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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실 설치 앞둔 요양병원들..."적정수가는 약 42만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임종기 환자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 임종실은 꼭 필요하다. 다인실인 경우 옆자리 환자의 죽음은 다른 환자에게도 스트레스다. 임종기 환자와 보호자 이외 다른 환자를 위해서도 임종실은 필요하다."대한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이자 경기도 광주시 소재 선한빛 요양병원장은 임종실이 가져다주는 편익을 이같이 설명했다.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내 임종실 설치 의무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임종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수가 산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김기주 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임종실 수가 필요성을 거듭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6년 전, 요양병원을 개원하면서 별도의 수가 없지만 임종실을 설치했다. 1인실 병실 하나를 포기해야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에 따르면 임종기 환자가 임종실 대신 1인실을 이용할 경우 병실료에 개인 간병비가 추가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섣불리 1인실을 택할 수 없어 결국 존엄한 임종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임종실에서 환자를 임종을 맞은 보호자들은 "덕분에 마지막 길을 편안하게 보내드렸다"며 감사인사를 받을 때면 설치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그는 "병원 개원을 준비할 당시만 해도 임종실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면서 "필요성에 대해선 누구나 공감하지만 병원 경영 측면에선 우려가 높다. 적절한 수가가 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대한병원협회는 물론 대한요양병원협회 또한 임종실 설치 의무화에는 부담스러운 표정이다. 특히 별도의 수가 지원 없이 기존 병실을 임종실로 운영할 경우 제도 연착륙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김 부회장의 전망이다.요양병원협회는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수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허공의 메아리 상태.김 부회장은 "요양병원이 존재함으로써 돌봄+의료가 필요한 환자의 의료비를 줄이는 등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어디서나 균일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면 생애말기 돌봄환자 수가 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에 임종실에 대한 수가를 산정하게 되면 생애말기 돌봄환자를 위한 수가마련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가 생각하는 적절한 수가는 어느정도일까. 김 부회장은 호스피스 임종실 수가를 기준을 제시했다.현재 호스피스 임종실 운영 수가는 요양보호사가 있는 경우, 상급종합병원급 51만 3470원, 종합병원급 51만 430원, 병원급 41만 8170원  수준. 요양보호사가 없는 경우는 상급종합병원급 41만 4190원, 종합병원급 41만 1150원, 병원급 31만 8880원이다.김 부회장은 요양병원 임종실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없는 임종실 기준으로 수가를 산정하면 적절할 것이라고 봤다.그는 "종합병원, 요양병원 상당수가 민간병원으로 '수가'라는 인센티브 없이 임종실 설치 의무화 정책이 자리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실적인 수가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2023-10-16 05:30:00병·의원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 '음압병상' 설치 사업 추가모집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257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긴급치료병상'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압병상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비 지원을 받고 중증 병상 및 특수병상을 설치할 대형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증병상 및 특수병상 확보에 나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자료사진. 코로나19 중수본은 중증병상 및 특수병상 확보를 위한 긴급치료병상 사업에 참여할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이는 국고보조금 257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 일환이다. 긴급치료병상은 평상시 일반 환자 진료 시설로 운영하다 감염병 등 유사시 음압격리병상으로 전환해 감염병 환자 진료에 사용하는 병상을 말한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사업 계획을 안내했고, 당초 목표로 설정했던 긴급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참여 의료기관을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중수본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규모를 갖춘 의료기관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음압격리병상 설치에 들어가는 시설비와 장비비를 지원한다. 중증병상은 4억2000만원, 준중증병상은 1억7000만원 안에서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즉, 국고지원금은 최대 2억1000만원, 8500만원이다.예를 들어 시설‧장비비 총 소요비용이 4억2000만원 이상일 때 최대 2억1000만원까지 국고로 지원하며 4억2000만원 미만일 때는 해당 총액의 50%를 국고 지원한다.중증병상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신청할 수 있지만 지자체가 따로 요청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도 가능하다. 특수병상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별도 요청했을 때 병원급도 신청 가능하다. 중증, 준중증 등 신종감염병 환자를 치료 관리하기 위한 음압병상의 시설구축 및 장비 구입비를 지원한다.1인실 면적은 의료법상 기준을 적용해 15㎡ 이상을 필수로 하고 있지만 중환자 치료 장비와 의료진의 효율적인 동선 확보를 위해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병원 중환자병상 설치 기준인 20㎡ 이상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평소에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일반병실(중환자실, 일만병실)로 활영할 수 있도록 기존 일반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을 권했다.중증병상은 1인실을 원칙으로 하고 다인실은 최대 4병상까지 가능하다. 병실에는 화장실, 외부조망창문이 있어야 한다. 현재 일반 병원급의 병상수 변경은 관할 지차체의 허가 사항이지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증설은 복지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긴급치료병상 설치를 위해 병상 증설을 신청하면 병상 증설 승인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 지원 절차정부지원금으로 확충한 시설과 장비는 국가 공중보건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 발령되고 복지부 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 요청이 있을 때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설로 전환해 사용해야 한다. 사업 대상 의료기관은 신종감염병 환자 등 입원 요청 시 즉시 대응할 인력 확보 체계를 갖추고 1주일 안에는 음압병상의 80%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의료기관은 지원받은 시설을 15년 동안(장비는 10년) 양도, 교환, 대여, 담보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때는 복지부 승인이 필요하다.2020년 긴급치료병상 병동형 사업을 통해 긴급치료병상을 갖고 있어도 추가로 설치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음압격리병상이 긴급치료병상 설치기준을 충족해 별도 시설, 장비 추가가 불필요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나 질병청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치료병상으로 전환하지 않을 때는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라며 "기존 의료시설 활용이나 병상 신축 계획 모두 가능하지만 예산 지출을 위해 2025년 안에 완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8-10 11:59:42정책

