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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사회와 다이어트 건기식 업체 공동 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의사와 약사를 사칭해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한 업체를 대검찰청에 30일 고발했다.해당 업체의 협의는 ▲의료법 위반죄 ▲약사법 위반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이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의사와 약사를 사칭해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한 업체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해당 업체는 유튜브 영상에서 의사와 약사가 아닌 자를 해당 배역으로 섭외해 '가정의학과 교수'와 '서울 S약국 약사'라는 자막을 각각 송출하면서 건기식을 광고했다. 이는 명백한 의사와 약사 사칭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또 광고 제품이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거짓·과장된 광고를 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의협과 약사회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광고 및 의사와 약사 사칭 사실을 인지했다고 전했다. 이후 광고에 출연한 광고모델은 의사‧약사가 아닌 배우인 것을 확인했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해당 유튜브 영상이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매체 등을 통해 계속 유포되고 있다"며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약사회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은 "이번 사건은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해치고 보건의료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매우 크므로,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의협 황찬하 변호사, 오수정 변호사가 함께 참여했다.
2023-11-30 19:23:20병·의원

"의약품 아닙니다" 식약처, 부당 광고 사례집 발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온라인에서 자주 확인되는 불법광고 사례를 담은 '온라인 식품․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화장품 분야 부당광고 사례집'을  6일 발간했다.이번 사례집에서는 2021년 실제로 적발된 사례를 중심으로 온라인 식품·건강기능식품 분야 및 온라인 의약외품·화장품 분야로 나눠 ▲질병의 치료․예방 표방 사례 ▲효능‧효과 과대광고 사례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사례 등을 소개하고 부당광고 해당 사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현행법상 식품 등을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는 금지된다.광고 위반 사례 중 일부위반 사례를 보면 항암, 질염, 원형탈모, 불면증 등 질병명을 사용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에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과 같은 예방·치료 효능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적발됐다.또 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유 등에 변비, 질염, 피부염 효과 등을 표시해 질병 예방, 치료 효능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적발됐다.이어 콜라겐을 함유한 일반식품에 관절연골 염증 완화, 수입 건기식에 치매 효능, 효과로 광고한 사례 및 홍삼 등을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예방, 치료 효과로 표시한 사례도 도마에 올랐다.고형차에 항당뇨, 항고혈압, 항암 등으로 광고한 사례 및 건강기능식품을 항암효과, 염증 완화, 염증에 탁월과 같이 오인 소지가 있는 광고도 불법이다.부록에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올바르게 구매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함께 수록했다.식약처는 이번 사례집 발간이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부당·과대광고를 주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부당광고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4-06 12:01:52제약·바이오

