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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여만 가는 하나제약…연이은 계약 해지로 '휘청'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하나제약이 국책과제 중단에 이어 연이은 계약 취소로 위기에 몰리고 있다.하나제약이 최근 국책 과제 중단에 이어 공급 계약이 잇따라 취소되며 위기에 빠지는 모습이다.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하나제약이 기존에 진행해왔던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의 연이은 해지로 어려움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실제로 하나제약은 지난달 30일 독일 HELM AG사와 '펜타닐박칼정'의 국내 독점 공급 계약 해지를 공시했다.이 계약은 지난 2018년 펜타닐박칼정의 퍼스트 제네릭을 국내에 발매하기 위해 체결한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이었다.당시 계약금은 6400만원(50,000 EUR)으로 임상시험 성공, 허가승인, 첫발주에 따른 마일스톤 포함해 총 2억5600만원(200,000 EUR)를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계약 기간은 판매를 위한 첫 발주분 수령 시부터 7년. 그동안 하나제약이 해당 약을 독점 공급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그러나 지난달 말 의약품 허가 승인이 불확실해지면서 결국 계약 해지까지 이어진 것.이와 관련해 하나제약은 의약품 허가승인의 일부분인 생동성시험 대조약 선정 및 대조약 함량 변경 승인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하나제약의 위기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2월 독일 AET사와 체결한 '부프레노르핀 패취'의 국내 독점 공급 계약 역시 취소된 상태다.이 계약은 부프레노르핀 패취의 퍼스트제네릭의 국내 발매를 위한 것으로 총 계약 금액 1억1000만원 규모로 발매일로부터 10년가느이 계약이었다.하지만 이 역시 개발 리스크 대비 국내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지난 3월 4일 계약이 해지됐다.아울러 해당 계약 취소들 외에도 지난 4월 초에는 국가신약개발사업 임상단계 지원과제도 중단되면서 하나제약의 성장 동력에 위기에 빠진 상황이다.이 국책과제은 하나제약이 개발하고 있던 조영제 신약에 대한 것으로 정부출연금 30억, 기업부담금 30억원 총 60억 규모의 사업이었다.이 과제는 안전성이 향상된 'HNP-2006'의 조영제 신약개발 과제로 임상 2상 시험이 준비 중이었으나, CMC 이슈로 생산을 보류했고, 임상 2상 IND 변경 승인단계까지 연구를 진행한 상태였다.결국 국가신약개발사업단과 협약시 설정한 목표가 협약기간 내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중단이 결정됐다.하나제약 측은 이번 중단은 과제의 종료 의미가 아닌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보관안정성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임상 2상 시험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결국 해당 국책과제 중단에도 추가적인 개발은 진행 중이고, 앞선 계약들 모두 위약금 등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다만 진행하고 있던 개발과 품목 도입 등이 지연 및 취소 됨에 따라 하나제약이 추진하던 장기적인 사업 계획에는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4-05-03 05:30:00제약·바이오

위약금 논란 카드단말기 업체들 이번엔 편법 계약 유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5~6년 전 과도한 위약금으로 문제가 됐던 카드단말기 업체(VAN사)들이 이번엔 편법 계약 유도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 병·의원 원장들은 매달 6만~10만 원의 비용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내는 상황이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밴사의 편법 계약 유도로 전국적인 병·의원 피해가 생기면서 의사단체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밴사들은 2017~2019년 2000만~3000만 원대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임의로 계약을 연장하는 등의 문제로 의료계와 소송전을 벌인 바 있다.5~6년 전 과도한 위약금으로 문제가 됐던 카드단말기 업체들이 이번엔 편법 계약 유도로 논란이 되고 있다.관련 피해 사례로는 ▲카드 단말기 계약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계약 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뒤 장기 계약임을 주장 ▲직원 등을 통해 계약 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폐업으로 약정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약금이 청구돼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개중엔 업체 측이 서명 등 계약서 내용을 위·변조하는 불법적인 사례가 있었으며, 타사 단말기를 추가해 사용하다가 중복 사용에 따른 계약미이행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문제는 업체 측이 이 같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고, 이로 인한 병·의원의 계약 관계 관리 소홀을 악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다만 관련 법적 분쟁에서 VAN사가 서명을 위조하거나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했다.하지만 올해 들어 편법 계약 유도 문제가 다시 불거진 상황이다. 이 같은 피해를 본 병·의원들이 전국에 걸쳐있으며 별도의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졌을 정도다.관련 문제는 연 매출 3억 원이 넘어가는 업장은 카드 단말기를 무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비롯됐다.하지만 한 VAN사는 편법으로 카드리더기를 무상으로 제공할 방법이 있다며 원장들에게 새 계약을 유도했다. 다른 캐피탈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로 인해 생기는 관리비를 페이백으로 보전해주겠다는 식이었다.하지만 계약을 맺은 이후에도 VAN사는 페이백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장들이 이를 항의해도 "현재 자금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고만 하고 있다는 것.또 이 같은 계약 방식이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일부 원장들이 캐피탈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단말기 추가로 인한 관리금을 VAN사에 직접 내겠다고 해봤지만, 업체 측은 "회사가 합병됐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원장들은 매달 6만~10만 원의 비용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며, 이를 중도 해지하려고 해도 50%의 위약금이 청구돼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다.이들 원장이 맺은 계약 기간은 36개월로 중도 해지금은 108만~160만 원이다. 더욱이 피해 원장들은 이번에도 이에 대한 계약서를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여전법상 사실 페이백도 받으면 안 되는데 VAN사가 이를 유도해 놓고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어서 문제가 커졌다"며 "회사가 합병됐다고 하니 원장들의 신뢰도가 더 떨어졌는데, 계약 파기가 아닌 해지를 하고 싶다고 해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의사단체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센터는 협회 법제팀을 통해 대응 한 바 있으며, 대한의원협회 역시 협회 차원에서 하위계약서 무효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문제 업체에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VAN사와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우리 회원 말고도 전국적으로 피해가 있어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우선 서울시 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며 "렌탈 회사, 캐피탈 회사, VAN사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사안이어서 문제가 되는 곳에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한의원협회 유인상 회장은 "회원이 얽혀있는 민감한 상황이고 법적인 문제도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협회 차원에서 따로 표준계약서가 있음에도 우리를 기망하고 불법적으로 받은 하위계약서를 무효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3-10-27 11:45:51병·의원

