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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대상 리베이트 기준 3~4월중 예고

박진규
발행날짜: 2009-02-04 12:39:41

할인·할증 실거래가 위반 적용-공정경쟁규약 이내 '인정'

복지부가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와 관련해 세부적인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할인·할증 행위는 실거래가 위반혐의를 적용해 약가를 인하하고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운영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 범위 이내의 행위는 리베이트 적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일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다 적발될 경우 약가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 마련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복지부는 할인·할증은 리베이트 범주에서 제외하고 실거래가 위반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운영 중인 공정경쟁규약 기준 이내의 의약품 처방 사례비, 랜딩비, 학회지원 행위는 리베이트 적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도하게 기준을 넘어선 행위만 약가인하 대상에 넣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공정거래규약은 공정위의 승인을 받은 만큼 적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이런 안을 바탕으로 이달 중 업계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수렴하고 3~4월경 유통질서 문란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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