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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실손 청구간소화, 상임위 법안소위서 일단 '스톱'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 초미의 관심 법안인 비대면 진료법안과 보험계가 적극 추진 중인 청구간소화법안이 각 상임위에서 일단 멈췄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시간만 늦췄을 뿐 해당 상임위에서 재심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후부터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은 채 산회했다. 당초 복지위는 의료법은 11번째 심사안건으로 올렸지만 돌연 심사순서를 변경했다.복지위, 정무위는 각각 의료법 개정안은 미심사, 보험업법 개정안은 계류하고 법안심사를 이어 가기로 했다.  이는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초·재진 쟁점이 첨예하고 약 배송 관련 찬반 논란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4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복지위원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강하게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복지위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 심사 일정을 맨 뒤로 변경한 것을 볼 때 4월 법안소위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복지위원들의 의지가 담겼다고 본다"고 전했다.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계속심사로 남겨뒀다.이날 법안소위가 열리기 이전부터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이번만큼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복지위 간사를 맡았던 김성주 의원(정무위)이 이견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논의를 제안하면서 계속심사로 남았다.결과적으로 오늘 각 상임위 통과시 의료계 파장이 상당한 2개 법안이 해당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일단은 틀어막았지만, 의료계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해당 법안 모두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어 국회 통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특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은 이번달만 간신히 틀어 막았다는 분위기가 강하다.해당 법안은 의료계가 수년째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해왔던 내용.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민간주도 청구간소화 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정무위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상당부분 합의에 이르긴 했지만 정부 수탁기관 선정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계속심사키로 했다"며 "가까운 시일내로 법안소위를 열어 해당 법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사키로 했다"고 말했다.이날 복지위가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법안을 심사하지 않으면서 복지부의 시범사업에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또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4월 복지위 문턱에서도 막히면서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지난 2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장관은 남인순 의원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모형을 묻는 질문에 약배송을 포함한 시범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조 장관은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 비대면 진료시 진행했던 약 배달 방식을 유지하려고 한다"며 "문제점을 보완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약국계 반대와 관련해 "복약지도가 제대로 될 것인지, 약국 선택권 여부, 지역 약국가 경영난 등 3가지 문제점을 꼽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약사들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복지부와 협의한 바 없다"며 "시범사업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밀어 부친다면 최소한 약사회가 제시한 조건(약국 플랫폼 임의 지정 제한, 전자처방전 표준화, 대체조제 간소화, 처방전 리필제, 성분명 조제 등)은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26 05:30:00정책

비대면 '플랫폼' 규제 법안 발의…정부 관리 의무화 담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의료계 내 플랫폼을 둘러싼 부작용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안전한 비대면의료 플랫폼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신현영의원이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신 의원은 지난 20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해당 법안에는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영업을 '비대면의료중개업'이라고 정하고 복지부 장관을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했다.또한 중개업자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비대면의료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이와 더불어 중개업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과 담합해 환자를 소개 및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대가로 금전적인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도 제한했다. 즉, 의료기관 혹은 약국가 중개업자가 처방 몰아주기식의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헀다.또 비대면진료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도  의료법 제57조에 적용해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해당 법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플랫폼 또한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맞춰 운영해야한다.신현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이 비대면의료 플랫폼을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관리방안을 담았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향후 비대면의료 플랫폼에서 취득하는 국민의 의료데이터 활용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포함해 플랫폼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신 의원은 앞서 비대면진료를 '비대면의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를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우로 제한하는 '비대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3-03-30 10:27:17정책

복지위, 3월 법안소위에 '비대면진료' 법안 상정…액셀 밟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복지위가  21일 법안소위 심사안건으로 '비대면진료' 법안을 상정키로  17일 여야 간사간 긴급합의를 도출했다.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간사간 긴급 합의를 통해 오는 21일 열릴 예정인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 3건을 일괄 상정해 심사키로 17일 확정했다.앞서 복지부 차전경 의료정책과장이 "당장 내일이라도 법안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현실화됐다. 이를 위해 복지부 국·과장은 물론 장·차관까지 발로 뛰며 총력전을 펼쳤다는 게 국회 후문이다.복지위는 21일 법안소위에서 최혜영 의원, 강병원 의원,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3건을 심사할 예정이다.당초 복지위는 지난 15일 기준 의사일정을 확정했을 때까지만 해도 '비대면진료' 법안은 심사안건 목록에 빠져있었다. 뒤늦게 해당 법안을 상정한 배경에는 단순히 정부와 여당의 의지 이외에도 대통령실 차원이 강력한 의지가 전해진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실제로 복지부는 앞서 의정협의를 통해 비대면진료의 원칙 등 기본적인 부분에서의 합의를 이끌어 낸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국회를 통한 법제화 추진 의지를 밝혀왔다.특히 세계보건기구(WHO)가 4월말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검토하면서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의 제도화가 급해졌다.복지부의 바람처럼 3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법안 상정이 현실이 된 만큼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이전에 법제화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국회 한 관계자는 "정부 및 여당의 의지는 매우 강경하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합의를 이뤘다는 입장"이라며 "야당 또한 비대면진료 허용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예상보다 논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023-03-17 19:47: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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