"피부미용 진료비 선지불 후 중도해지 피해 호소 증가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피부미용 진료를 받기로 하고 계약금이나 진료비 일부를 미리 지급, 이를 나중에 돌려받지 못해 소비자원 문을 두드리는 일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의료기관의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 및 과다공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이 총 42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2월 두 달사이에만 71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7건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숫자다.진료과별 접수 현황즉,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계약을 맺고 진료비나 계약금을 먼저 낸 후 추후 미리 낸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집중되고 있었다. 피부과가 148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가 125건(29.8%)으로 뒤를 이었다. 이이에는 치과 59건, 한의과 44건, 기타 44건 순이었다.주로 레이저 등 피부 시술비를 선납한 후 중도해지하거나 성형수술 비용의 일부 또는 전체 진료비를 미리 낸 후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었다. 44건을 차지하는 기타 환급 거부 사례는 체중감소나 체형조절 목적의 주사 치료 관련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비, 수술비, 건강검진 비용 등이 다양하게 있었다.한의과에서는 계약기간이 수개월로 이뤄진 다이어트 한약 관련이 가장 많았고 치료 목적의 한약 치료비 선납, 여드름 등 피부치료 관련 순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에 선납한 금액을 보면 45%가 100만원 미만이었으며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6.4%를 차지했다. 1000만원 이상 선결제했다가 취소를 요구하며 분쟁에 휘말린 경우가 7건이나 있었다.의료기관은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진료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를 거부하고 있었다. 또는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급액이 적거나 환급할 금액이 없다는 등의 이유도 있었다.소비자원은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당사자 중 한쪽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며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그로 인해 의료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소비자는 미리 낸 진료비 중 이행된 의료행위 부분에 대한 진료비와 위약금 등을 공제한 후 잔여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라며 "계약 해제·해지 제한이나 정가 공제 등 개별 약관에 대해서도 해당 약관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소비자원은 ▲선착순 및 기간 한정 할인 이벤트 등을 홍보하며 현장에서 즉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를 주의하고 ▲계약한 의료행위의 세부적인 금액과 구성, 공제액,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다면 계약 체결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알렸다.소비자원은 "가급적 수술비 및 시술비 전액을 선납하지 말고 예약금 납부는 10% 이내로 결제하고 장기간 다회 치료 계약을 할 때는 치료비를 분납해야 한다"라며 "SNS 채널 등을 통한 광고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소비자에게 긍정적 부분만 홍보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상담과 진료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더불어 "의료기관은 시술의 종류와 횟수, 개별금액 위약금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진료과별 의학회에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2023-04-20 15:15:21정책

제약사 지원기준 강화 속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활기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24개 주요 학회가 국제학술대회 개최 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됐던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가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및 학술(기부) 단체 인정심사' 결과를 주요 의학단체에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 간 국내 학회들의 국제학술대회 개최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영향 탓에 온라인을 제외하고 오프라인 형식의 개최가 사실상 어려웠다.  하지만 올해 들어 코로나 엔데믹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개최가 다시금 늘어나는 양상이다. 실제로 최근 승인 받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총 올해 하반기까지 총 24차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신장학회를 비롯해 대한치매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대한암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대한부정맥학회 등 주요 학회들이 정기 춘‧추계 학술대회를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형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골다공증학회와 대한폐고혈압학회, 대한심혈관약물치료학회, 대한피부외과학회, 대한관절경학회, 대한혈관학회 등은 학술(기부)단체로 3년이 인증기간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의학계의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열기 속에서 제약사 지원을 위한 사전 심의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원 지출공개 보고제도 강화에 따라서다.실제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최근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지원을 위한 공정경쟁규약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공정경쟁규약은 부당한 고객유인 등을 지양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 경쟁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94년 12월 제정, 산업계의 윤리경영 강화 기조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관리돼 왔다.규심위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를 지원하면서 사전신고를 누락하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행위, 제품설명회를 사전심의 없이 개최하거나 개최장소의 적정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이에 따라, 사전심의를 불이행하거나 절차를 위반한 행위는 경고, 위약금(최대 1000만원), 심의신청 불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경징계(위약금 100만원) 조치를 받는다.익명을 요구한 국내 제약사 임원은 "코로나 앤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오프라인 학술대회가 활기를 띠고 있다. 본격적인 학술대회 개최 시즌이 돌입됐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동시에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등 제도 강화에 따라 학회 지원을 위한 체계를 철저하게 마련해놨다"고 덧붙였다. 
