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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의원 직원 수시로 바뀐다면

메디칼타임즈=이동직 노무사 높은 이익을 거두는 기업일수록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아마도 기업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이 성공의 밑바탕이 된 셈이니 이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논리가 여기에 깔려 있는 듯합니다. 다만, 이 공식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선 잘 작동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의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에 따라 사용자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에 몇 명의 근로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매출액이 높지만 적은 인원으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존재하고, 매출액이 낮지만 많은 인원을 둬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많을수록 사용자에게 무거운 사회적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정량적 논리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사업장에 상시적으로 몇 명의 근로자가 고용돼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를 통상 '상시 근로자 수'라고 일컫습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그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예컨대, 5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인 사업장이라고 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시 근로자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눠 산정하기 때문입니다.여기서 '연 인원'은 사업장의 근로일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 인원수를 뜻하며 '가동일 수'는 사업장이 문을 열고 근로자로부터 근로제공을 받은 일수를 의미합니다. 즉, 5월 5일 어린이날(법정공휴일)에 입사해 입사 당일 바로 휴일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해 휴일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이 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인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일(日)별로 근로제공을 한 근로자수의 총합을 4월 5일부터 5월 4일 사이 휴무한 날을 제외하고 근로자로부터 근로제공을 받은 총일수로 나누어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당황스럽게도 여기서 계산이 끝난 게 아닙니다. 만약 산정 결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미만인 경우엔 상시 근로자수가 최종 5인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반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이상인 경우엔 상시 근로자수가 최종 5인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1주 소정근로일(근로의무가 있는 날) 만근시 약 1일치 주휴수당 지급 ▲1년 이상 근속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4대보험 가입 ▲해고처분시 한 달치 해고예고수당 지급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 등은 상시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전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입니다.시간외근로(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따른 50% 이상의 가산임금 지급, 연차유급휴가 부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 권한 보장 등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더 나아가 취업규칙(복무규정) 작성 및 고용노동부 신고,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등은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및 고용노동부 신고, 분기별 노사협의회 개최 등은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그렇다면 상시 근로자수가 4~6명으로 수시 변동하는 사업장에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해야 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 보다 인건비 부담이 클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하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됐음에도 이를 놓쳐 의도치 않게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입·퇴사가 빈번해 상시 근로자수가 수시로 바뀐다면 안전하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한 뒤,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매출액이 기대치만큼 오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인건비를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싶다면 인건비 부담이 덜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한 뒤 수시로 상시 근로자수 산정 공식을 적용해 5인 이상 사업장 전환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할 겁니다.
2023-05-22 05:00:00오피니언

출근 한 달 앞두고 채용 취소 통보한 병원, 3년동안 소송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행정원장 채용 과정에서 면접 후 근로계약까지 하고는 출근 한 달 전 돌연 채용 취소 통보를 했던 병원이 3년이 넘도록 송사에 휘말렸다.출근을 기다리고 있는 행정원장이 부당해고라며 노동청에 신고한 것. 병원은 '승소'라는 결론을 얻어냈지만 채용 취소 통보를 하던 당시  5인미만 사업장이었기 때문이다.S의료법인은 2019년 부산에 C병원을 개원했다. S의료법인은 새 병원 개원 준비 과정에서 행정원장 채용에 나섰고, N씨에 대해 면접을 실시했다. 면접 약 8일 후 S의료법인은 N씨를 행정원장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연봉 1억원(퇴직금 별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N씨는 계약 체결 후 한 달하고도 열흘이 더 지나서 첫 출근을 하기로 했다.하지만 근로계약 체결 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의료재단 측은 N씨에게 전화로 '채용 내정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N씨는 이를 부당해고라고 규정,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부산지방노동위는 "S의료재단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라며 "채용 내정 취소를 구두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N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S의료재단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투 트랙으로 움직였다.하나는 부산중앙노동위의 상위 단체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것.그러면서 중앙노동위가 같은 판단을 내렸을 때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N씨에 대한 해고 절차를 다시 밟았다. S의료재단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N씨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징계통보서를 N씨에게 전달했다.아니나 다를까 중앙노동위는 앞서 부산지방노동위처럼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렸다. 병원 측은 이에 불복하고 이번에는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이다.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S의료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N씨에게 채용 내정 취소 전화를 할 당시 C병원은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따라 S의료재단이 중앙노동위 판단을 의식해 N씨 해고 절차를 다시 밟은 과정도 모두 없던 일이 됐다.대전지법 제3-3행정부는 "채용 내정 취소 당시는 물론 S의료재단이 다시 절차를 밟아 해고하는 법률관계는 없었다"라며 "N씨는 S의료재단과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22-04-29 12:11:38정책

