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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실손 청구간소화, 상임위 법안소위서 일단 '스톱'

발행날짜: 2023-04-26 05:30:00

복지위, 의료법 심사없이 산회…정무위, 보험업법 계속심사
4월 상임위 법안소위 넘겼지만…언제라도 통과 가능성 존재

의료계 초미의 관심 법안인 비대면 진료법안과 보험계가 적극 추진 중인 청구간소화법안이 각 상임위에서 일단 멈췄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시간만 늦췄을 뿐 해당 상임위에서 재심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후부터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은 채 산회했다. 당초 복지위는 의료법은 11번째 심사안건으로 올렸지만 돌연 심사순서를 변경했다.

복지위, 정무위는 각각 의료법 개정안은 미심사, 보험업법 개정안은 계류하고 법안심사를 이어 가기로 했다.

이는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초·재진 쟁점이 첨예하고 약 배송 관련 찬반 논란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4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복지위원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강하게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 심사 일정을 맨 뒤로 변경한 것을 볼 때 4월 법안소위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복지위원들의 의지가 담겼다고 본다"고 전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계속심사로 남겨뒀다.

이날 법안소위가 열리기 이전부터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이번만큼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복지위 간사를 맡았던 김성주 의원(정무위)이 이견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논의를 제안하면서 계속심사로 남았다.

결과적으로 오늘 각 상임위 통과시 의료계 파장이 상당한 2개 법안이 해당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일단은 틀어막았지만, 의료계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해당 법안 모두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어 국회 통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은 이번달만 간신히 틀어 막았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해당 법안은 의료계가 수년째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해왔던 내용.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민간주도 청구간소화 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정무위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상당부분 합의에 이르긴 했지만 정부 수탁기관 선정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계속심사키로 했다"며 "가까운 시일내로 법안소위를 열어 해당 법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위가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법안을 심사하지 않으면서 복지부의 시범사업에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또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4월 복지위 문턱에서도 막히면서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지난 2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장관은 남인순 의원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모형을 묻는 질문에 약배송을 포함한 시범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 비대면 진료시 진행했던 약 배달 방식을 유지하려고 한다"며 "문제점을 보완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약국계 반대와 관련해 "복약지도가 제대로 될 것인지, 약국 선택권 여부, 지역 약국가 경영난 등 3가지 문제점을 꼽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약사들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복지부와 협의한 바 없다"며 "시범사업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밀어 부친다면 최소한 약사회가 제시한 조건(약국 플랫폼 임의 지정 제한, 전자처방전 표준화, 대체조제 간소화, 처방전 리필제, 성분명 조제 등)은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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