2023-03-20 12:03:45학술

지출내역 공개 앞두고 학술대회‧제품설명회 기준 강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 사전심의 절차 미준수 행위에 대한 자율징계 기준이 강화된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방배독 사옥 전경.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온라인 방식(ZOOM)으로 제14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제약바이오기업의 학술적, 교육적, 자선적 활동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신고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난 2010년 출범했다. 공정경쟁규약은 부당한 고객유인 등을 지양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 경쟁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94년 12월 제정, 산업계의 윤리경영 강화 기조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관리되어 왔다.이번 회의에서 규심위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를 지원하면서 사전신고를 누락하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행위, 제품설명회를 사전심의 없이 개최하거나 개최장소의 적정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이에 따라, 사전심의를 불이행하거나 절차를 위반한 행위는 경고, 위약금(최대 1000만원), 심의신청 불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경징계(위약금 100만원) 조치를 받는다.협회 규심위의 이 같은 조치는 올 상반기에 시행될 지출보고서 작성 실태 조사,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등 일련의 시장 투명성 강화 정책의 안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또 의약품 시장 투명성 제고의 전환점이 될 CSO(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입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규심위는 지난 12년간 2만건 이상의 사전 심의(기부, 학술대회 지원, 숙박제품설명회 등) 및 사후 신고 내용을 심의해 왔다. 또 산업계 쟁점과 이슈를 유권해석으로 풀어 산업계의 자정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규심위 위원은 절반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현재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재희 한국소비자원 수석조사위원, 이희경 한국소비자원 변호사, 정해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고성범 대한의학회 학술위원,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이세찬 JW중외제약 전무, 소순종 동아ST 전무, 김재득 종근당 이사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3-02-22 16:18:49제약·바이오

네크워크병원 부실계약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우리 본사는 해주는게 전혀 없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네트워크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위약금 조항이 걸리네요. 방법이 없을까요?”크고 작은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관계자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이다. 처음에는 A부터 Z까지 다 해줄 것처럼 말하더니, 정작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아무것도 해주는건 없고, 매달 거액의 수수료만 챙겨간다고 한다. 본사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들도 전문성이 없을 뿐더러 조력자라기 보다는 감시자에 가까워서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고 불만을 제기한다.이거 내 이야긴데? 하며 공감하는 병원들이 꽤 있으리라 본다.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네트워크 병원 사업실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네트워크 사업을 하겠다면서 무작정 MSO 계약서 샘플을 달라는 분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주로 직접 운영 중인 병원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원장님들이 대다수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네트워크 사업을 해보겠다며 무작정 법인부터 설립해달라고 찾아온다. 하지만 여러 의료기관을 지원할 만한 인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아서, 당장에 고객들(다른 의사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리 만무하다. 심지어 원장 본인이 몰래 타 지점으로 원정 진료를 나가야 지점의 매출이 간신히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우리는 1개 병원을 성공적으로 세팅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그 경험과 노하우는 개업 초기의 단기 컨설팅으로 충분히 전수할 수 있다. 초기 입지 선정부터 인테리어, 인력 세팅까지 1회성 “개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합당한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데, 해주는 것 없이 3년, 5년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니 문제다. 입지선정과 개원에 자신이 있다면, 초기 개원컨설팅 수수료를 두둑하게 받고 이후 본인의 브랜드를 사용하게 해주면서 아주 소액의 로열티만 받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인 계약이라 볼 수 있겠다.하지만 많은 의료인들이 개원 과정에서 1회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자신이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혼동하고 있다.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미국에서 MBA를 취득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병원 경영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직원은 딱히 없고, “관리”를 해주겠다고 하지만 “관리”에 특화된 인력도 없다. 남들이 하는 서비스를 이리저리 살펴본 후 그에 필요한 인력을 마지못해 채용해서 급히 투입하는 식이다. 그러다보니 현장에서 손발이 맞지 않고 본사에서 나온 인력이 무능하다는 뒷말만 무성하다. 