성형 앱 불법광고 논란에 성형외과학회 "DB거래 끊자"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성형 앱이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근본원인은 앱 업체가 환자데이터베이스(이하 DB)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매번 건별로 지속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DB거래 플랫폼을 의료기관에 제공했기 때문이다." 대한성형외과학회가 환자 유인, 의료광고 금지 위반가능성으로 지적을 받아왔던 성형 앱을 두고, 불법 의료광고를 넘어 업체 사업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성형 앱이 불법의료광고의 유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형 앱의 사업방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 대한성형외과학회(이사장 김광석)는 지난 8일 국제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성형외과학회는 성형 앱 영업방식의 위법성 및 위해성을 인지한 후 지난 6월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회원 공지문을 통해 DB제공 방식의 성형 앱 수익구조는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 알선, 유인행우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린 바 있다. 성형외과학회는 "성형 앱이 배너크기, 배너위치, 홍보기간 등에 따른 비용을 수취하는 것과 별개로 매번 개별 DB제공에 대한 비용을 수취하고 있다"며 "DB제공에 대한 비용을 수취함에 있어 광고에 표시된, 시술 수술 단가에 연계해 DB단가에 차등을 두어 비용을 수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성형 앱의 불법의료광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DB거래플랫폼을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형외과학회는 "의료기관이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근본원인은 앱 업체가 DB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매번 건별로 지속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DB거래 플랫폼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며 "낮은 가격 내지 높은 할인율만 강조되기 때문에 의료기관 사이의 과다한 가격경쟁을 유발하고, 'DB단가표'상 낮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더 많은 환자 DB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 의료강고를 시행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즉, 이러한 시스템이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의료의 전반적인 질 저하까지 우려되고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유사한 형태의 불법의료광고는 계속될 것이라는 게 성형외과학회의 입장이다. 성형외과학회과 공개한 성형앱 DB단가 예시. 이 같은 문제를 두고 현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성형외과학회의 질의에 대해 '소비자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는 등의 형태로 환자와 의료기관 간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간 과다경쟁을 심화시키는 등 의료법 제27조제3조항에 저촉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유권해석 답변을 내놓은 상태다. 성형외과학회 노복균 홍보이사는 "당국에서 뚜렷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사이에 DB거래에 익숙해진 병의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사건전말을 모르는 대부분의 회원들이 앱 업체 설명만을 듣고 사업방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형외과학회 김광석 이사장 노 홍보이사는 이어 "현재 앱 자체가 하나의 유권해석이 나오면 또 다시 변모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며 "성형 앱의 행위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유사한 편법 광고 형태가 계속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성형외과학회 김광석 이사장은 사법부에 판단에 따라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석 이사장은 "학회가 추구하는 것은 불법적인 과다한 경쟁이 의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성형 앱이 위법한 행위라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만일 현재 법체계 내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위법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조사와, 입법 2가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이다"고 덧붙였다.
2019-11-09 06:00:40학술

성형외과 홍보앱 무턱대고 만들다가 낭패...의협 주의 당부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최근 회원들에게 성형 어플(앱) 광고 주의에 대한 공문을 보낸 가운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위위원회)의 모니터링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밀려있는 광고심의를 처리하는데 집중했지만 조건부 승인 건수가 지난 3월 기준 500여건까지 줄어들어 통상적인 수준으로도 시행하기 힘들었던 모니터링에 힘쓸 여력이 생겼기 때문. 앞서 의협은 공문을 통해 상당수 의료기관이 성형어플에 가입하고 있고 어플 내 광고의 종류 따라 의료법상 금지 규정을 위배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한바 있다. 특히, 공문 상에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의료법위반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직접적으로 모니터링 강화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세라 기획이사(의료광고심의위원장)는 현재 내부적으로 모니터링 강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획이사는 "심의위원회 역할 중 모니터링이 있기 때문에 최근 공문은 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와 맞물려 있는 것이 맞다"며 "아직도 여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심의위원 중에 시민단체가 있어 협조를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특히, 모니터링을 강화하더라도 회원의 처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의료광고의 자정활동을 돕는다는 게 이 기획이사의 의견이다. 이 기획무이사는 "처벌이 아닌 자율, 정화가 목적인만큼 처벌을 최소화 한다는 입장"이라며 "협회가 전국의 모든 의료광고를 일일이 보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자정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방향의 모니터링 활동이 될 것을 본다"고 전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홈페이지 제보란에 의료법위반, 불법광고 신고 등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모니터링을 강화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홈페이지 상의 제보를 살펴보면 가장 최근 날짜인 23일과 22일에도 불법광고 제보가 이어지는 등 제보가 단발성로 끝나는게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관계자는 무조건적인 모니터링 강화는 또 다른 심의 폭증 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경고장 등을 통한 적정선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관계자는 "가령 일주일에 500건 정도 광고 심의가 가능한데 과도한 모니터링으로 그 숫자가 1000건으로 들어난다면 본연의 목적인 심의에 과부하가 걸리게 된다"며 "모니터링은 심의 지연사태를 발생하지 않은 정도에서 계속 늘려나가는 것이지 갑자기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플이나 SNS 상의 광고 모니터링은 개인이 하는 것과 광고의 영역에 대해서 아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며 "애매한 것보다 명확한 사전심의 대상이지만 불법의료광고를 하는 것부터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업무가 안정기에 들어섰지만 고질적인 업무로딩을 막기 위해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세라 기획이사는 "회원들이 문장, 문구 등을 넣어 광고 허용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협의 중"이라며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회원들의 편의도 올라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2019-04-24 12:00:57병·의원

