 △골반종괴(27.3%) △자궁내막증(18.6%) △골반통(14.7%) △골반염(9.2%) 등의 적응증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강순범 과장은 “지난 30년간 복강경술의 적응증이 불임검사에서 부인과 질환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이번 시술 2만례 달성은 지난 33년간 교실에서 이룬 업적이기에 이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14일 임상의학연구소에서 성상철 원장과 장윤석 명예교수, 강순범 과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단적 복강경술 2만례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
2005-09-15 10:35:44병·의원

복지부, 무통분만 마취유지료 산정 불가

메디칼타임즈=조형철 기자무통분만 시술에 있어 마취유지료에 대한 수기료 산정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안)'을 발표하고 질식분만시 경막외 마취 산정기준 신설을 포함한 총 6개 항목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막외 Catheter 삽입, 유지 및 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마취관리기본의 소정금액으로 준용, 산정키로 하고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를 초빙해 실시한 경우 '마취료 [산정지침]-(7)'에 의해 산정키로 했다. 그러나 마취유지료에 대한 별도 산정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약제비는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에 따른 약가로 산정했다. 다만, 질식분만전 통증조절목적으로 '경막외마취'를 실시했으나 분만에 실패 제왕절개만출술을 실시한 경우, '마취료 [산정지침]-(5)'에 의거 제왕절개만출술시 마취료 및 마취유지만 인정하고 경막외마취(질식분만)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는 별도 인정된다. 이와 함께 무통분만 경막외마취를 18~09시 및 공휴일에 실시한 경우 수기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되, 마취약제주입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개정안은 또 왜소증환자에 실시하는 사지골연장술의 급여인정기준을 남자 150cm, 여자 140cm에서 남자 160cm, 여자 150cm로 시술대상을 확대했다. 이외에도 돌연사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심율동전환제세동기삽입술(ICD)을 급여범위로 포함시켰으며 포괄수가를 적용받았던 정관절제술과 난관결찰술, 피임시술후 후유증치료에 대한 급여기준을 삭제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세부사항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된다.
2004-12-16 12:54:34정책

내달부터 산전검사 보험급여 확대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보건복지부는 22일, 출산친화적인 보험급여 확대계획에 따라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주요 산전검사 중 그 동안 비급여 대상이었던 풍진검사와 선천성기형아검사(트리플테스트)를 12월 1일부터 보험급여로 한다고 밝혔다. 또 그간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 난관결찰술 및 자궁내장치삽입술에 대한 보험 급여는 출산장려 정책 방향과는 맞지 않아 보험급여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다만, 유전성정신분열증 등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거나, 임신을 할 경우 모성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질환(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보험급여가 된다고 밝혔다.
2004-11-22 11:56:18정책

병협, 건강보험 산정지침 개선 요구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내년 건강보험요양비용 산정지침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과 관련, 정관절제술 등 적용상에 문제가 있거나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개선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고 8일 밝혔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는 항목으로 명시한 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 난관결찰술, 월경조절술, 자궁내장치삽입술 등을 대상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항목이 과거 산아제한을 목적으로 한 가족계획사업에 따른 예외조항이었지만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현 실정에선 맞지 않아 다른 수술들과 동일하게 종별가산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평일 20시(토요일 15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되어 있는 진료비 야간가산료를 ‘평일 18시(토요일 13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해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엔 PACS료를 별도로 산정한다’는 항목을 제3장 3절, 핵의학ㆍ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 등 인정범위를 확대해줄 것도 요청했다. 병협은 필름을 사용하지 않고 PACS 이미지로 전송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항목분류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PACS료가 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핵의학 영상진단을 처리할 때 FULL PACS의 사양, 인력 등은 규정해두고 수가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병협은 소아에 대한 가산율 적용 연령을 8세 미만으로 통일 적용할 것과 가족이 환자 대신 내원해 진료담당 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을 수령 또는 발급하는 경우에도 현재 재진료의 50%만 인정하고 있는 것을 100%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04-10-08 11:49:06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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