그래서 한창 병원 매출에 물이 올라있는 의료인들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사무실에 찾아오면, 일단 상표 등록부터 하시고, 상표권 사용료부터 소소하게 받으시라고 조언을 드리곤 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대단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광고·홍보를 여려 병원이 함께하며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드린다. 내 말이 전부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시작한 네트워크가 시간이 흐른 뒤에는 나름의 방향으로 성장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가입자의 입장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지다시 논의의 시발점으로 돌아와서, 네트워크에 가입한 지점 원장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가입 후 몇 달이 지나도록 본사에서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과연 내가 이 계약을 조건 없이 해지할 수 있을까?이 질문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대답하기 어렵다. 각자가 처한 상황,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case by case 로 처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신 아래 2개의 사례를 통해 대략적인 감을 잡아보시기 바란다.첫 번째 사례에서 의사 A는 상당히 유명한 네트워크 병원 브랜드 파워를 가진 Z 의사와 네트워크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했다. 계약서도 단순했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본점 원장의 노하우 전수(특허 등록된 의료 기술), 그리고 상표권 사용뿐이었다. 초반에 몇 번의 코칭을 통해 노하우는 모두 배웠고, 병원도 입소문을 타고 금방 자리를 잡았다. 처음에는 매출이 적었지만, 몇 달 만에 월매출이 5억 이상 나오게 되었다. 그러자 A는 매달 Z에게 지급해야 하는 5천만원의 컨설팅 수수료가 아깝게 느껴지기 시작했다.이 사례에서 A원장은 “불공정계약이다. 해주는 것도 없이 돈만 가져간다.”, “1인 2개소법 위반이다.” 등을 주장해 보고자 했지만, 검토 결과 이 사례에서 본사는 계약서에서 해주기로 한 것들은 모두 해주었기에 계약 위반 책임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특정 분야에서는 워낙에 유명한 병원 브랜드였기 때문에 상표와 특허 사용료를 높이 책정한 것이 “계약 무효”에 해당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았다. A원장의 케이스는 파기할 수 없는 네트워크 계약의 대표적인 사례다.두 번째 사례에서 피부과 원장 B는 입지 선정부터 인테리어, 인력 세팅, 코디네이터 파견, 콜센터 운영, 홍보, DB 마케팅 등 할 수 있는건 다 해주겠다는 X 법인(MSO)의 대표자이자 의사인 X’의 말을 듣고 네트워크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서 해주겠다고 약속한 서비스만 20가지가 넘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콜센터나 통합 홈페이지는 준비되지 않았고, 현장에 보내주기로 한 인원도 계약서와 많이 달랐다. 그 와중에 X’ 대표는 사업수완을 발휘해 여러 지점과 계약을 체결하여, B를 점점 더 등한시했다. 결국 B는 계약서의 내용을 변호사와 꼼꼼히 검토한 후 본사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이처럼, 계약자가 기대한 서비스가 무엇이고, 계약서에 기재된 급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에 대핸 대가는 합당한지 여부가 계약 해지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불공정한 네트워크 계약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여러 사례들을 상담해 보면, 계약 해지나 기존 수수료 반환이 가능한 케이스는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 최근 들어 우리 사무실에 MSO 계약서 검토를 의뢰하는 네트워크 본사들이 꽤 많은데, 법률 검토를 통해 여러 위법사항들을 제거하고 몇 가지 조언을 받아들여 결과적으로는 계약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으로 여러 네트워크들이 스스로 자정적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계약이 무효가 될 정도로” 허술하게 이루어진 계약은 흔치 않다. (과거에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8항 위반 등을 이유로 무효로 만들 수 있는 네트워크 계약이 아주 흔했다.)결국 억울함을 호소하는 지점 원장의 입장에서는, 일단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 계약 과정에서 약속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법률전문가와 함께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계약을 해지, 해제, 기타 방법으로 종결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2022-08-22 05:00:00오피니언

성형외과 상표권 분쟁으로 비화된 얼룩진 동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구)B성형외과가 C성형외과로 거듭났습니다.''(구)B성형외과가 C성형외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기존 성형외과 자리를 인수 후 새롭게 개원한 성형외과가 내건 홍보문구다. 이 문구는 원래 있던 B성형외과 대표 원장 사이 상표권 다툼으로 비화되는 불상사를 가져왔다.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C원장은 2010년 5월 서울 강남구에 B성형외과를 인수한 후 이듬해 3월 상표권 이전등록까지 마쳤다. 2015년 6월, C원장은 페이닥터로 근무하던 성형외과 전문의 L원장에게 동업을 제의해 동업계약을 체결했다.C원장은 자본금 등 일체의 유무형 자산을 출자하고, L원장은 노무만 출자하기로 했다. 공동개원 기간은 1년으로 설정하고 둘 중 한 명이 기간 만료 전에 동업관계 탈퇴를 원하면 만료 3개월 전까지 사전 통고를 하기로 했다.사전 통고를 하지 않으면 공동개원 기간은 1년 더 연장되는 것으로 했고, 공동개원 기간 중 탈퇴를 원하는 사람은 상호에 관한 권한을 포기하기로 약속했다.의원 양도양수 과정과 상표권 양도 과정이 맞물리면서 동업자들은 법적 갈등을 겪었다.두 원장의 동업은 2년 만에 끝나게 됐다. C원장이 동업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고, 이에 따라 B성형외과 상표 권리를 L원장에 양도했다. 상표권 양도계약서에는 이전 후 사용금지, B성형외과 관련 마케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L원장은 상표권 양도계약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B성형외과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계약 조항이다.