제주도, 간호인력 처우 개선 '4년간 139억' 투자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제주도정이 민선7기 공약 실천으로 제주도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4년간 약139억원의 도비를 투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위원장 허향진)는 10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가 커지는 꿈' 민선 7기 제주도정의 공약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하며 이 같이 밝혔다. 민선 7기 제주도정의 공약은 14개 분야 115개 정책과제, 341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으며 이 중 자체예산(도비) 138억8천만원을 4년간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연도별 투자 예산은 △2019년 38억7500만원 △2020년 34억9500만원 △2021년 32억5500만원 △2022년 32억5500만원이며 이를 통해 간호인력 500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의료기관 등 종사자에 대한 표준임금제 연구 △의료기관 야간근무자 보상체계 마련(심야근무수당) △읍면 지역 의료기관 근무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동지역 5인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미대상 의료기관 포함) △의료기관 간호인력(기본인건비 부담) 초과인건비 지원(신규채용 인력) 등을 포함한다. 간호조무사무협회 홍옥녀 회장은 "간호인력 부족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예산을 투자하기로 결정해 기쁘다"며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가 다른 시도로 전파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밖에도 △장애인 물리치료실 운영 확대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노인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치매안심병원 확충 △서귀포의료원 역량강화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개선 △난임불임치료센터 서귀포시 건립 등의 사업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2018-09-11 17:29:38병·의원

"5월 연휴 언제 쉬는 게 좋을까?"…고민 깊은 개원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일 '근로자의 날'부터 9일 '대통령 선거일'까지 직장인들은 연차만 잘 활용한다면 9일 이상의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황금연휴'가 시작된다. 하지만 기본 주 6일 문을 여는 일선 개원가 원장들에게는 열흘 이상 휴무가 그림의 떡. 28일 일선 개원가는 황금연휴 중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연휴를 즐기려는 모습이다. 특히 근로자의 날 쉬는 대신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사이에 끼어있는 평일인 4일을 활용해 휴진을 하는 의원들의 눈에 띄었다. 근로자의 날에는 5인 이상 근무하는 병의원이라면 휴일 근로 수당의 150%를 줘야 하는데, 휴일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면 추가로 들어가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법인 유엔(U&) 임종호 노무사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다"며 "근로자의 날 일을 한 직원에게는 휴일근로 수당 150%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일에 일을 한 후 다른 평일인 2일이나 4일에 휴무하면 50%의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근로자 5인미만 의원은 50%의 할증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울 Y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샌드위치 평일은 4일 휴진을 하고 연휴를 활용해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개원의가 여름휴가 말고는 환자 때문에 쉴 수 없는 처지라서 쉴 수 있는 날은 최대한 쉬자는 주의"라며 "직원들도 띄엄띄엄 쉬는 것보다 연달아 쉬는 것을 더 좋아하더라"고 말했다. 역시 3~7일 휴진을 계획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 S정형외과 원장도 "근로자의 날은 30%의 공휴가산이 붙는 날도 아닌데 직원 일당은 가산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물론 근로자의 날 여부와 상관없이 정상 진료를 선택하는 곳도 있었다. 대부분이 병원급이었다. 경기도 수원 L병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진료 한다는 공지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알렸다. 화성 D병원도 근로자의 날을 비롯해 대통령 선거일까지 정상 진료를 선택했다. L 병원 관계자는 "평소 시간이 안 돼 병원을 가지 못한 근로자가 많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진료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365일 진료 간판을 내걸고 있는 서울 C의원도 1일은 정상진료, 공휴일은 진료를 하는 대신 오전에만 진료한다. 대통령 선거일, 공휴가산 적용…단축 진료 분위기 9일 대통령 선거일은 정상 진료를 하는 분위기다. 대신 오전 진료를 하거나 출근 시간을 늦추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었다. 대통령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약국과 의원은 조제료와 진찰료를 30% 가산할 수 있다. 대신 환자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받고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일에 정상진료를 한다면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직원 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근로계약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했다면 선거일도 유급휴일이 된다.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별도 수당 없이 근무를 하면 된다. 일선 개원가는 오전 진료만 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바꾸고 있다. 서울 A내과 원장은 "직원들이 대선날은 임시공휴일이라고 해서 오전까지 하냐고 건의를 했다"며 "평소보다 한 시간 더 빨리 퇴근케 하려는 생각이었는데 직원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 B가정의학과 원장도 "공휴가산이 적용되는 만큼 휴진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연휴에 휴진을 했으니 대선 날은 가급적이면 진료를 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하고 대신 오후 3시까지 진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17-04-29 05:30:59병·의원