"요양병원 차별정책…노인 의료 고사위기 내몰린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요양병원은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들이 입원하는 의료기관인데 보장성을 축소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정책이다. 급성기 대비 높은 본인부담상한액 개선해달라."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영남요양병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사직전의 요양병원의 현실을 토로했다. 이날 그는 본인부담상한액을 두고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특히 위헌적인 적정성평가에 대해서는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남충희 요양병원협회장은 급성기병원 대비 요양병원이 차별을 받고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남 회장은 요양병원을 향한 정부의 차별정책으로 노인의료가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초고령화 사회에서 요양병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그는 "최근 요양병원 정책설명회에 참석한 병원 대표자들은 턱밑까지 물이 차 올랐는데 탈출구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호소했다"면서 "정부의 요양병원 패싱(passing), 차별 정책이 계속되면서 노인의료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요양병원협회는 지난 5~6월 2개월간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서울 등 순회하며 '2023 상반기 요양병원 정책설명회'를 열어 회무 추진 방향을 전달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남 회장은 현장의견 중 우려가 높았던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높은 본인부담 상한선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까지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소득 1~3구간(소득 하위 50%)에 한해 급성기병원보다 45만~62만원 높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차단하겠다며 120일 초과 입원한 전체 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급성기병원보다 최대 234만원 높였다.그 결과 소득 10분위 환자의 경우 급성기병원에서 치료 받으면 780만원이지만 요양병원에 121일 이상 입원하면 1014만으로 크게 높아졌다. 남 회장은 이를 두고 요양병원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그는 요양병원은 퇴원환자에 대한 방문진료, 방문재활치료가 제한적인 점도 짚었다. 그는 현재 방문진료는 일차의료기관에 한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방문재활치료 역시 재활의료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에는 다양한 전문의와 간호인력, 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상주하고 있어 다학제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 방문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의 불만도 꺼내놨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는 턱없는 낮은 수준. 입원환자 당 1일 안전관리료 수가는 200병상 이상 병원이 3350원, 100~200병상 미만이 1270원,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 1540원이지만 200병상 미만은 그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야간 당직간호사 인력 기준 또한 급성기병원은 환자 200명 당 2명인 반면 요양병원은 80명 당 1명을 적용 중이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보다 간호인력난이 더 심각하지만, 정부는 급성기병원에만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를 지급해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남 회장은 요양병원은 감염관리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수가적인 보상책은 전무한 상태라고 꼬집었다.그는 일선 요양병원들이 코로나19 대유행 과정에서 감염병 치료 능력을 입증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일선 요양병원들은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감염병 환자를 격리실에서 치료하고 있지만 격리실 수가는 의원급 보다 낮은 실정이다.격리실 수가를 살펴보면 병원급이 1인실 19만 5800원, 2인실 13만 1880원, 다인실 11만 1420원인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 1인실 12만 5460원, 2인실 8만 3640원, 다인실 7만 260원으로 낮은 수준이다.요양병원협회는 올해부터 요양병원에 적용 중인 본인부담 상한액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게다가 급성기병원에는 적용하지 않은 입원료 체감제를 도입, 격리실 입원 후 16~30일이면 입원료 10%, 31일 이후 15%를 삭감하는 것을 두고도 차별정책이라고 봤다.남 회장은 "마치 요양병원이 수가를 더 받기 위해 장기입원을 조장하는 듯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민원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과 달리 야간 응급진료가 많지 않은데도 당직간호사 기준을 강화해 낮시간에 집중해야 할 간호의 질을 떨어뜨리고 구인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졌다"고 전했다.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의무인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정책설명회에서 계속 올라오는 안건.남 회장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 방식으로 적정성평가를 하고, 2주기 3차 평가부터 종합점수 하위 5% 요양병원에 대해 6개월간 각종 가산수가를 환류하면 매년 50개에서 70개 요양병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10년 뒤 살아남을 요양병원은 하나도 없다. 위헌적인 적정성평가 틀을 바꾸기 위해 헌법소원 진행 방침"이라고 단언했다.그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의무인증을 강요하고 인증비용의 20%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제도 또한 개선해야한다"며 의무인증 인센티브 도입과 함께 자율인증 전환을 주장했다. 
2023-07-17 05:59:05병·의원