계약 의무를 불이행 또는 위반했을 때는 10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다만 위약금 조항은 L원장이 C원장 소유의 상표권을 이전할 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했다.그렇게 동업과 상표권 양도 계약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문제는 B성형외과가 있던 자리에 새로운 C성형외과가 들어오면서 생겼다. C원장은 상표권 이전 작업을 하면서 B성형외과 양도양수 절차도 함께 밟았다.B성형외과를 인수한 J원장은 상호를 바꿔 'C성형외과'로 개원을 하면서 블로그 등에 '(구)B성형외과가 C성형외과로 거듭났습니다', '(구)B성형외과가 C성형외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B성형외과가 더 나은 진료 서비스를 위해 C성형외과로 바뀌었어요~' 등의 홍보를 했다.2심까지 이어진 법정 다툼, 법원이 바라본 쟁점은?이를 본 L원장은 2년 동안 동업했던 C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L원장은 서울 강남구 다른 자리에 B성형외과 간판을 달고 개원을 한 상태였다. C원장은 C성형외과에 2개월 동안 머물며 기존 고객을 상대로 수술하는 등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하다가 다른 의원에 봉직의로 취직했다.B성형외과 이름을 앞세운 C성형외과의 홍보 이미지. L원장은 "C원장은 상표권 양도계약에 따라 B성형외과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계약서에 따라 C성형외과에 상표권 양도 관련 내용도 고지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C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B성형외과가 전신인 것처럼 홍보했다"고 주장했다.1심과 2심(특허법원) 법원은 L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C원장이 C성형외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B성형외과 상표권으로 블로그 홍보를 했는지, C원장이 C성형외과 원장에게 L원장과의 상표권 계약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법원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봤다. C원장이 새로 개원한 C성형외과에 기존 고객 관리를 위해 잠시 머물렀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또 재판부는 "L원장과 C원장의 상표권 계약에서 마케팅 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C원장이고 이 의무는 채권적 의무이기 때문에 C성형외과 원장이 상표권 계약 내용을 들었더라도 L원장이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는 없다"라며 "C원장에게 마케팅 금지 내용을 제3자인 C성형외과 원장에게 특별히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22-06-20 05:30:00정책

양금희 의원, 방역 목적 달성한 개인정보 폐기 법제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3일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에 대한 예약 취소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피해 금액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현황’비교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간 대비 전국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의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에 대한 일부 금액을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시 돌봄서비스 종사자 예방 대응 지침과 방역물품의 공급방안을 위기 관리 대책에 포함 시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방역 등의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에 대한 폐기 절차를 마련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양금희 의원은 "코로나19로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09-03 10:27:26정책

온라인 학술대회 시대흐름인가 미봉책인가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박상준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학술대회의 모습을 짚어볼텐데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의약학술팀 이인복 기자와 최선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먼저 이인복 기자, 최근 코로나 여파로 인해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학회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대한당뇨병학회가 이렇게 학술대회를 치렀죠? 이인복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뇨병학회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제33차 춘계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동안 일부 연수 강좌 등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사례는 일부 있습니다만 공식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한 것은 의학회 60년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이 쏠린 것도 사실인데 당뇨병학회도 최초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당한 자부심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이러한 온라인 학술대회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죠? 세계적으로도 많은 학술행사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최선 기자: 네 맞습니다. 실제로 세계 3대 암학회로 불리는 AACR, 즉 미국암학회도 지난 4월말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사실 실험적인 시도였던데다 워낙 대규모 학회다 보니 개최 전까지도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끝난 뒤에는 새로운 가능성을 봤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미국내분비학회도 오는 6월 학술대회를 이미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학술대회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준 기자: 이미 진행한 학회들은 나름 만족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보이는데 온라인 학술대회의 어떤 면에서 장점이 있을까요? 