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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소송 취하 못 하겠다는 질병청에 질타 퍼부은 국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지적에도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하지 못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예상된다.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는 질병관리청에 대한 질타가 계속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병관리청이 백신 부작용 소송 항소를 취하하지 못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지난 1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회는 '30대 백신 접종 사망 사건'에 대한 질병청의 항소 취하를 요구했지만 수용하지 않으면서다. 법원은 1심에서 "망인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며 타당하다며 피해보상 거부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일부 지원을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현재 9만 6485건의 보상 신청 중 27%를 보상 결정했고 별도의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이번 사건은 인과성을 인정하는 것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어 항소 없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만약 항소를 취하한다면 이 사건 외에도 560건 정도의 유사한 피해보상 신청도 모두 들어줘야 한다는 우려다. 또 이런 상황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신을 키워 이미 낮은 동절기 접종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백신 피해보상 신청은 5년 동안 가능해 더 많은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전히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보호가 필요하고 백신 접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추가 소명 없이 1심 판결을 수용하는 경우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돼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판단을 위한 사실심이 있는 2심까지는 추가 소명이 필요하며, 항소 취하 시 향후 정책운영 전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보건복지부 역시 질병청을 거들고 나섰다. 코로나19 백신은 여러 소송에 얽혀있고 각 소송의 성격이 다른데 이를 일괄적으로 항소 취하하라는 것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항소 취하보단 소송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이 더 옳다는 것.이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 같은 정부 주장은 핑계라고 일축했다. 이 백신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접종됐다는 이유에서다.이 때문에 지난 정부는 물론 이번 정부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가 패소한 판결에 항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왼쪽부터)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와 관련 강 의원은 "이 소송은 정부가 보상하지 않아 자구책으로 한 것이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이것마저도 부정하고 다른 핑계를 댄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 국민이 함께 정부 정책을 따른 것인데 이를 일반적인 상황이었던 것처럼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 항소 취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역시 전문위원회가 문제라면 법원 결정에 따라 기존 판단을 재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쪽이 옳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들의 판단이 100% 옳은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질병청의 태도로 보면 2심에서 패소한다고 해도 또다시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사실심이 필요하다는 것은 1심 판단에서 입증 책임을 완화를 문제 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도 패소한다면 법리 문제를 걸고넘어질 게 뻔하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최 의원은 "질병청이 결심해야 할 것은 1심에서 주장한 입증 책임 전환 등의 문제에 대한 법리를 정책에 반영해 새로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라며 "차라리 우리는 끝까지 가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더 완화된 입증 책임이 기준을 가지고 항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사실심 판단까지 받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법조 경험으로 봤을 때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항소로 소송이 길어지면서 생길 유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소송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오는 10월 국정감사 이전엔 이 문제가 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남 의원은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돼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명백하게 시정조치로 가고 제도개선도 같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정요구에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책임이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2023-08-25 12:40:41병·의원

"백신부작용 외면…질병청장·보상전문위 사퇴해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피켓시위에 나선 강윤희 전 식약처 심사위원(오른쪽)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초당 1건의 심사를 하고 관련 학회의 자문 의견을 무시하는 등 파행 운영이라는 지적이다.1일 강윤희 전 식약처 임상심사위원와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근무처인 순천향대병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했다.강 전 위원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에게 아직 봄은 오지 않았다"며 "윤석렬 대통령의 후보 시절 첫 공약인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이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이번 시위는 현 질병관리청장 산하의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인과관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부작용 발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책임 소재를 개인에게 돌리는 등 보상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강 전 위원은 "전문위원회가 2초당 1건 심사를 하고 있다"며 "의사로 구성된 지역 역학조사관 및 지역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백신 부작용과 관련된 학회의 자문의견도 무시한다"며 "지역 역학조사관의 심의 참관을 배제하고 위원장의 주관적 의견을 주장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를 파행으로 운영한 순천향병원 서은숙 위원장은 사퇴하고 이 모든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장도 사퇴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강 전 위원은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준 위원장에게 건국훈장을 주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며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책임감 있게 시행할 새 질병관리청장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2023-05-02 11:49:17병·의원