[메타라운지]화상전문 베스티안병원 김경식 이사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메디칼타임즈 영상 인터뷰 코너인 메타라운지 이번 주 주인공은 보건복지부 지정 화상전문병원을 3개 보유하고 있는 베스티안병원 김경식 이사장입니다. '화상환자'에 진심인 김 이사장의 경영철학이 궁금하시면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화상전문병원 베스티안병원 김경식 이사장입니다.Q. 베스티안병원의 경쟁력은? 화상환자에 대한 진심이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상진료 구력을 보면 한강성심병원 못지 않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화상진료의 모태가 한강성심병원과 저희 병원이라고 봅니다.Q. 베스티안병원의 경영철학은?병원의 철학은 화상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병원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찾는 화상환자는 어떤 케이스라도 꼭 치료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또 그 치료법도 발전시켜 사망률을 낮춰 환자들이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 병원에 그런 의사만 남아있습니다.Q. 화상전문병원 전국 5곳 중 3곳이 베스티안병원(서울, 오송, 부산)이다?전국에 분원을 두려고 추진했는데 앞서부터 의사 채용이 어려웠다. 그래서 다 정리하고 서울, 부산, 오송에 전문병원 역할을 구축했고 오송병원은 세계에 내놔도 훌륭한 수준의 병원을 구축했다고 봅니다. 화상환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Q. 임상 이외 연구에 주력하는 이유는?화상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의료진의 희생정신이 없으면 안되는 치료입니다. 환자들의 그 진료 성과와 사망률 감소, 치료 후에 흉터 및 재활 등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를 빨리 낼 수 있을지 저희가 연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을테니까요. 발전시키고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Q. 개원 당시부터 주목받은 오송 병원 경쟁력은?오송병원은 국토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헬기를 이용해서 접근이  용이 합니다. 아마도 국내 가장 훌륭한 중환자 병상을 구축했는데요. 각각 1인실 병상에 감염방지를 위해서 블럭이 형성돼 있는 등 최적의 환경에서 환자의 감염예방이 가능한 환경입니다. 이같은 훌륭한 시설에 임상 경험이 많은 의사까지 있음에도 전국 각지에서 헬기로 이송되는 환자는 한달에 2~3번 있지만 상당수 환자는 집 가까운 병원, 수도권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 병원경영이 그렇게 활성화 돼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아줄 것이라고 믿고있습니다.Q. 해외 의료진 연수교육에 적극적인 이유는?화상진료에 대해선 철학과 책임감이 있습니다.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송 첨복단지법에 해외에서 온 의사가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어 저개발국가 의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하고 진료하는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러 산업과의 연계, 메디클러스터 개념 등 진심을 다해 교육하니 아프리카 등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화상치료를 잘 가르쳐줘야겠다는 진심만 있을 뿐 다른 뜻은 없습니다.Q.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난 화상분야 여파는?필수의료 인력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화상전문병원 경우에는 생명을 다루는 중환자실에서 생활이라 의사들이 오랫동안 견디기 힘듭니다. 특히 화상 중환자는 의식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해 라포를 맺는데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환자를 놓쳤을 때 저희는 '시린가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를 견디기 힘들어서 다른 길을 걷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요즘 필수의료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빨리 해결해줬으면 좋겠고, 저희는 정책 입안자는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어떤 경우에도 훌륭한 의사는 꼭 있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버텨서 좋은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유지하고자 합니다.Q.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합니다.의과대학을 들어올 때 누구나 진정한 의사의 모습을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잘 유지될 수 있게끔 정책적인 방향을 잘 잡아준다면 의사들이 원래 위치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랬을 때 의사들이 가장 보람있고 가장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06-05 05:10:00병·의원

27년부터 의원급도 감염관리 감시체계 시범운영 검토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2027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도 감염관리 감시체계 시범운영을 검토한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함이다.또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병실과 1인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인공신장실 시설규격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또 80병상이상 중소병원도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 감염관리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23~2027)을 12일 발표했다. 질병청은 4개 추진전략과 12개 중점과제로 나눠 코로나19 이후 의료기관 감염 예방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질병청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중요성이 높아진 중환자실과 인공신장실 관련 시설기준을 제·개정할 예정이다.질병청은 12일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23~2027) 을 발표했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중환자실의 경우 현재는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최소 1개)을 갖추면 되지만 앞으로는 음압격리병실과 1인실은 강화된 설치기준에 맞춰 운영해야 한다.또 인공신장실은 현재 별도의 규격이 없지만 앞으로는 병상면적, 필수 장비, 손씻기 시설 등 시설규격에 맞춰야 운영이 가능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감염취약시설 대상 구체적 환기기준(환기횟수, 공기순환기 가동·관리 등)도 신경써야 한다.의료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감염전파를 차단하고자 현재 지침에 머물렀던 의료폐기물 관련 규정 법제화도 추진한다.또한 질병청은 중소·요양병원의 감염관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일선 중소병원의 경우 현재 100병상 이상의 중소병원(2335개소)만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했던 것을 80병상이상(2723개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388개소 이상의 중소병원들이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를 준비해야 한다. 감염관리 교육도 현재는 비의료인의 경우 별도 이수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연간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요양병원은 현재 55개소에 한해 요로감염 감시지표를 적용하지만 2027년부터는 호흡기감염 감시지표로 추가하고 요양병원 300개소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의원급도 병원급과 차별화된  감시체계 시범운영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 일선 의료기관이 감염예방·관리 활동과 보상을 연계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요양병원은 27년까지 별도의 감염예방·관리료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질병청은 의료관련 감염 대응체계도 재정비한다.보건소와 의료기관간 의료관련 감염 상시점검·소통체계를 구축해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의료법도 정비한다.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의료환경에 적합한 감염관리 정책 기반이 마련됐다"며 "의료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12 14:03:21정책

