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400억원 규모 일양 간판약 '놀텍' 소송전 끝에 약가인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놀텍(일라프라졸) 등 일양약품 주요 9개 품목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 끝에 약가인하 된다.정부가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따른 약가인하 소송전을 벌여왔으나 결국 약가인하를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일양약품 입장에서는 주요 품목의 매출이 약가인하로 불가피할 전망이다.일양약품 위식도역류질환 놀텍정 제품사진.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를 해제한다고 안내했다.앞서 복지부는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따라 일양약품 주요 9개 품목을 약가인하 조치한 바 있다. 소위 불법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정부의 제제 조치다.하지만 일양약품이 소송을 제기, 기존 약가 방어에 나서면서 그동안 약가를 유지해왔다.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지면서 제약사 입장에서는 기존 약가를 유지, 기대하던 매출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이 소송 주요 배경으로 풀이된다.이 가운데 복지부가 약가인하 대상으로 선정한 품목을 살펴보면, 회사 간판 품목인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놀텍을 필두로 '일양텔미사탄정'과 '일양텔미사탄플러스', '뉴트릭스정', 일양디세텔정', '하이트린정', '나이트랄크림' 등이다.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법원이 인용했던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가 해제에 이르게 됐다. 한편, 놀텍 등 주요 제품이 약가인하되면서 일양약품은 전문의약품 시장 매출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일양약품 놀텍의 지난해 처방실적은 412억원이다. 올해 3분기까지 314억원의 처방실적을 거두면서 성장세가 유력한 상황이다. 
2023-11-27 11:59:33제약·바이오

"리베이트가 장려대상?…경만호 회장 자중하라"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사보노조가 '리베이트'를 장려대상이라고 한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사보노조)는16일 성명을 내고 "국민정서와 사회통념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경만호 회장을 비판했다.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에 "리베이트는 실질적인 가격할인으로서 가격경쟁의 중요한 형태라며 규제 대상보다는 장려의 대상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노조는 성명에서 "공정한 거래와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대표적 사례인 의약품 리베이트 현실을 외면한 채 ‘리베이트의 장점’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분노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의료인들만 대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본, 유럽 등에서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을 막기 위해 강력한 쌍벌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3일 시장형 실거래제 공청회에서 의협 조남현 정책이사가 말한 ‘의사가 제약사 영업사원을 못 만나면 리베이트는 근절할 수 있겠지만 신약 정보와 신약의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발언도 문제삼으면서 "의협 집행부가 어처구니 없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건전한 시장 질서로 제약 산업의 비용절감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그 출발은 ‘준 자’ 보다 ‘받은 자’를 가중 처벌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리베이트에 대한 들끓는 여론과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경만호 회장을 비롯한 의협집행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면서 ""선량한 의사인 대다수 회원들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뼈를 깎는’ 자성으로 자중과 근신이 있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0-04-16 12:42:25정책

약값 20%씩 할인받은 병원 이사장에 7억 환수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의약품 대금의 20%를 할인받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챙긴 충남의 한 병원이 7억여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충남의 A병원이 제기한 7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 취소신청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병원 복지부의 보험의약품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4년간 의약품 1937종을 구입하면서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 구입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아 정상가격으로 청구해 의약품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됐다. 건보공단은 이에 부당이득금인 7억여원을 환수처분했지만, A병원측은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병원측은 리베이트는 이사장이 의약품 대금 할인과는 별개로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실거래가 위반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남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어, 법령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의신청위는 병원이 의약품 대금의 20%라는 일정비율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실거래가 위반행위인 수금할인에 해당돼,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실거래가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의신청위는 포괄적 의미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약가를 직권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의 취지를 보더라도, 리베이트가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할뿐 실거래가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이의신청위는 또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재량권 일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조문에 대한 해석상 오류에 불과하다며, 병원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2010-02-10 08:37:17정책

약가인하 대상 리베이트 기준 3~4월중 예고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복지부가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와 관련해 세부적인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할인·할증 행위는 실거래가 위반혐의를 적용해 약가를 인하하고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운영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 범위 이내의 행위는 리베이트 적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일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다 적발될 경우 약가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 마련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복지부는 할인·할증은 리베이트 범주에서 제외하고 실거래가 위반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운영 중인 공정경쟁규약 기준 이내의 의약품 처방 사례비, 랜딩비, 학회지원 행위는 리베이트 적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도하게 기준을 넘어선 행위만 약가인하 대상에 넣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공정거래규약은 공정위의 승인을 받은 만큼 적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이런 안을 바탕으로 이달 중 업계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수렴하고 3~4월경 유통질서 문란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09-02-04 12:39:41제약·바이오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