"간무사 위해 근로기준법 5인 미만에도 적용하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간호조무사의 근로 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것에 대한 공감도는 높은 상황. 해결책으로 상대적으로 근로계약법 적용에서 자유로운 5인미만 사업장에도 관련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21일 국회도서관에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8월 기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16만6000명이다. 간호조무사 자격 보유자가 약 70만명 수준인데, 취업률은 약 23.7%에 머무르고 있다. 16만6000명 중 64.7%인 10만여명이 의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노무법인 상상 홍정민 노무사는 "의원급 대부분이 4인 이하 사업장으로서 시간외수당, 연차휴가 등의 혜택률이 매우 낮다"며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부분으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무협 최종현 기획이사도 5인미만 사업장 근로관계법 적용 확대 추진을 하나의 개선책으로 제안했다. 최 이사는 "5인미만 사업자이 많은 의원급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선, 유급휴일근로, 휴가, 해고제한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5인미만 의원급은 의료현장 근로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기여를 위해 5인이상 사업장과 같이 근로관계법 적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태형 의무이사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법 개정 보다는 적극적인 홍보를 약속했다. 의협 김태형 의무이사는 "4인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영세 사업장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규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최근 구인난으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연차 휴가제도를 도입하는 분위기"라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기 때문에 가급적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환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현 이사도 법 개정에 앞서 저수가 현실화와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로관계법 준수에 필요한 부담을 의료기관에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의료수가 현실화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 세금감면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 수입의 80% 이상이 급여 수입"이라며 "의원의 연 소득세를 10% 감면하고 있어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지만 근로환경 개선과 연계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의료단체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임금, 퇴직연금 등 노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특히 높았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이훈 대외협력이사는 사용자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과 함께 정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이사는 "기초고용질서의 하나인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가장 기초적인 고용질서 조차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병의원의 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적 홍보와 근로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적법한 노무관리 교육, 홍보 사업을 하고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심각한 의원에 대한 근로감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이사는 "의료업계는 자율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유관단체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노무관리진단 등을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이사는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통해 의료계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공의료를 병의원이 대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요금을 건강보험료보다 더 많이 내고 있다. 통신비를 의료비보다 더 많이 내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300여조의 예산 중 5조만 국민건강 위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비용은 병의원에게 감당하라고 하니 열악한 처우가 나오는 것"이라며 "보건의료계의 파이를 키우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변성미 사무관(왼쪽)과 고용노동부 김종철 과장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김종철 과장 역시 "보건의료산업 분야 파이를 키우고 그 서비스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공감을 표시하며 "현재 있는 제도를 알고 그것이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는 방안을 궁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변성미 사무관은 장기적으로 간호조무사 업무범위와 교육과정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변 사무관은 "업무범위도 근무환경 개선에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래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좀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업무범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집중적으로 고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2017-03-21 12:28:43병·의원