국토부, 뇌진탕 상해등급 손질 나선다 "경증 구분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교통사고 환자 진료 영역에서 한의과 진료비 급증 단속을 위한 정부 움직임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비교적 경증 질환에 대한 기준을 보다 구체화 하는 작업인데 이번에는 국토교통부가 뇌진탕 등의 상해등급표 손질에 들어갔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에 있는 교통사고 상해 등급 중 뇌진탕과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세부지침을 신설하는 안에 대해 유관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국토부는 뇌진탕 등의 교통사고 상해등급 세부지침 신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상해등급은 보통 12~14등급이 경증으로 분류되는데 뇌진탕은 현재 11급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교통사고와 상당 인과관계 없이, 객관적 손상 입증이 불가능한 뇌진탕 진단이 68.7%에 달할 정도로 남발, 즉 과잉진단에 악용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국토부는 "상해 11급인 뇌진탕은 환자 주관적 호소로 진단하기 때문에 경상등급 회피에 이용되고 있다"라며 "불명확한 진단상병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이에 정형외과의사회는 의식수준 또는 기억력 변화가 없는 뇌진탕은 상해등급표 12급에 추가하거나 상해등급표 12급에 있는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 세부지침에 '의식 수준 또는 기억력 변화가 없는 뇌진탕'을 추가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정형외과의사회 김형규 수석부회장은 "교통사고 후 의식소실은 없었지만 두통, 어지러움, 현기증 등을 호소하는 경증의 뇌진탕은 '경상'에 해당하지만 진단명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진단명이 없으면 삭감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뇌진탕 상해 등급을 12등급으로 낮추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즉, 경증의 뇌진탕 영역을 만들자는 것.정형외과의사회는 단순히 의사회 의견 건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자동차보험위원회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환자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정형외과의사회가 위원회에서도 주요하게 역할하고 있는 상황. 이태연 직전 정형외과의사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그런 인연으로 정형외과의사회는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자보위원회에 1000만원의 발전기금을 쾌척하기도 했다.이태연 회장은 "자동차보험위원회는 정형외과가 주도적, 선도적으로 개입해왔다"라며 "자동차보험 영역에서 제일 큰 문제가 한의과 진료의 문제다. 의과 진료비가 20% 줄 때, 한의과는 160% 급증했다. 특히 경상환자나 첩약, 약침 같은 비급여 증가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도 이같은 왜곡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듯하다"라며 "지난해 11월 의원급의 1인실 호화병실 운영을 제재하는 등의 규제를 실시했고 그 결과물이 올해부터 가시적인 통계로 잡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2023-03-27 05:10:00병·의원

삼성서울 중환자의학과 10년 "내과계 중환자실 1인실 전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과계 중환자실의 1인실 전환을 결정했다. 앞으로도 중환자실을 1인실로 전환하려고 노력 중이다."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박치민 과장은 지난 22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병원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1인실 중환자실 전환붐관 관련해 최근 일선 병원들이 1인실 중환자실 전환하는 추세이며 삼성서울병원 또한 그 흐름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중환자의학과를 개설한 지 올해로 10년째. 당시 서지영 과장을 주축으로 박치민 교수가 의국장을 맡아 문을 열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당시 의국장이었던 박치민 교수는 과장이 되어 지금까지의 성과를 짚어가며 의미를 부여했다.박치민 과장(왼쪽에서 두번째)은 중환자의학과 개설 10년을 맞아 지난 성과를 발표했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크게 3가지.박 과장은 그중 하나로 다학제 에크모팀의 눈부신 성과를 꼽았다. 실제로 2013년 중환자의학과 설립 다음해인 2014년 다학제 에크모팀을 출범하자 환자의 생존 퇴원율에 변화가 나타났다.지난 2012년 에크모 환자 생존 퇴원율은 30%에 그쳤지만 중환자의학과를 설립한 이후 2013년 40%가까이 상승했고, 여기에 다학제 에크모팀까지 출범면서 50%로 껑충 뛰었다. 이후 2016년에는 60%에 육박했다. 미국도 에크모 환자 생존 퇴원율이 50%에 못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눈부신 성과인 셈이다.국내 최초로 도입한 중환자 재활 프로그램도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2015년 3000건에서 매년 꾸준히 성장해 2020년 7000건을 육박했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다. 이후 2022년 9000건을 육박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마지막 하나는 중환자의학 교육의 체계화.삼성서울병원은 중환자센터 교육팀을 별도로 두고 전공의 대상 중환자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중환자실 내 진료 프로토콜을 개발, 수시로 개선해가며 필수적인 수기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교육을 진행하고 필수 술기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 회진과 의사 및 간호사 합동 컨퍼런스를 통해 전공의와 간호사에 대한 교육 기회도 늘리고 있다.삼성서울병원 초대과장을 지낸 서지영 교수는 "메르스 당시 많은 환자를 살리는 등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중환자의학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신종간염병이 오더라도 중환자진료체계가 강력해야 버틸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코로나19 이후 중환자진료 체계를 향상해야 한다"며 "삼성서울병원이 롤모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3-03-27 05:10:00병·의원

