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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 해제 수순…백신 부작용 해법은 '도돌이표'

발행날짜: 2023-03-17 05:30:00

의약학술팀 최선 기자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20일 해제된다.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지 2년 5개월만이다.

앞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바 있지만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가 남아있었다는 점에서 실감할 수 있는 변화의 폭은 크지 않았다. 이번 해제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변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뜻.

전세계에서 마스크 의무화 해제가 가장 늦다는 여론이 정부 등을 떠밀었을 정도니 이미 대중들이 가진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이 2년 전과 얼마나 달라졌을지는 미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공포감은 커녕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는 게 사실 요즘의 민심. 사람들의 인식 속에 코로나19는 사실상 종식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선 취재 현장에서 메르스, 코로나와 같은 굵직한 신종감염병을 경험한 입장에서 코로나가 종식되는 분위기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남의 피해는 관심사 밖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보상 문제가 그렇다.

방역 대책 체계화,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 경험과 같은 값진 자산을 남겼지만 아직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문제는 종식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피해자 단체간 입장차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상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과학적인 인과 증명이 있지 않는 한 백신으로 발생한 그 어떤 피해도 우연히 발생한 개인사일 뿐 정부가 나설 이유도, 책임소재도 없다는 것.

문제는 정작 그 인과관계가 밝혔졌다는 전제가 정확하고 공정하냐는 데 있다. 부작용 발생에 백신이 원인이었다는 강력한 근거가 없는 한 백신 접종은 면죄라는 게 정부 측 입장. 반면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개인이 접종 이후 사망했다면 백신의 부작용을 광의로 해석해 포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 역시 설득력이 있다.

인과관계 결정 행위에 대해서도 의학계 전문가들간에도 이견이 나오는 마당에 피해자가 정부 측 입장을 겸허히 수용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과학을 에둘렀을 뿐 인과관계 결정은 다분히 정치적인 '가치 판단'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나서 백신 부작용에 대해 국가가 책임질테니 안심하고 접종을 독려했다면, 그리고 정부가 백신 접종을 강제했다면 인과관계의 판단은 광의로 해석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싶다. 접종 강제화 정책이 없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사람들, 이는 국가의 정책에 의한 사망이라고 봐도 무리없는 해석이기 때문이다.

신종감염병 확산 저지에 있어 국민들의 피해를 감수한 협조는 일종의 자원. 해법을 찾지 못하는 백신 부작용 보상을 두고 국민들의 불신감이 커진 것은 향후 신종감염병 출현 시 국민 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 그땐 손쉽게 쓸 수 있는 감염병 저지의 자원이 없다는 뜻이다.

"백신 부작용은 국가가 책임질테니 안심하세요." 백신 부작용에 모른 체 하는 정부가 불안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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