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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하위법령 28일 시행 여부 오늘 판가름

이창진
발행날짜: 2010-11-25 06:50:57

규개위 심의 통과 주목…복지부 "일부 조항 수정 상정"

명절 떡값과 학술대회 경비 등 의료인의 쌍벌제 예외규정 시행 여부가 오늘 판가름 난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25일 오후 3시 보건복지부가 상정한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의 재심의를 갖는다.<표 참조>

앞서 규개위는 지난 11일 쌍벌제 하위법령 심의에서 설·추석 물품제공과 강연료, 자문료, 국내외 학술대회 경비지원 등 상당부분 항목에 문제를 제시하며 법안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원안대로 간다는 원칙 아래 상정안에서 일부 조항만 수정했다.

쌍벌제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규개위 상정안은 일부 변경)
여기에는 시판 후 조사(PMS) 증례 지원비 조정과 학술대회 참가비 제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개정안 골격은 그대로 두고 일부 조항의 지원액만 손질했다”면서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일 뿐 기존 상정안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규개위의 수용여부이다.

앞선 심의에서 리베이트를 과도하게 풀어준 것이 아니냐는 규개위원들의 지적이 강도 높게 제기됐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의 가능성을 낙관할 수 없는 상태이다.

복지부도 쌍벌제 시행일(28일)에 하위법령이 제외되는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하위법령 공백시 공정경쟁규약으로 대체“

김 과장은 “규개위를 설득하겠지만 또 다시 개정안 변경을 권고한다면 법안 수정이 불가피하다”면서 “하위법령의 시행일 관보 게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공백 기간에 대비한 방안도 검토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하위법령이 늦춰지게 되면 공정경쟁규약을 보완적 기준으로 대체한다는 입장이다.

김국일 과장은 “공정경쟁규약이 쌍벌제 적발시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며 “법은 아니나 기소 여부에 대한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공정경쟁규약에는 ▲학술대회 참가지원 ▲견본품 제공 ▲의약학 행사 후원 ▲제품 설명회 ▲시판후 조사 ▲전시부스 등을 허용하고 있는 상태로 이를 위반한 사업자(업체)만 위약금 등의 위반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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