[신년칼럼]자동차보험, 한방 분리가 필요한 이유

메디칼타임즈=이태연 위원장 이태연 의협 자동차보험위원장(서울시의사회 부회장)최근 의료계에 큰 충격을 가지고 온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필자는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이하 의협 자보위원회 겸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위원장으로서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자동차보험 진료의 목적은 교통사고 환자의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최상의 진료와 보상을 추구한다. 반면,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은 형평성을 근거로 질병에 대한 적정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 환자의 빠른 원상회복을 위한 자동차보험이 어느 순간부터 특정 의료의 진료비 급증은 물론,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과 진료 왜곡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의과와 달리 횟수 제한 없는 한의과 급여기준의 형평성 문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첩약 및 약침 등에 대한 급여 적용 문제, 일부 한의원의 불필요한 호화 상급병실 입원 문제는 자동차보험의 재정문제를 넘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국민의 건강권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의계의 왜곡된 진료행태에 대한,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와 자동차보험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정형외과의사회를 비롯한 9개 의사단체의 하나된 목소리는, 정부는 물론, 국회가 동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방안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202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우리나라 자동차 사고 건수와 자동차 보험진료비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방 자동차 보험 진료비에 쓰이는 진료비가 3년 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났음을 지적하고, 합리적 심사기준 마련과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는 현행 자동차보험의 문제점을 제대로 꿰뚫어 본 것이다. 다행히도, 지난 11월 14일부로 교통사고로 입원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기존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시행하였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동 개선안을 기점으로 1인실 호화병실을 차려 놓고 교통사고 환자를 유인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20년 넘게 자동차보험 진료를 하는 의사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선택권을 보장함은 물론 자동차 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에 대한 정당한 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해결방안으로 한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자동차보험의 한방(韓方) 치료 분리, 국민의 선택권 보장 및 보험료 경감효과 가져올 것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한방(韓方) 치료를 선택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 상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할 때, 의과 진료로만 치료하고 한방치료는 이용하지 않겠다는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경감시켜 주는 한편, 한방 치료까지도 받기 원하는 가입자에게만 선택적으로 한방치료 특약을 가입하게 하여, 자동차 보험의 한방 치료를 분리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자동차보험료의 절감효과는 물론 국민들의 선택권까지 보장하는 합리적 대안이 될 것이다.   2023년은 올바른 자동차보험 진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원년이 되기를 희망하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정부, 국회,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 특히, 정부는 국민의 선택권 및 알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를 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자동차보험 가입 및 진료체계에서 의과와 한방을 분리하여, 개별 진료내역 및 개별 손해액에 대한 세부적인 검증과 그에 따른 제도개선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3-01-25 05:10:00오피니언