전문병원 표방 불법광고 병의원 404곳 처분 의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인터넷 등을 통해 전문병원을 표방한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인터넷 매체 5곳에서 의료법 상 금지된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 40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과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는 홈페이지와 블로그, 포털, SNS와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 등을 대상으로 했다. 의료법에는 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00전문병원'으로 광고하면 거짓광고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한달 간 인터넷 매체 5곳 전문병원을 표방한 의료광고 2895건을 대상으로 조사해 404개 의료기관에서 53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 128건(23.9%),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 407건(76.1%) 등이다. 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분야 위반사례는 성형외과와 치과, 피부과, 내과 순이다. 보건의료정책과 정윤순 과장은 "의료광고 위반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운영되는 전문병원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면서 "행정처분은 물론 앞으로도 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의료광고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팀장은 "최근 SNS와 블로그 등 인터넷 상 의료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 관련, 의료광고 게재 중단 및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또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등을 관할 보건소에 요구할 계획이다.
2018-06-20 12:00:00정책

전문병원 표방 불법광고 점검…적발시 행정처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특별 모니터링 점검을 통해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 척결에 나섰다. 이번 모니터링 점검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22일 겨울방학을 맞아 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 한 달간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중 모니터링 조사 대상은 의료기관 홈페이지(블로그 포함), SNS, 어플리케이션, 포털 광고 등이다. SNS 전문병원 불법 의료광고 예시 이번 모니터링은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불법 의료광고를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의료법 상 '전문병원' 용어는 복지부 지정 108개 의료기관이 지정된 분야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지정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으로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제56조 제3항 위반(거짓광고)에 해당 된다. 만약 거짓광고에 해당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2개월,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통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전문 모바일 앱 전문병원 불법 의료광고 예시 한편, 복지부 요청에 의해 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해 11월 성형용 필러를 허가사항 외 부위(여성 생식기)에 사용하는 시술 광고를 점검한 바 있다. 전국 815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블로그, 카페 포함) 및 검색광고를 점검한 결과, 총 45개(5.5%) 의료기관에서 불법 의료광고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45개 의료기관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의료광고 게재 중단 및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2018-02-22 12:00:00정책

|국감|"불법광고 부추기는 소셜커머스 규제법 필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경쟁적인 의료광고를 부추기는 소셜커머스를 제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과장된 의료광고를 부추기는 소셜서머스까지 정부가 규제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을 만들어 주면 더 강력한 제제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셜커머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이는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의료기관의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최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허위과장광고 의료기관 적발 현황을 보면 705곳을 적발해 42곳만 실제 고발했고,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며 "심지어 과도한 할인행위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는 불법으로 적발된 이후에도 계속 광고중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불법광고를 게재한 의료기관만 규제하고 있는데 불법광고를 계속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는 아무런 제제가 없다"며 "소셜커머스가 의료기관의 허위과장광고 경쟁을 조장한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소셜커머스 규제를 위한 법의 필요성을 말하며 "불법광고에 대해 조금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2017-10-12 17:54:54정책

남인순 의원, 의료광고 심의 급감 "불법광고 증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 이후 의료광고 심의 건수가 급감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각 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건수가 2015년 2만 2812건에서 2016년 상반기 현재 1466건으로 전년 대비 94% 감소했다"고 밝혔다. 2007년 의료광고를 허용하면서 의료광고 심의 건수가 매년 급증했으나, 의헌 결정 이후 사실상 사전심의 제도가 중단된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와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해 '의료인 중앙단체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남인순 의원은 "사실상 대다수 의료광고가 사전심의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사전심의 의무화 때도 불법 의료광고가 판을 쳤는데 의료법에서 규정한 불법, 과장광고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안전장치가 사라지면서 불법광고가 더욱 늘어났다"고 말했다. 실제로 각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의료광고 적발 현황 결과, 2016년 상반기 현재 총 1264건으로 2011년 671건, 2012년 1552건, 2013년 2192건, 2014년 3063건, 2015년 2632건 등과 비교해 증가세이다. 최근 6년 의료광고 사저심의 현황.(단위:건수)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광고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6월까지 개선방안을 완성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라면서 "의료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것으로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어 "헌재 결정은 행정권 사전검열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것으로 사전심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복지부는 제도공백에 대한 책임을 갖고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16-09-27 09:11:38정책