이인복 기자: 온라인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인 공간의 문제가 첫 번째로 꼽힙니다. 사실 대형 호텔이나 컨벤션센터라고 해도 수용 인원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온라인은 시스템만 받쳐준다면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당뇨병학회의 일부 세션의 경우도 동시 접속자가 3000명까지도 몰렸거든요. 사실 오프라인에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죠. 기록의 의미도 좀 있습니다. 사실 학회의 모든 세션이 녹화되고 기록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지다라는거죠. 회원들 대상으로는 다시보기 등의 기능이 가능해진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박상준 기자: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선 기자: 네. 저도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한감염학회 웹 세미나를 취재해봤는데 기술적으로는 매끄럽게 잘 진행됐지만 일부 물리적인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화면이 작다보니 연자가 발표하는 자료가 잘 보이지 않는 문제도 있었고 질문을 어디다 해야 하는지 그러한 질의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오프라인 학회에 비해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학술대회가 일정 부분 교류의 장이 되는 성격도 있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생략이 되니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상준 기자: 협찬 문제와 연수 평점 등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인복 기자: 네 사실 이 부분이 온라인 학술행사의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학술대회가 의학자들의 축제이기도 하지만 제약사들이 전시 부스를 통해 주력 품목을 소개하는 중요한 장이거든요. 헌데 학회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이 장이 사라져 버린 셈입니다. 그만큼 후원에도 영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연수 평점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해서는 평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학술대회가 이어진다면 풀어야할 문제인 셈입니다. 박상준 기자: 이러한 가운데서 여전히 오프라인 학회를 진행하는 곳도 많습니다. 학회나 의사회들도 고민이 깊어질텐데요. 어떻습니까? 최선 기자: 네 우선 지난 주말 제법 큰 규모의 학술대회인 개원내과의사회가 오프라인 학회를 진행했는데요. 입구에서부터 발열 체크부터 마스크 의무화, 좌석 배치까지 조정하면서 우선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한국초음파학회, 위대장내시경학회 등도 오프라인 학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유는 앞서 나눈 얘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관 계약과 위약금 등도 맞물리고 있어 노심초사하면서도 우선 진행해 본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박상준 기자: 이제 춘계학술대회를 넘어 추계학술대회를 생각해야할 시점인데요. 또 날짜를 미뤄놓은 학회들도 많고요. 앞으로 학술행사 어떻게 될까요? 이인복 기자: 우선 앞서 살펴봤듯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술대회 모두 장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상당수 학회들은 오프라인쪽에 무게를 두는 경향은 분명합니다. 결국 관건은 코로나로 보여지는데요. 코로나가 소강상태에 접어든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계속해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온다면 사실상 온라인이냐 취소냐 외에는 선택지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학술대회 양상이 완전히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죠. 연장선에서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사실상 온라인 전환 기류가 명확하거든요. 이러한 경향도 분명히 국내 학술대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준 기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가 바꾼 학술대회 모습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하루 빨리 코로나 걱정 없이 마음껏 학술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면서 메타포커스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020-05-18 05:45:57

병의원들, 신용카드 단말기 계약서 요주의...위약금 폭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경기도 A의원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 B사와 카드 단말기 계약을 하다가 다른 단말기 업체의 권유로 단말기를 추가 계약했다. 그러자 B사는 단말기 중복 사용이 기존 계약(약관)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A의원에게 수백만원의 위약금을 내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VAN)들이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병의원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내라는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종종 생기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 C소아청소년과 원장도 "잘 작동하고 있는 단말기를 굳이 교체할 것을 권하는 연락을 받고 (단말기) 수령 사인을 한 게 전부인데 돌연 단말기를 계약한 지 4년째 되는 해에 폐업하려고 했더니 사인한 계약서가 (자동연장)재계약서라며 단말기 값, 서명패드, 관리 이용료 등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하더라"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단말기 변경 수령장 뒷면에 재계약 관련 약관이 있는 줄도 몰랐고 재계약, 해지, 위약금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경기도 C의원 원장 역시 "보통 계약기간이 3년인데 계약 갱신 거부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없으면 3년이 자동 연장되더라"는 개인 경험을 털어놓으며 "깡패가 따로 없었다. 