"제2의 자보 될라" 자보위원회, 실손보험 심평원 위탁 경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실손보험이 제2의 자동차보험이 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거듭 나오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국민 편의성을 이유로 비급여를 심사하자는 속뜻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14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의협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의료계를 향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공세가 격화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이는 같은 날 진행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로 의료계가 관련 법안에 조건부 찬성한다는 여론이 확산한 것을 겨냥한 우려다.(왼쪽부터)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 이성필 간사이 위원장은 국민 편의성을 위해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것과 관련 서류 발급 요청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것은 달리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손보업계의 속뜻을 알기 위해선 자동차보험이 어떤 선례로 작용하고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앞서 자동차보험은 선별법에 따라 치료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보험사의 소송이 계속되면서 피로감이 쌓인 의료계는 이를 심평원에 넘기게 되고 이후 삭감이 잇따르면서 관련 진료가 소극적으로 변했다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실손보험은 자동차보험만 바라보고 있다. 실손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심평원에 넘어가고 싶다는 뜻이다"라며 "자동차보험에서 심평원의 개입이 의사의 진료행위를 소극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된 것처럼, 실손보험도 청구 간소화라는 탈을 쓰고 비급여 심사하자고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처럼 자동차보험이 다른 의료계 분야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보위원회를 통해 왜곡된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주요 대응으로는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 기준 개선 건의 ▲간호조무사 상주시 입원료 산정 불가 관련 자보심사지침 신설 대응 ▲손해보험사의 과잉 입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지원 ▲자동차보험 관련 개선방안 자료제출을 꼽았다.그는 한의과 과잉진료를 문제로 꼽기도 했다. 이로 인한 자동차보험 규제가 의과계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위원장은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까다로운 의과 심사지침에 따른 반사적 효과 및 호화 1인실 인정을 꼽았다. 의과와 한의과 심사지침에 차이가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그는 "의과에서는 경증환자를 입원을 시키지 않고 입원병상을 줄이거나 운영하지 않는 반면, 한의과의 경우에는 호화 1인실 등 병상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경증환자들이 한의과로 몰리게 됐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0병상 이하 일반병상 의무 보유비율 기준 면제 규정을 악용해 1인실을 운영하며 수익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자동차보험진료비통계한방 첩약 처방 증가도 문제로 지목했다. 실제 2019년 기준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중 첩약의 비중이 24% 수준으로 가장 높다. 특히 첩약 진료비는 2014년 747억 원에서 2019년 2316억 원으로 약 210% 증가했다.더욱이 첩약은 처방 기간 제한이 없이 1회 처방 시 10일까지 인정받아왔다. 다만 지난 8월부터 첩약 인정기준이 수상 12주 후 처방 투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은 긍정적으로 봤다.한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및 세부 인정기준의 부재도 지적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는 첩약 관련 적정 처방기준이 없고 약침술·추나요법·한의과 물리요법 등의 횟수 제한 및 인정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 위원장은 "관련 개선방안으로 첩약의 경우 처방의 필요성이나 처방일수 관련 적정 처방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약침술이나 한의과 물리치료 등에 있어 적응증 관련 한의학적 근거 마련 및 표준화, 시술 횟수 및 시술 시간 등의 기준도 필요하다"며 "한의과 경증환자에 대한 진단서 교부 의무화 및 치료 기간별 지급 금액 규모나 한도를 별도 설정해 제도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내용을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개선 관련 간담회에 참여해 심평원 등과 관련 문제를 논의했으며, 심평원이 주관하는 자동차보험 심사조정위원회 등에 참여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간호조무사 상주시 입원료 산정을 불가하도록 하는 자보심사지침 신설과 관련해서도 심평원 자보센터와의 간담회로 일선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협의한 바 있다고도 강조했다.교통사고 경미 손상환자에 대한 입원 제한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선, 위원회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했고 이를 반영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 등으로 안정이 필요하고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단순 통원불편, 피로회복 등을 이유로 입원하는 경우 불인정 ▲입원 필요성에 대한 타당한 사유,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돼야 하며, 이를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함 등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의과와 한의과가 공유하는 질환명에 대한 진료비를 과별로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동일 질환에 대한 의과와 한의과의 진료비를 직접 비교하면 어느 쪽에서 과잉진료를 시행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취지다.이와 관련 자보위원회 이성필 간사는 "기본적으로 심사 잣대가 많은 의과에는 그만큼의 심사가 이뤄져 왔고 한의과는 느슨하게 이뤄졌다"며 "발목염좌 환자의 경우 의과는 입원시키는 경우가 없는데 한의과에선 2~3주씩 입원하는 경우가 잦다. 이 때문에 입원일수를 비교하는 것에서도 의과의 한의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의원은 의원끼리, 한의원은 한의원끼리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무엇보다 한의과 자보 진료비 총액이 의과를 넘어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욱이 의과는 수술까지 하지 않느냐"며 "본 위원회는 의과와 한의과가 같은 병명을 사용하는 질환을 표적으로 각 과의 진료비를 비교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과잉진료로 인한 진료비 상승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국민에게 피해가 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옥석을 가리겠다. 또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감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1-16 05:30:00병·의원

적자 늪에 빠진 어린이병원 지원이 곧 '필수의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필수의료'가 사회적 화두인 상황에서 이진용 소장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어린이병원'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싱크탱크인 심사평가연구소를 이끌고 있다.이 소장은 2020년 8월 처음 연구소장 임기를 시작할 때부터 권역외상센터, 어린이병원 등의 적자를 무제한으로 보전하는 연구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는데, 그의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뤄지기 목전인 셈이다.이진용 소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이 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심평원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만들고 있으며, 내년 7월 이전에는 시작한다는 게 목표다.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필수의료 영역에서 어린이병원 및 중환자실 중요성을 강조했다.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역별 공급 격차가 큰 어린이 진료에 대해 정부가 의료기관을 지정해 시설비와 장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7개 권역, 총 10곳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들 어린이병원 10곳의 한 해 적자는 1000억원 정도에 달한다.이 소장은 "필수의료 정의 자체가 애매하다. 의료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것이고 보장성 강화가 되지 않은 어떤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라며 "현 정부 기조는 보편적 보장성 강화였던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깊이 있게(indepth) 가는 쪽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어린이병원 중점 지원이 필수의료 영역"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65세 이상도 신경 써야 하지만 출생아 숫자가 30만명이 깨졌고 점점 감소하고 있는 만 18세이하 소아청소년도 신경 써야 한다"라며 "어린이병원, 어린이주치의제, 어린이치과 등 어린이라는 단어를 공통으로 삼아 패키지로 접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어린이병원 적자를 성과와 연동해 보전하고 묶음수가 등의 다양한 지불 방식을 도입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이 소장은 "어린이병원 지원이 적자 보전 수준에서 끝나야만 하나"라고 반문하며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적자를 보전한다면, 2단계는 매출만 4조원에 달하는 미국 보스턴 어린이병원(보스턴 칠드런스)처럼 세계적 병원을 만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적자 보전에서 멈추면 안된다"고 말했다."상급종병 중환자실은 음압격리로 하도록 정부가 투자해야"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중환자실'의 중요성도 새삼 깨달았다는 주장도 더했다. 이 부분도 필수의료 영역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소장은 "코로나19 이후 중환자실은 손을 봐야 한다. 우리나라에 중환자 병상은 약 1만개, 이 중 음압격리 중환자 병상은 800개 정도"라며 "코로나 난리통을 이 숫자로 버틴 것"이라고 운을 뗐다.이어 "사망자가 다른 나라보다 월등이 적었던 것은 누군가를 갈아 넣은 것"이라며 "800개 음압병상으로 혹시나 또 올 수 있는 다음 대유행을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이 소장은 심사평가연구소 역량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향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1000병상을 모두 1인실 음압격리병상으로 바꿨을 때 비용 추계를 하기도 했다.그는 "적어도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은 음압격리로 하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일정부분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투자를 했으니 감염병 대유행 시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음압격리 중환자실 확대는 필수의료 방향과 크게 궤를 달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코로나19 기간 사망 및 의료이용 변화를 파악하고 분석해 중증환자 병상의 부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 확대 가능성 검토 연구를 하기도 했다"라며 "국가 중환자실 자원 활용도 강화를 위해 중환자실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해 중환자실 개편을 위한 다양한 기준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2-11-09 05:30:00정책