"마음 아프지만 안과 자존심 지킨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환자유인행위에 대한 회원 고발이라는 자정활동에 돌입한 안과의사회가 해당회원의 제명조치와 불법행위 지속 고발 등 고강도 정화작업을 천명하고 나섰다. 안과의사회 이성기 회장(사진)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환자유인행위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강남 B안과 K모 원장을 안과학회 및 의협에 회원제명 처분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안과의사회가 고발한 인터넷 라식 이벤트 업체 2곳과 강남 B안과 K모 원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환자유인행위와 법률적 허용범위를 벗어난다며 각각 200만원 및 300만원의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성기 회장은 “안과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료시장을 문란하게 한 K모 원장이 반성의 기미도 없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안과학회와 의사회 차원에서 회원제명 처분을 할 예정”이라면서 “더불어 의협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회원제명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과의사화에 따르면, K모 원장은 유죄판결 후에도 이메일을 통한 불법 라식광고를 무차별 발송하는 등 환자유인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기 회장은 “K모 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연락을 해도 부재중이라며 접촉을 피하고 있다”고 전하고 “선고 당일 항소한 것은 2심과 대법원까지 소송을 지속해 불법유인행위를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안과의사회는 또한 여름방학을 맞아 조짐을 보이고 있는 라식 덤핑 불법광고 의료기관도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라식술 환자를 300명 모집해 좋아진 시력을 주요 일간지에 광고한다는 ‘1.0 라식 릴레이 이벤트’ 등에 대한 증거수집에 나선 상태”라면서 “복지관을 방문해 백내장 노인환자를 유인하고, 학술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눈 미백 수술을 실시하는 안과의원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생내장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문제가 없는 일반인까지 수술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법원 판례를 기초로 검찰고발 등 강력한 대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성기 회장은 “박리다매식 수술은 값싼 수술기구를 사용해 눈건강의 적신호로 국민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동료 안과의사들이 처벌을 받은 것은 마음이 아프지만 초기에 막지 않으면 안과 뿐 아니라 의료계에 미칠 파장이 엄청나다”고 강조했다.
2009-07-30 10:05:28병·의원

의원, '난청완치'등 한의원 불법광고 잡기 나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비인후과 개원의들이 한의원의 불법광고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2일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회장 이의석)에 따르면, 이개협 한방대책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한방 불법광고의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난청과 알레르기, 축농증 등 질환을 완치할 수 있다며 여론을 호도하는 한의원의 불법광고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실제로 한의원에서 이명, 알레르기 등 치료를 받은 환자 중에는 치료효과가 없거나 증상이 더욱 심각해져서 이비인후과를 찾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게 이개협측의 설명이다. 이개협은 심각한 불법광고 및 환자 피해사례를 수집, 근거자료를 마련해 의사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개협은 다만, 이를 네거티브전략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포지티브전략으로 접근키로 했다. 즉, 불법사례에 대해 즉각 고발함으로써 한방과 반목하고 맞서기 보다는 이비인후과 진료의 장점을 부각시켜 환자 스스로 한의원이 아닌 이비인후과를 찾도록 하겠다는 것. 이개협 관계자는 "일부 강력하게 대응해야한다는 여론도 일부 있지만 그보다는 피해환자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다"며 "현재 회원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석 회장은 "한방대책위원회라고 해서 당장 불법광고에 대해 즉각 고발조치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면서 "다만 해당 광고가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면 의협에 제출, 해결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한방 불법광고 뿐만 아니라 한방 부작용으로 이비인후과를 찾는 환자들의 피해사례도 함께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9-06-23 06:50:23병·의원