마스크 의무화 해제 수순…백신 부작용 해법은 '도돌이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20일 해제된다.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지 2년 5개월만이다.앞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바 있지만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가 남아있었다는 점에서 실감할 수 있는 변화의 폭은 크지 않았다. 이번 해제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변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뜻.전세계에서 마스크 의무화 해제가 가장 늦다는 여론이 정부 등을 떠밀었을 정도니 이미 대중들이 가진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이 2년 전과 얼마나 달라졌을지는 미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공포감은 커녕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는 게 사실 요즘의 민심. 사람들의 인식 속에 코로나19는 사실상 종식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일선 취재 현장에서 메르스, 코로나와 같은 굵직한 신종감염병을 경험한 입장에서 코로나가 종식되는 분위기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남의 피해는 관심사 밖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보상 문제가 그렇다.방역 대책 체계화,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 경험과 같은 값진 자산을 남겼지만 아직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문제는 종식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피해자 단체간 입장차만 되풀이하고 있다.정부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상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과학적인 인과 증명이 있지 않는 한 백신으로 발생한 그 어떤 피해도 우연히 발생한 개인사일 뿐 정부가 나설 이유도, 책임소재도 없다는 것.문제는 정작 그 인과관계가 밝혔졌다는 전제가 정확하고 공정하냐는 데 있다. 부작용 발생에 백신이 원인이었다는 강력한 근거가 없는 한 백신 접종은 면죄라는 게 정부 측 입장. 반면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개인이 접종 이후 사망했다면 백신의 부작용을 광의로 해석해 포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 역시 설득력이 있다.인과관계 결정 행위에 대해서도 의학계 전문가들간에도 이견이 나오는 마당에 피해자가 정부 측 입장을 겸허히 수용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과학을 에둘렀을 뿐 인과관계 결정은 다분히 정치적인 '가치 판단'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뜻이다.대통령이 나서 백신 부작용에 대해 국가가 책임질테니 안심하고 접종을 독려했다면, 그리고 정부가 백신 접종을 강제했다면 인과관계의 판단은 광의로 해석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싶다. 접종 강제화 정책이 없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사람들, 이는 국가의 정책에 의한 사망이라고 봐도 무리없는 해석이기 때문이다.신종감염병 확산 저지에 있어 국민들의 피해를 감수한 협조는 일종의 자원. 해법을 찾지 못하는 백신 부작용 보상을 두고 국민들의 불신감이 커진 것은 향후 신종감염병 출현 시 국민 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 그땐 손쉽게 쓸 수 있는 감염병 저지의 자원이 없다는 뜻이다."백신 부작용은 국가가 책임질테니 안심하세요." 백신 부작용에 모른 체 하는 정부가 불안할 수밖에.
2023-03-17 05:30:00오피니언

질병청,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판결 항소 취하키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을 취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신청한 진료비 및 간병비도 지급키로 했다.질병청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원고가 신청한 진료비 및 간병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재처분 결정으로 앞서 제기한 항소도 취하한다고 덧붙였다.질병청은 2일 백신 피해보상 관련 판결 항소를 취하, 원고에도 보상금을 전달키로 했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여·야 의원들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백신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을 두고 질병청을 향한 질타를 이어갔다.이에 따라 질병청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기존 피해보상 심의에서 논의한 것과 다른 새로운 의학적 사실관계에 근거해 백신과의 관련성 의심질환 가능성을 인정했다.원고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발생한 부작용 증상으로 질병청에 백신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원고의 검사 소견상 뇌출혈이 존재했고 뇌출혈과 의학적 관련이 높은 질환을 보유한 사실을 고려해 백신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이에 원고가 질병청장을 상대로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자 질병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하지만 최근 전문가 대상 의견조회를 통해 원고의 증상이 뇌출혈이 아닌 백신 관련성 의심질환인 '길랭-바레증후군'이라고 수정하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질병청은 "항소는 취하하고, 원고에게 재처분을 통지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국내외 자료를 활용해 피해보상 신청 사례별로 검토, 피해보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2022-11-02 18:58:49정책

덩치 키운 의약품안전관리원, 고유 사업 확장에도 박차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내년 창립 10주년을 맞아 조직 규모에 걸맞는 전문성을 발휘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의약품 안전정보 전문기관을 표방하며 2012년 출범한 관리원은 현재 의약품안전정보본부,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본부, 마약류통합정보관리본부 등 4개 본부에 걸쳐 16팀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상태. 인력도 출범 초기 35명에서 179명으로 늘어났다. 그만큼 의약품 안전/부작용 정보를 중심으로 관리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수요가 증가했다는 뜻이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마약류정보 관리 등의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최우선 추진 과제로 예산 확보 및 고유 업무 추진 강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 추진을 목표로 설정했다. 독자 영역을 확대해 의약품안전관리원만이 할 수 있는 전문성과 특화 분야를 발굴하겠다는 것. 관리원이 계획한 업무 확대 분야 및 인력, 예산 확보 등의 방안은 어떻게 될까. 24일 오정완 신임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을 만나 추진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신임 원장으로서 최우선 추진과제는? 오정완 신임 의약품안전관리원장 의약품 안전관리에 있어 능동적 대처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을 최우선으로 꼽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좋은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편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홍보 예산 확대 추진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8200만원을 유지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지속 홍보를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 또 능동적 약물감시 수행을 위해 의료기관별 상이한 전자의무기록(EMR) 자료 표준화 및 통합·분석이 가능한 공통데이터모델(CDM)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 2021년 20개소 2800만명 환자정보에서 2022년에는 35개소에 걸쳐 5000만명에 달하는 환자정보 구축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약국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약품 이상사례의 신속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해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운영비 등 현실화도 추진하겠다. ▲현재 고유 업무와 향후 발굴할 업무는? 