아동·분만병원 1인실 입원료 규제 완화…환자·의사 기준 '축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아동병원과 분만병원의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11월부터 분만병원과 아동병원 1인실 입원료 기준을 완화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아동병원과 분만병원 대상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에 요건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 발령했다.개정 고시는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 대상인 아동병원과 분만병원 중 서울 이외 지역에서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우선, 환자의 구성 비율이 완화됐다.주산기 질환(분만) 환자 비율을 25%에서 20%로, 산부인과(분만)는 45%에서 33%로, 소아청소년과(아동)는 66%에서 50%로 각각 조정했다.특히 의료인력(전문의)의 경우, 주산기 질환과 산부인과는 7명에서 4명으로, 소아청소년과는 5명에서 3명으로 전속 전문의 수를 축소했다.또한 질환별, 진료과목별 최소 병상 수 기준인 50병상을 30병상으로 완화했다.지방 분만병원과 아동병원 완화 적용된 기준. 신규 개설 병원은 신청일 기준 전월까지 3개월간 진료실적과 근무실적 등이 없을 경우 개설 일부터 신청일 전원까지 진료실적, 근무실적 기준으로 평가하고 조건부로 통보한 후 추후 재확인하는 기존 방침을 적용한다.그동안 아동병원와 분만병원은 환자 감소 및 의사 수급 어려움을 제기하며 1인실 기본입원료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2022-11-04 11:49:36병·의원
권용진 교수의 NEW 씽킹

필수의료, 전공의 없는 1인실 병원에서 시작해야

메디칼타임즈=권용진 교수 윤석렬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의 키워드는 ‘필수의료’였다.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논쟁이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TF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새정부의 정책과제에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니 국감에서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의과대학 증설과 공공병원 강화’가 주였다. 원인분석을 제대로 하라는 주문도 있었다. 사실 필수의료가 무엇인지 아직도 명확하게 말하긴 어렵다. 국감에서 사용된 개념은 기존의 공급이 부족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필수의료를 공공의료와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다. 개념과 원인분석이 명확해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까지는 그런 지적을 찾기는 어려웠다. 사실 필수의료 공급부족은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다. 수요의 변동에 따라 서서히 일어난 일이다. 인구가 줄고 질병구조가바뀐 것이 큰 이유이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치료법이 바뀌는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다. 이에 맞게 공급체계를 조정했어야 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수요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 공급망 구조와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은 전략으로 정부가 지원하면 된다. 이게 기본방향이다. 오히려 이런 주문에 더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환경의 변화’다. 대책이 마련되고 시행되고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최소 5년이상은 걸릴 것이다. 지금이 엄청난 변화의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 그 변화를 대책에 녹여내야만 한다. 한국의료의 혁신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면 다음 두 가지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는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다인실 병실’을 없애야 한다는 점이다. 언제까지 군대 내무반 같은 병실에서 커튼을 치고 옷을 갈아입고 잠을 자야한다는 말인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논쟁이 한창인 이 시대에 가장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는 곳이 병원 다인실이다. 선진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지 않는 정책이다. 다인실 폐지를 전제로 인력 수급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다인실이 폐지되려면 현재 병원들의 병상을 줄이거나 신축해야 한다. 그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에 맞춘 인력기준으로 필수의료 인력 논의가 돼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둘째는 전공의 없는 병원이다. 전공의는 의사지만 피교육자다. 필수인력이 아니다. 전공의가 없어도 병원은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전공의 교육에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자들이 진료 외에 교육에도 시간을 써야 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감시하고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전공의는 병원의 필수인력이다. 전공의가 없으면 대학병원의 입원도 수술도 불가능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공의의 유무에 따라 할 수 있는 수술과 없는 수술이 결정된다는 점이고 입원시킬 수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전공의는 피교육자로 한 병원에서 4년동안 수련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미국처럼 연차별로 다른 병원을 돌아다니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미국에 가서 1,2년 배우고 오는 것도 허용될 필요가 있다. 전공의 노동의 대체구조가 더 큰 쟁점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입원전담전문의와 전공의 정원의 확대와 그에 따른 의사인력의 증원 아니면 전문간호사의 활용이 대안이다. 이런 변화를 전제로 상상을 한다는 것이 다가오지 않을 미래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7월 OECD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일본 다음으로 가장 길다. 자살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강지표는 상위권이었다. 수십년 만에 이런 건강성과를 이룬 나라는 없다. 적은 재정으로 이만한 성과를 이뤘다면 의료계나 정부나 모두 칭찬받을 만하다. 이제는 국민들의 인식전환과 함께 의료체계의 구조조정을 해야 할 때다. 수요변화로 촉발된 필수의료 논쟁이 그 대책을 쉽게 마련하지 못하는 원인은 여기에 있다. 의사나 간호사나 그 어떤 병원 종사자도 더 이상 ‘국민의 건강지표 올리기’에 자신의 삶을 갈아 넣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선진 대한민국의 국민들 또한 마찬가지다. 5년후 10년후에도 3-4명이 한방에 입원해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갈등이 불가피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긴 안목으로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의료계도 선택을 해야 한다. 기승전 수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2022-10-17 05:30:00오피니언