"키 10cm 더 키워준다" 광고 시정명령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아이의 키를 10cm 키워준다'는 광고로 의료계와 마찰을 빚었던 (주)키네스가 결국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키 성장법을 허위·과장 광고한 (주)키네스사에 대해 시정 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6년부터 중앙일간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사가 개발한 '키네스 성장법'을 광고해왔다. 광고는 어른이 되었을 때 예측키보다 10cm이상 더 큰 키가 될 수 있다던지, 초경직후에도 키네스 성장법이면 키가 13~15cm 더 키워준다던지 하는 내용이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르다"면서 "키네스가 제출한 자료는 객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키네스가 맞춘운동 처방 서비스 제공방법 및 장치에 관해 특허를 받았음에도 마치 키네스 성장법 및 그 효과에 대해 특허를 받은 것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키 성장에 대한 식품, 운동장비, 처방 프로그램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오인키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라면서 "앞으로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의 키네스에 대한 조사는 의사협회의 신고에 따른 것이다. 의협은 이번 시정명령과 관련해 입장을 내 "불법의료행위 및 불법광고를 자행한 키네스에 대한 공정위의 명확하고 엄격한 판단이 있었다”고 환영했다. 의협은 이어 “최근 들어 비만, 성장 등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 증대를 틈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는 비의료인들의 불법 의료행위 및 불법광고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04-22 00:47:36정책

"불법광고 대상에 심의필증 포함 불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광고에 대해 불법여부를 조사하기 전에 법적 테두리에 벗어나 있는 비의료인의 광고를 먼저 다루는게 순서아니냐." 의사협회 김주경 대변인은 최근 시민권리연대가 의료광고심의필증 광고도 불법광고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데 대해 25일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대변인은 "현재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정부의 위탁사업으로 심의위의 결정은 곧 유권해석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심의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광고까지 포함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민권리연대가 진정으로 소비자들의 권익을 챙기려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부관리실, 카이로프랙틱 등 비의료인의 광고부터 시작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회원들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항의전화가 걸려오고 있는 상황. 그는 심의필증을 받아서 집행한 광고를 시민단체에서 고발해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믿고 심의를 받겠느냐는게 회원들의 불만이 들어오고 있어 곤란하다고 했다. 게다가 심의위가 가동되면서 회원들은 오히려 광고를 집행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시민단체의 지적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심의위는 10개월간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심의기준을 정립해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각 심의위원은 물론 관련 학회와의 의견조율 끝에 심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위원회는 각 진료과목별 위원, 한의사협회 및 치과의사협회 위원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한국자율광고심의위원회, 변호사 등으로 구성해 최대한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문제제기한다면 이는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시민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도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심의한 광고에 대해 또 다른 시민단체가 문제제기한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심의한 광고에 대해 시민권리연대 뿐만 아니라 각 회원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있는 광고에 대해 견제하는 활동은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위는 심의 이후 집행된 광고에 대해 법적인 심의 권한은 없지만 심의위 규정을 통해 문제가 예상되는 광고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 경고 안내문을 보내거나 수정요청을 통해 자율정화 능력을 강화하고있다"고 덧붙였다.
2008-02-26 11:16:47병·의원

불법의료광고 집중단속…적발시 엄중 처벌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특별시와 전국 6개 광역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복지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거짓 과대광고, 사전 심의 대상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 등이다. 특히 간행물, 옥외광고, 홈페이지의 불법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새로운 의료광고 규정을 준수하는 등 정착 단계지만, 일부에선 여전히 무질서가 판을 치고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최근 시행된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의료기관은 자격정지, 의료인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며 의료기관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거짓 광고를 하면 각각 업무정지 2월과 자격정지 2월 처분을 받는다. 또 과장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업무·자격정지 1개월 등 강한 처벌을 받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7월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다수의 의료기관을 적발했지만 제도가 바뀐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계도 차원에서 경고 등 가벼운 처분을 내렸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면허정지 등 강력한 제제를 가할 방침이다.
2007-11-27 07:02:36정책