현재 출연사업으로 의약품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 규명, 의약품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의약품안전정보 수집/분석/평가/관리/제공, 안전정보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연구 조사, 부작용 피해구제를 하고 있다. 위탁사업으로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업무와 마약류 취급보고 정보의 수집 조사 제공,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및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고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선 관련 근거가 필요하다. 먼저 의약품 안전정보에 한정된 업무에 의약품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근거를 추가해 의약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축적 등을 연계하고자 한다. 또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 등 위탁사업을 출연사업으로 편입을 추진할 생각이다. 1년 단위 위탁계약 체결에 따른 인력운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중‧장기 과제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고유 업무 및 신규사업 확대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업무 확대와 함께 인력 충원이 문제 시 되고 있다. 해결 방안은? 업무 확대에 대비해 적정 수행 인력 확보에 최우선 노력을 하겠다. 현행 조직은 TF를 포함해 4개 본부 18개 팀이다. 인력은 정규직 94명, 계약직 85명까지 179명인데 예산은 총 172억 5000만원으로 향후 확장될 고유 업무를 고려하면 빠듯하다. 무엇보다 관리원에 대한 신규 업무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올해 3월 제정, 공포된 위기대응 의료제품 부작용 보고 및 추적조사/정보시스템 구축이 신규 업무로 지정된 데 이어 2024년 시행 예정인 장애인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교육 홍보 사업이 있고 불순물 생성/혼입 의약품 관련 비용보상 및 예방체계 구축 사업 법안도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및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확장하는 업무 분야 인력을 확보하도록 식약처, 기재부와 협의하겠다.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의약품 이상사례 분석‧평가',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업무 증가분의 반영도 필요하다. 약사법 개정 등을 통한 업무확대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식약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업무소요 발생 시 차질이 없도록 적정 인력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 ▲긴급사용승인 절차가 진행되는 등 코로나19 관련 치료제들의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 내년부터 DSUR(최신 안전성 정보 보고)가 시행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역할 및 식약처와 업무 분담 체계는? 올해 위기대응 의료제품법이 제정됨에 따라 '긴급사용승인 제품'에 대한 이상사례를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토록 정해진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식약처에서 검토가 진행 중인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긴급사용승인 되는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한 이상사례 발생 시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식약처와 품목 코드 부여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DSUR은 시판 전 임상시험 중 발생한 안전성 정보와 관련된 내용에 해당하는데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재심사 및 위해성관리계획(RMP) 대상 의약품에 대한 시판 후 정기보고(PSUR) 관련 안전정보를 주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관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해결방안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은 국내 의약품 부작용 수집·분석·평가 전담기관으로써 질병청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작용 보고자료를 공유받고 있다. 병·의원, 약국 및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등으로부터 자체적으로 수집한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와 종합적으로 분석해, 분석결과를 식약처 및 질병청에 공유하고 조치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코로나 19 대유행 상황에서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안전성 이슈 등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식약처의 허가사항 변경 등 안전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를 제약회사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약품은 독성, 약리시험 등 비임상시험 및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자료를 토대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품목에 한정해 시판허가가 이뤄지며 허가된 품목에 대해는 당해 품목에 대한 허가권자(제약회사)가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약물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약사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동일한 관리 수준에 해당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약사법제68조의4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및 품목허가정보 등 의약품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 평가 및 제공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제약사의 안전성 정보 보고 외에 정부(의약품안전관리원 포함) 주도의 국내 이상사례 수집 및 모니터링과 제약사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법정 교육(연 3회)을 실시하는 등 식약처 및 제약사와 연계를 강화하겠다.
2021-11-26 05:45:56제약·바이오

인과관계 명확한 백신접종 후 사망 '부검소견서' 생략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백신접종 후 사망시 피해보상 신청을 간소화했다. 백신접종과 사망간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 부검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이 13일 개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시 ①사망진단서, ②부검소견서, ③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했다. 하지만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는 '부검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게 된 것.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할 지자체가 피해보상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다만,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부검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다. 가령,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혈전증으로 사망 등의 경우에도 부검소견서를 제출해야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앞으로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보상신청을 위한 부검은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법령에 따른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요건이 일부 간소화 됐다"고 전했다.