약관을 잘 읽어봐야 한다. 생각없이 계약서에 사인해버리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카드 단말기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직전 팩스로 계약을 갱신하는 황당한 사례도 있다. 한 결제대행업체 관계자는 "업체 한 곳이 계약 위반 내용을 정리해 병의원, 약국 20~30곳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식인데 위약금 규모는 200만~500만원 수준"이라며 "최근 3년 사이 IC 단말기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계약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 수원시의사회는 회원에게 주의를 당부하며 카드 단말기 계약서가 최신 계약서인지 확인하도록 권하고 법률 상담까지 지원하고 있다. 김지훈 회장은 "일부 업체나 영업사원은 병의원 직원을 통해 병원 명판 도장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병원에 금전적, 시간적, 심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한다"며 "서비스 공급과 비용 지급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의사회는 카드 단말기 계약을 할 때 특히 주의할 점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카드 단말기 계약은 원장이 직접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하며 계약 주요 내용에 대해 업체 담당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야 하고 ▲계약기간 중 단말기 계약서, 서비스 제공 약관을 분실하지 않고 보관해야 하며 ▲계약 시 계약조건에 따라 업체와 협의해 특약조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특약조항은 예를 들어 계약기간 내 타사 단말기 동시 사용 가능, 의원 폐업 시 해지 위약금 면제, 제품의 잦은 고장으로 서비스 불편 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가능, 병의원 양도 시 계약 승계 처리 가능 등이 있겠다. 김지훈 회장은 "구두계약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 가급적 단기로 갱신하는 방향으로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의원 폐업이나 휴업 시 위약금이 없다는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기 교체 및 수리를 진행하면 서비스 내역서를 확인하고 해지를 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 연장 없이 해지하겠다는 확약서를 업체에 요청해야 한다"며 "해지 의사는 계약만료일 일정기간 전에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9-25 05:45:59병·의원

하나제약, 펜타닐박칼정 독점 계약…퍼스트제네릭 장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하나제약이 독일 HELM AG사와 펜타닐박칼정의 국내 독점 공급 계약를 통해 퍼스트제네릭 국내 발매 계획을 세웠다. 마약성진통제인 펜타닐 구강용제의 국내 시장은 2017년 약 160억원으로 급여확대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제품출시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9일 하나제약은 마약성진통제 '펜타닐박칼정' 국내 독점판매 계약체결을 공시했다. 독일 HELM AG사의 펜타닐박칼정은 지속성 통증에 대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에게서 돌발성 통증이 발생할 경우 투여되는 마약성진통제. 하나제약은 계약 상대방 HELM AG(독일)과 독점공급계약 방식으로 계약금은 50,000 EUR이며 임상시험 성공, 허가승인, 첫발주에 따른 마일스톤 150,000 EUR을 포함해 총 200,000 EUR 를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계약기간은 판매를 위한 첫 발주분 수령시부터 7년간 독점 공급한다. 하나제약은 퍼스트제네릭 출시를 위해 계약 체결 후 특허 심판을 바로 진행하고 임상시험은 특허심판 승소 후 진행한다. 일정을 감안하면 제품 출시 시기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로 예상된다. 마약성진통제인 펜타닐 구강용제의 국내 시장은 2016년 약 120억원, 2017년 약 160억원으로 급여확대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 제품 출시 성공시 하나제약의 수혜가 예상된다. 하나제약은 "제품출시에 따른 수익인식은 특허심판 및 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미실현 가능성도 있다"며 "계약금 및 단계별로 목표에 도달해 지급한 마일스톤은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허가 및 상업화 미실현시 본 공급계약은 종료될 수 있고 계약종료에 따른 당사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2018-11-09 12:00:11제약·바이오

JW중외제약, 4500억원 규모 아토피 치료제 기술 수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JW중외제약이 덴마크에 4500억원 규모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기술 수출에 성공했다. 24일 JW중외제약은 공시를 통해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JW1601'의 기술 수출 내용을 공개했다. 계약 상대는 덴마크 레오파마(Leo Pharma)로 총 기술수출금액은 4억 200백만 달러(4,516억 8,720만원), 계약금은 1700만 달러(191억 120만원)다. 개발, 허가 및 매출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은 총 3억 8,500만 달러(4,325억 8,600만원)와 순매출액에 따라 경상 기술료 수령도 예정돼 있다.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국가별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특허의 만료일 또는 최초 상용 매출일로부터 10년 또는 특허기간 만료 중 가장 늦게 도달하는 시점까지다. 계약금은 반환의무가 없으며, 마일스톤 기술료는 조건 달성시 수령 가능하고 본 기술이전 계약의 수익 인식은 임상시험과 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미실현 가능성도 있다. 임상시험, 허가, 상업화 미실현시 본 기술이전 계약은 종료될 수 있으며 계약 종료에 따른 당사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다. 현재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JW1601'은 전임상 진행중이며, 전임상 종료 후 임상 1상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JW중외제약과 C&C신약연구소간의 라이선스 계약(17.04.26)에 따라 상기 경상기술료(로열티)의 20%는 당사에서 C&C신약연구소로 지급될 예정이다.