사무장의원, 불법광고 주도..의사회 미입회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사무장 의원이 불법광고를 주도했다는 것이 본보가 지난 9일 보도한 사무장의 의원의 경우에서도 재확인되고 있다. 특히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가 의사회 미입회 회원이라는 공식도 그대로 맞아떨어졌다. 11일 성동구의사회와 동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해당 비뇨기과는 지속적인 과대과장 광고를 일간지 등에 게재하면서 불법시술에 대한 정황이 포착됐다. 병원은 하나는 '이○○ 박사', '국제의학정보연구소'라는 명칭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남성 수술에 대한 광고를 지속해왔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뇨기과'라는 과목 명칭은 피했다. 국제의학정보연구소의 경우 병원 한켠 사무실을 마련해 호객꾼으로 하여금 환자를 유치토록 했으며, 이를 통해 온 환자의 경우 6:4 비율로 수익금을 나누었다. 경찰 관계자는 "일주일에 일간지에 4번씩 광고를 했다"면서 "수술비로는 14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렇게 광고를 통해 모은 환자들은 1년새 23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사 이모씨, 의사회 미입회 회원 면허를 빌려주고 불법시술을 방조한 의사 이모 씨는 현재 68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4월에 성동구 용답동에 이○○비뇨기과를 개설했는데(경찰은 동대문구 답십리로 표기), 그 이전 행적은 드러나 있지 않다. 그는 지역의사회 가입은 물론 의협 회비 역시 십수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사회 차원의 관리는 힘든 상황이었다. 성동구의사회 최백남 회장은 "개원 후 몇 번이나 찾아가서 의사회 입회를 권유했으나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했다"면서 "사무장 의원인지는 몰랐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사회 차원에서는 미입회 회원에 대한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해당 보건소에서 이러한 관리를 소홀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모 원장은 해당 비뇨기과에서 수술을 하지는 않았지만, 예약 환자가 오는 경우 병원에 나와서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의 업무는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 수술은 간호조무사가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령이어서 수술이 안돼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을 맡기고 자신은 관리감독하는 행세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는 가운입고 의사행세 간호조무사 이모씨(57세)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가운과 수술복을 입고, 부원장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별도의 진료실도 갖고 있었다. 그는 80년대 중동 건설붐을 타고 리비아에 건너가 모건설 의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온갖 시술과 처치를 배웠다. 그러다 귀국후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획득해 계속 여러 병원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실력은 대단하다고 알려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 의사가 조언을 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편 이번 사건에서는 간호조무사는 구속, 의사는 불구속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의사의 경우 사회적 신분 등을 감안해 일단 불구속 처리했다"고 말했다.
2006-05-11 12:37:41병·의원

"의권침탈 분쇄"...의-한-약 전면전 불붙나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제34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장동익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의료계의 한의계와 약계의 영역침범 행위에 대한 대응수위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장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힘있는 의협'을 주창하면서 "4대 파라메디칼들에 의한 의권 침탈을 단호하게 분쇄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약사의 불법진료, 약바꿔치기 조제를 근절하고, 한의계의 영역침해 행위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것이 회원에 대한 장 당선자의 약속이다. 한의사의 CT사용의 위법 여부를 가리는 판결이 조만간 있을 예정이고, 약사회가 올 주요 사업계획으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장 당선자는 당선이 확정된 직후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 당선자가 의협회장에 정식으로 취임하는 5월부터 한의계와 약계에 대한 대공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장 당선자의 구상은 의협내에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대응하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28일 연세의대 동창회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자신이 회장에 당선되면 의협에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4대 파라메디컬 중 가장 중요한 한의사와 약사의 도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었다. 19일 열릴 예정인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결과도 주목된다. 이번 한의협 회장선거에는 현 회장인 엄종희 후보와 개원한의사협회장을 지낸 김현수 후보 2파전이다. 그런데 김현수 후보는 개원한의사협회를 이끌면서 감기 포스터, 불법광고 고발 등 장동익 당선자가 이끄는 범의료계한방대책위원회와 전면전을 통해 이름을 날린 인물이다. 따라서 장 후보의 당선이 엄 후보가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의협 선거구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의협 수장자리에 오르는 장동익 당선자가 과연 한의계와 약계를 어떻게 공략할지 주목된다.
2006-03-18 07:30:41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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