2021-08-13 11:02:06정책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이슈, 정상-이상반응 구분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40만명을 넘기면서 각종 이상반응 사례들이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부작용 관련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일부에선 정상 면역반응과 이상반응이 뒤섞이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10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수가 누적 44만 6941명을 기록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5786건(신규 935건)이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50건, 경련 등 중증 의심 사례는 4건, 사망 사례 15건이 발생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자료사진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이다. 백신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의 의미는 원하지 않는 이상 증상 또는 질병으로, 실제 백신이나 예방접종 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반응과 우연한 시간적 일치로 인한 반응 모두를 포함한다. 이상반응을 협의의 의미로 해석할 경우 대부분의 접종 후 증상이 부작용에 해당된다는 뜻. 유정란을 이용한 백신의 경우 계란 알러지를 가진 사람에게서는 백신 구성물질 관련한 이상반응이 유도될 수 있다. 또 적정 백신 운반 온도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백신 결함에 의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제외하고 백신이 체내에서 항체를 형성하는 면역반응이 일어날 경우 발열 및 근육통, 두통, 메스꺼움 등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문제는 예방접종 건수 및 이에 따른 이상사례 보고가 증가하면서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 일부는 정상적인 면역반응을 중증 부작용으로 오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진한 가톨릭대 의대 백신바이오연구소장은 "예방접종 이후 체내에서 항체를 형성하는 면역반응이 나타나는데 이 과정에서 다소 발열, 근육통, 발적, 통증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며 "이는 접종후 정상적인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정상적인 면역반응과 이상반응을 엄밀히 구분하기는 어렵다"며 "보통 의학적인 기준에서의 비정상적인 반응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선 접종 후 3일, 일주일, 28일, 최대 6개월까지 지속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접종 후 최소 30~45%는 발열, 발적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협의의 의미로는 이상반응이라고 할 수 있지만 광의로는 백신 접종에 따라 항체 형성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일시적이고 중증이 아닌 반응은 예측 이상반응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의 중증 이상반응을 제외하면 접종부위 통증 및 부기, 발적 등의 국소반응,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흔히 수일 내 사라진다. 강 소장은 "면역반응을 넘어서는 이상반응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선 3일을 지켜봐야 한다"며 "만일 경미한 증상이라도 3일을 넘어 지속된다면 의료진을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발열이 난다면 타이레놀과 같은 해열제를 복용해 증세를 완화시키는 것도 도움이 된다"며 "부작용은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과대, 과소 평가하지 말고 참기 힘든 응급한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03-11 05:45:40학술

민감한 보건의료 데이터 결합, 활용사례 쏟아진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등의 정보와 국립암센터의 암 등록정보를 결합해 폐암 치료효과를 분석. 암환자의 합병증, 만성질환 발생 예측모델을 개발해 암질환 예방, 관리에 활용.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 목적으로 심평원이 보유한 진료내역, 기저질환, 알러지 반응 정보와 통계청의 사망정보, 질병관리청의 접종일, 백신종류 등을 결합해 백신 부작용 원인을 신속히 파악해 백신접종에 활용. 이는 보건의료데이터를 임상 현장에 활용한 예시다. 올해부터 보건의료 정보를 결합, 보건의료 현장에 도입하는 사례가 급증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3곳의 가명정보 즉, 비식별화 처리가 끝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처럼 통계, 기록보전, 과학적 연구목적으로 가명정보 동의없이 활용이 가능하도록 3개 결합 전문기관을 지정한 것은 국내 최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던 보건의료데이터를 타 기관의 데이터와 결합해 의미있는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통합 포털 사이트. 앞서 보건의료데이터는 정보의 민감성과 복잡성 등을 이유로 쉽게 활용하지 못했던 영역. 이같은 이유로 보건의료 결합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대가 높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3개월간 공통 심의기준 등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심의위원 공동으로 풀을 구성해 3개 기관이 하나의 팀으로 가동하는 환경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표준화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3개 결합 전문기관이 참여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를 거쳐 업무지침을 마련했다. 가명정보 결합 신청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신속성을 높이고자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처리기한과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 심의기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내용을 정리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데이터 결합 및 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통해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복지부는 여러 정보를 수집, 종합해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내하는 역할도 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가 각 기관의 데이터 보유현황을 보여주는 지도 제작이고 두 번째가 데이터 결합·활용 상담을 위한 빅데이터 큐레이팅 교육과정 개설, 세 번째가 각 기관 통합 홈페이지 제작 등 결합 수요자의 편의 지원을 위한 논의 등이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활용 가치가 높은 보건의료분야부터 가장 먼저 결합 업무를 가동하고 향후 민간에서 상당한 결합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분야 전문기관에서 선제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창출해 전 분야의 가명정보 결합·활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1-02-08 12:00:5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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