퇴직 직원이 연차달라고 고발, 대처법은?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지방의 어느 병원에서 있었던 연차휴가 분쟁 사례 얼마 전 저는 지방의 원장님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병원은 제가 일전에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을 컨설팅해준 곳이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연차휴가수당 미지급건으로 출석해달라는 통보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연차수당을 청구한 자는 1년전에 퇴직한 간호사(2년 근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드디어 터질게 터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컨설팅을 마치면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향 후 몇 년내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연차휴가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저는 원장님께 3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째, 직원 근무당시 원장님을 제외하고 직원수가 5명이 넘는지? 둘째 간호사의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이 넘는지? 마지막으로 1년간 근무일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을 하였는지(휴직기간이 있었는지)? 였습니다. 원장님의 대답은 직원수가 5명이 넘고, 주6일(토요일 격주)에, 휴직이나 결근없이 근무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추가로 한가지 더 질문한 것이 법정공휴일(소위 달력의 빨간날)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병원도 다 쉬기 때문에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고 유급으로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연차휴가는 제대로 보내주고 있냐고도 물었습니다. 그러나 여름휴가 말고 별도의 공식적인 휴가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릿속으로, 병원에서 지급해야 할 2년치 근무에 대한 연차수당금액이 얼추 수백만원에 이를것이라고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서운한 마음에 연차수당을 안주거나 최대한 늦게 주려고 해봐야,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간 이상 안 줄 수 있는 방안도 없거니와, 노동청에 몇 번 왔다갔다 해야 하는 시간, 사건진행시 받을 스트레스, 미지급시 벌금 부과 등을 감안하면 최대한 빨리 지급하고 마무리하시는게 이득이라고 말입니다. 주 40시간제하에서 토요근무 처리 방안 주 40시간제(주 5일제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주 40시간제가 정확한 표현임)가 적용되면서, 사실 대부분 회사의 주요 관심은 시간외수당에 대한 적법한 처리방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무시간은 주 4시간을 줄이되 임금은 삭감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주 40시간제라는 것은 일 8시간, 주 5일을 기본으로 하지만, 병원이나 공장처럼 주 6일 또는 토요 격주근무가 불가피한 사업장에서는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주 12시간까지 시간외근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격주근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격주 토요근무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계약서상 월정급여안에 고정시간외수당에 대한 약정이 되어 있고, 급여명세서에도 명확하게 항목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며 며칠을 부여해야 하는가? 사례에 있듯이 주 40시간 도입당시 저는 20인 내외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시한폭탄처럼 곧 터질 수 있을거라고 누누히 말하고 다녔습니다. 법적으로 연차휴가는 직원수 및 근로시간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직원수가 5인미만(원장님 제외, 아르바이트도 포함)이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연차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원장님이 직원복지를 위해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일수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해도 무방하지만, 반드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연차휴가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나마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시점(현재는 5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에서 휴가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연차, 월차, 생차등 여직원은 월 3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휴가가 부여되었습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했고, 직원은 수당에 대해 3년 이내에는 언제든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주 40시간제 적용과 동시에 휴가는 연차휴가만 1년에 15개가 부여하고, 월차는 폐지, 생차는 무급화 되면서 실질적으로 연차휴가가 유일한 법정휴가로 남게되었습니다.(단 산전후휴가등 여성출산관련은 예외) 우리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은? 그렇다면 병.의원에서의 적법한 연차 휴가 관리 방안은 무엇일까요? 첫째 신설된 병원의 경우에는 법정휴가를 명확히 인식하여, 노사가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공휴일(빨간날, 단 주휴일 제외)등 약정휴가에 대해서는 최초에 명확하게 유급 또는 무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무급으로 결정할 경우,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지 여부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의 병원은 현재 빨간날을 유급으로 쉬고 있을 경우(설령 근로계약서나 사규상 이를 유급으로 명시하지 않았어도 관행적으로 쉬고 있었어도 근로조건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함) 각각 개별 직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급으로 변경하는것을 위법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변경해야할 경우 개별적인 동의와 설득이 필요합니다. 둘째 여름휴가 및 병가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급이 아니므로, 휴가사용을 전후해서 반드시 휴가신청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휴가를 사용했음에도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그 입증은 휴가를 신청한 직원이 아닌 휴가를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병원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과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개별 병의원에서는 이러한 연차휴가에 대한 발생 및 처리에 관한 법적관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연차휴가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연차 휴가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14-07-23 11:50:45병·의원

300인이상 사업장 주40시간근로제 적용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주 40시간제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월차휴가가 폐지되는 한편 생리휴가가 무급화된다.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시기가 사업체의 결산시기를 고려해 연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서 3월말까지 연장된다. 직장보육교사 임금이 월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 지원되고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납부 및 보험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준임금을 사용해 보험료를 부과ㆍ고지하는 특례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구랍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2005-01-01 14:43:12병·의원

직장연금 편입후 의사 신고소득 5% 줄어

메디칼타임즈=전경수 기자지난 7월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된 5인미만 사업장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이 지역 가입자였던 6월보다 한달새 약 4% 가량 적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사가 종전보다 5.01% 적게 신고됐으며, 치과의사 2.95%, 한의사 5.17%, 약사는 1.49% 각각 줄어들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홍신 의원이 발표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김 의원은 “특별관리 되고 있는 전문직종 13개중 11개 전문직의 신고소득이 지역보험 가입자였던 2003년6월에 비해, 불과 한달 새인 2003년7월부터 갑자기 뚝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직종별로는 감정평가사가 이 기간 280만9,048원에서 228만2,857만원으로 18.73% 감소했으며 관세사가 204만원에서 156만4,444원으로 23.31% 줄었다. 변리사는 277만4,074원에서 242만6,296원으로 12.53% 줄었다. 다음 한의사가 340만2,283원에서 322만6,242원으로 5.17% 감소했고 의사도 347만2,653원에서 329만8,373원으로 5.01% 줄었다. 그밖에 ▲변호사 347만5,666원→330만1,511원(-5.01%) ▲치과의사 3,50만6,379원→3,40만2,939원(-2.95) ▲한의사 3,40만2,283→3,22만6,242원(-5.17) ▲약사 2,98만7,437원→2,94만2,842원(-1.49)으로 각각 줄었다. 김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모 산부인과 의사는 종전에 360만원이던 소득을 직장편입과 함께 자신의 직원과 같은 62만원으로 하향 신고했으며, 360만원을 벌던 한 약사도 자신이 고용한 전산입력보조원과 같은 79만원으로 신고한 경우도 있다”며 신고액의 신빙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지역보험에 있을 때는 국세청과세자료 외에 재산과 자동차 등 다른 자료들을 통해 추정소득을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소득을 높여 신고받을 수 있었지만, 직장으로 편입된 후에는 국세청 자료외에 다른 자료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축소 신고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사업장 편입 이후 소득을 축소한 사업장에 대해 전면 재조사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지역가입자와 같이 추정소득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2003-09-28 22:20:44정책