이대서울 모아센터, 2019년 개소 후 첫 '세쌍둥이' 출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대서울병원 모아센터 개소 이후 처음으로 세쌍둥이가 태어났다.이대서울병원 모아센터(센터장 박미혜)는 2019년 개소 이후 처음으로 세쌍둥이가 태어났다고 4일 밝혔다.지난 13일 임신 35주차에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한 박은지 산모는 첫째와 둘째는 여아, 셋째 남아로 세 명의 아이를 동시에 얻었다. 출산 후 산모는 출혈 등 합병증 없이 잘 회복했고, 세쌍둥이는 미숙아 치료를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했다.세쌍둥이 출산은 산모 출혈이 예상되는 고위험 분만이다. 또한 미숙아 케어를 위해 신생아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해 산모는 이대서울병원으로 전원해 출산했다.심소연 신생아중환자실장(소아청소년과)은 "세쌍둥이는 미숙아로 호흡기 치료 후 첫째와 셋째 아이는 9일 만에 퇴원했고, 가장 작게 태어난 둘째는 인공호흡기 치료를 마친 후 산소치료 없이 회복해 입원 중에 있다"라며 "세 명의 아이들 모두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대서울병원 모아센터는 2019년 개원이후 분만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4월 산모 전용 병실 및 신생아중환자실을 확장 오픈했다.분만실에는 1인실 가족분만실이 있어 진통에서 분만, 회복까지 과정이 한 침대에서 이뤄진다. 남편과 독립적 공간에서 편하게 분만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어 산모들 선호도가 높다.모아센터 전담 병동은 입원 산모 및 보호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분리되어 감염 예방과 안전을 강화했다. 전담 병동은 VIP병동 수준임에도 일반 병동 1인실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2022-10-04 11:28:08병·의원

정신병원 입원실 개선 10억원 투입…병원별 5천만원 지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신의료기관 감염관리 예방과 입원실 개선을 위해 정부가 병원별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대상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하는 공문을 전달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지원 안내 공고' 공문을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배포했다.이번 지원사업은 지난 3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보완 방안이다.감염병 사태를 계기로 개정된 시행규칙은 입원실 당 병상 수를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입원실 기준 면적은 1인실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했다. 또한 병상 간 이격거리는 1.5m 이상 유지 그리고 입원실에 화장실과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다.복지부는 시설기준 강화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지원 대상은 평가 인증을 받은 정신의료기관 중 입원실과 보호실 등을 치료 환경적으로 개선하는 계획서를 제출한 기관 중 선정할 예정이다.사업계획서 마감은 오는 15일까지로 인증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평가를 거쳐 기관 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되, 해당 의료기관은 지원액의 100%를 자부담해야 한다.5000만원을 지원받은 정신의료기관은 자체 예산 5000만원을 합쳐 1억원을 입원실 등 시설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지원금은 ▲폐쇄병동 내 강화유기로 된 출입문 및 창문 설치(쇠창살 대용) ▲보호실 안전 매트 설치 ▲바닥, 천장 벽체 보수와 조명기구 설치 ▲외관 도색 또는 내벽 도색 ▲환자 안전바와 계단 미끄럼 방지시설 ▲탁구장과 당구장 등 환자 편의시설 ▲입원실과 보호실 내 손 씻기 시설 등에 사용해야 한다.다만, 의료진 등 병원 직원을 위한 당직실과 간호사 스테이션, 물품 및 장비 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복지부와 인증원은 사업계획서 접수를 거쳐 7월말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8~10월 환경개선 사업 예산 교부와 11월 사업수행기관 현지점검 등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복지부 측은 "사업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천 만원 이상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은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2022-07-08 11:36:40병·의원

내달 11일부터 재택치료비 환자 부담…입원치료비는 지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달 11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비는 환자가 부담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진료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7월 11일부터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7월 11일부터 코로나 치료비 지원 기준을 변경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 중인 상황.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으로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한다.복지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22년도 1분기 기준 코로나19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는 의원급의 경우 1만 3천원 수준이었다.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해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해 치료비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만약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앱 지불(굿닥 등), 방문 시 선입금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입원치료비는 정부 지원을 유지한다.입원치료비의 경우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1인실 사용) 등을 고려한 조치다.22년 1분기 기준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은 경증인 경우 9.1만원, 중등증 72.4만원, 중증 228.2만원 수준이었다.이와 더불어 비용 부담이 큰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계속 국가가 지원키로 했다.한편, 복지부는 22년 6월 총 388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 140억원이며, 이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1개 의료기관에 6조 8083억원, 폐쇄·업무정지기관 손실보상은 6만9400개 기관에 2057억원이다.
2022-06-24 12:04:4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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