2018-08-24 11:52:37제약·바이오

의원협회,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소각업체 공정위 제소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회장 윤용선)는 2일 전국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소각업체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수거운반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수거비를 일방적으로 인상시키면서 동시에 다른 업체로의 이관 신청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수집운반업체 및 소각업체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수거비용을 인상했으며 그 과정에서 시장할당 등 담합 행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윤용선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들의 과도한 위약금 약정 및 청구·일방적인 용역비 인상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호소해 왔다"며 "의원협회는 이러한 업체들의 횡포로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지난 2012년 1월부터 수집운반업체 중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협약을 맺고 회원들에게 추천함으로써 동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가 되도록 도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지난해 5월경부터 협회 추천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를 이용하는 회원들로부터 수거 비용이 70~300%까지 일방적으로 인상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있으며, 협회 회원이 아닌 다른 의사들 역시 의사포털이나 시군구의사회를 통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문제는 수거업체가 일방적으로 수거 비용을 인상했음에도 다른 업체(협회 추천업체 등)로 이관조차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가격인상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의료기관들이 다른 수거업체로의 이관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소각업체가 수거업체로 하여금 신규 병의원의 신규 신청은 받되 다른 수집운반업체를 이용하던 병의원의 이관 신청은 거부하도록 했기 때문이었다. 소각업체는 그 이유로 영업물량계획 재입안 및 영업정책 수립을 위한 물량 전수조사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1년이 지나 이미 전수조사가 끝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이관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동길 법제이사는 "현재 다수의 수거운반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수거비를 인상시키겠다고 하는 정황상 수집운반업체들의 가격 담합이 의심되고, 이관 신청을 거부하는 상황은 시장할당 행위가 의심된다"며 "사실인 경우 수집운반업체들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제이사는 "다만 수집운반업체들의 이러한 행위가 그들의 공동행위에 의한 것인지 그들과의 관계에서 갑의 지위에 있는 소각업체들의 행위에 기인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며 "소각업체들이 자신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할당 상황을 만들었고 그 상황을 이용하여 소각비 인상을 담합한 경우라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공동행위 모두에 해당하므로 이에 가담한 소각업체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 계약의 당사자는 병의원-수집운반업체-소각업체 3자인데, 만약 소각업체가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병의원은 특정 수집운반업체와 계약을 할 수 없다. 의원협회는 "이는 소각업체가 갑의 지위(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을의 지위에 있는 수집운반업체의 거래 상대방(병의원) 선정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소각업체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관 신청을 불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소각비를 인상시킴으로써 병의원에게 업체선정이나 가격에 대한 선택권을 완전히 박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용선 회장은 "앞으로도 의원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이던 앞장서 해결할 것이"이라며 "이번에 제소한 내용 외에도 의료폐기물 처리 시장 전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위반자들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2016-05-02 21:29:49병·의원

복지부 등 부처별 과태료 등 미수납액 5조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지난 한해 보건복지부 등 부처별 과태료 등 5조원을 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의원. 획재정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은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경상이전수입 14조 3천억 원 중 39%에 해당하는 5조 5천억 원을 수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상이전수입은 벌금, 몰수금,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및 가산금으로 구성된 세외수입을 의미한다. 법규에 근거해 발생한 세입은 징수 노력에 따라 국고의 재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2009년 34%에서 2010년 38%, 2011년 39%로 증가했다. 또 정부는 6655억에 대해서는 끝내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리 했다. 부처별로는 경찰청이 1조 6525억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30%를 차지했으며 국토해양부(9908억), 환경부(9497억), 국세청(7713억), 공정거래위원회(5365억), 보건복지부(1258억), 방송통신위원회(1039억), 방위사업청(973억), 산림청(774억), 기획재정부(766억) 순을 보였다. 이낙연 의원은 "부는 복지재원 확충이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라며 "철저한 사후관리와 징수율 제고 노력도 재원 마련 방법이 될 수 있을 것"라고 지적했다.
2012-07-15 17:33:4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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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하위법령 28일 시행 여부 오늘 판가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명절 떡값과 학술대회 경비 등 의료인의 쌍벌제 예외규정 시행 여부가 오늘 판가름 난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25일 오후 3시 보건복지부가 상정한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의 재심의를 갖는다. 앞서 규개위는 지난 11일 쌍벌제 하위법령 심의에서 설·추석 물품제공과 강연료, 자문료, 국내외 학술대회 경비지원 등 상당부분 항목에 문제를 제시하며 법안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원안대로 간다는 원칙 아래 상정안에서 일부 조항만 수정했다. 쌍벌제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규개위 상정안은 일부 변경) 여기에는 시판 후 조사(PMS) 증례 지원비 조정과 학술대회 참가비 제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개정안 골격은 그대로 두고 일부 조항의 지원액만 손질했다”면서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일 뿐 기존 상정안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규개위의 수용여부이다. 앞선 심의에서 리베이트를 과도하게 풀어준 것이 아니냐는 규개위원들의 지적이 강도 높게 제기됐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의 가능성을 낙관할 수 없는 상태이다. 복지부도 쌍벌제 시행일(28일)에 하위법령이 제외되는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하위법령 공백시 공정경쟁규약으로 대체“ 김 과장은 “규개위를 설득하겠지만 또 다시 개정안 변경을 권고한다면 법안 수정이 불가피하다”면서 “하위법령의 시행일 관보 게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공백 기간에 대비한 방안도 검토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하위법령이 늦춰지게 되면 공정경쟁규약을 보완적 기준으로 대체한다는 입장이다. 김국일 과장은 “공정경쟁규약이 쌍벌제 적발시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며 “법은 아니나 기소 여부에 대한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공정경쟁규약에는 ▲학술대회 참가지원 ▲견본품 제공 ▲의약학 행사 후원 ▲제품 설명회 ▲시판후 조사 ▲전시부스 등을 허용하고 있는 상태로 이를 위반한 사업자(업체)만 위약금 등의 위반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2010-11-25 06:50:5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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