개원의 18%, 월소득 2백만원 미만

메디칼타임즈=전경수 기자5인 미만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국 1만1,859명의 의사 가운데 17.5%에 해당하는 2,091명은 한 달에 2백만원 미만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또한 한 달에 1천만원 이상을 벌고 있다고 신고한 의사는 모두 1,357명으로 전체의 1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5인미만 직장보험 가입자 등급별 사업자수’자료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 1만1,859명 가운데 3.5%인 415명은 신고액이 1백만원 미만을 기록했다. 또 한달에 1백만에서 3백만원 사이를 번다고 신고한 의사가 24%인 2,808명을, 그리고 3백만에서 5백만원 사이가 26.7%(3,172명)를 각각 차지했다. 이밖에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의 월소득을 신고한 의사가 11%인 1,315명을 기록했으며. 신고액이 월 2천만원을 넘은 의사는 0.35%인 42명에 불과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각 사업장의 소득 신고액을 기준으로 표준보수월액 등급표에 적용, 총 100등급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이를 국세청 등에서 확보한 자료와 비교해 적정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03-09-08 06:56:11병·의원

의사 90%-약사 53% 소득파악 가능

메디칼타임즈=이창열 기자의사는 10명중 9명이, 약사는 2명중 1명정도가 직장보험에 가입, 사업주와 건강 보험료를 50%씩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인미만 사업장 편입이후 지역건강보험에 머물던 의원과 약국 대부분이 직장보험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험공단에 소득조사요구권 등이 부여된다면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파악 기반이 마련됐음을 의미한다. 16일 건강보험공단의 10대 전문직종 직장보험편입 현황에 따르면 올 2월현재 의·약사 등 13만3,504명 가운데 80.3%인 10만7,156명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입현황을 보면, 의사가 7만4,594명중 89.6%인 6만6,869명이 직장보험으로 편입,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반면, 약사는 약사회 등록인원 2만3,287명 가운데 52.6%인 1만2,250명만 직장보험으로 가입하고, 1만1,037명은 지역보험에 머물렀다. 이는 약국의 경우 종사자 없이 약사 1명만 근무하는 이른바 '나홀로 약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이외에도 ▲변호사 5,500명중 4,774명(86.8%) ▲법무사 4,943명중 3,432명(69.4%) ▲변리사 800명중 727명(90.9%) ▲세무사 5,423명중 4,695명(86.6%) ▲회계사 6,441명중 6,334명(98.3%) ▲건축사 9,781명중 5,573명(57%) ▲감정평가사 1,795명중 1,630명(90.8%) ▲관세사 940명중 872명(92.8%) 공단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문직종 가입율이 당초 목표치에 육박했다"며 "현재로서는 해당 사업장의 신고에 의존해 부과하고 있지만 축소신고 의혹이 많은 전문직종에 대해선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3-05-15 16:28:47정책

"국민 동의땐 성분명처방 간다"

메디칼타임즈=이창열 기자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의 대정부 질의에 대해 "보건의료의 백년대계를 볼 때 성분명 처방으로 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성분명 처방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현재도 처방전에 제품명 또는 일반명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관행적으로 (의사들이) 제품명으로 처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박 의원이 "의·약·정 기본합의를 전제로 부분적 논란이 생기는 문제를 어느 한쪽 특정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언급할 수 있느냐"며 여약사회와의 간담회를 문제삼자 "오해가 된 것 같다"며 "약사들에게 국민적인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김 장관은 박 의원이 건강보험 통합과 관련, 소득파악률과 공평부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직장 편입으로 대부분 소득이 파악된 상태"라며 "국세청의 8천여명이 한해 110조원을 걷지만 공단 직원 1만명은 16조원을 걷고 있어 소득파악을 치밀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3-05-15 16:27:22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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