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건보 종합계획 발표…의료이용량 따라 최대 12만원 인센티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건강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반대로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가입자는 환자의 본인부담 비율을 높여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정부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건강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전년도 납부한 건보료 10% 최대 12만원 환급우선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강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건강 생활을 실천하고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복지부는 '분기별 의료 이용량 1회 미만'인 사람을 현저하게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의 예시로 들었다.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추후 확정된다.우선은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전체 연령의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한다.이와 함께 신체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혈압과 당뇨를 측정해 관리할 때마다 포인트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의 대상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현재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보유하고 있거나,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25 이상이면서 혈압이 120/80㎜Hg 이상이거나, 공복혈당이 100㎎/dL 이상인 건강위험군이 대상인데,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로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건보 가입자에게 분기에 1회씩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일수, 건보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한다.필요 이상으로 의료 이용량이 많은 사람이 스스로 경계하며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복지부는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이다.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에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이미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더해 물리치료를 1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소아1형 당뇨, 당뇨관리기 지원 및 교육 확대종합계획에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커진 소아1형 당뇨환자에 대해 당뇨관리기기를 지원하고, 적정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을 연 8회에서 12회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지원하면 환자 본인 부담이 연 381만원에서 45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종합계획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이 과도할 때 지원하는 제도이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성형·미용 제외)에 대해 50∼80%(연간 최대 5000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다.이외에도 종합계획은 ▲ 국립대 등 거점 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지원 ▲ 퇴원 후 재택 복귀 지원을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 ▲ 의료-요양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만성질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 암·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약제비 부담 지속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2024-02-04 18:32:54정책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186만명에 2조4700억원 지급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지출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넘어서면 초과한 만큼 정부가 돌려주는데 올해는 약186만여명에게 2조4708억원이 되돌아간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최소 83만원에서 최고 598만원으로 설정됐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확정하고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어서면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2011~22년 건강보험 총지출 대비 본인부담 상한제 지급액 현황 지난해 사용한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초과액은 2조4708억원으로 186만8545명에게 돌아간다. 1인당 평균 132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미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4033명에게 1664억원을 지급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지급 금액은 2021년 보다 11만8714명(6.8%), 846억원(3.6%) 늘었다.본인부담 상한제 지급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7595명, 1조7318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 지급액의 70.1%를 차지하고 있다.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100만3729명에게 1조5981억원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으로 받는다. 전체 대상자의 53.7%, 지급액의 64.6%에 해당하는 숫자다.본인부담 상한제에 해당하는 대상은 2017년 69만5192명에서 지난해 186만8545명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특히 이전 정권의 비급여의 급여화 기조에 따라 보장성 강화 정책이 확대되면서 2018년을 기점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금액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이전에는 해마다 1000억~2000억원 정도 증가했다면 2017년 1조3433억원에서 2018년 1조7999억원으로 4566억원이 급증했다.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 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2 11:42:20정책

사무장병원 재산압류 속전속결…5개월→1개월 단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달말부터 사무장병원 재산압류 절차가 기존 5개월에 1개월로 단축된다.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만들어졌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같은날 밝혔다. 바뀐 시행령은 28일 시행 예정이다.우선 불법개설 요양기관, 일명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재산 압류를 위한 근거 규정이 만들어졌다. 기존에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을 징수하기 위한 재산압류 절차 진행이에 5개월 이상 걸렸다.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재산 압류를 위한 근거 규정이 만들어졌다.이 과정에서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금액은 평균 약 20억원 수준의 고액이기 때문에 해당 요양기관 개설자가 부당이득 징수를 피하기 위해 압류절차를 진행하던 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일이 자주 생겼다.이에 검사의 기소로 불법 개설이 확인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신속하게 불법개설 요양기관 재산을 압류하고 은닉재산 신고 시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 회피를 막기 위한 근거규정이 만들어졌다.구체적으로 건보법에서 위임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 은닉재산 신고 시 포상금 지급기준(은닉재산에서 징수한 금액의 5~30%, 20억 원 이내) 등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다.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는 ▲국세․지방세․공과금의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강제집행 ▲어음․수표의 거래정지 ▲경매 개시 ▲법인의 해산 ▲거짓계약 등 면탈행위 ▲회생․파산 ▲국내 미거주 ▲징수금 5억 원 이상 등 9가지다.이에 따라 검사의 기소부터 재산압류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1개월로 줄면서 부당이득금 징수 기간이 4개월 이상 빨라졌다. 또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처분하지 않게 방지하고 징수율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상한제를 제외하는 법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다만, 임신부, 6세 미만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 환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인 국가유공자는 예외로 뒀다.또 연평균 소득 10% 수준으로 소득 상위 30%(5~7구간)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도 인상한다. 이는 지난 2월 나온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기존에는 경증질환으로 상급종병 외래에서 초진을 받아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본인부담금을 환급해왔다. 복지부는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에 상한제를 적용해 환자에게 상급종병 이용의 유인을 주는 것은 한정적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칙적으로 경증질환의 상급종병 외래진료비를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시행령을 바꾼 것.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 압류,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등과 같이 합리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6-13 12:07:41정책

주치의제 해보니 흡연 37% 감소·활동 17% 증가 "효과 확인"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2일 대한가정의학회는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제2회 일차의료포럼을 개최하고 주치의제의 실제 편익을 분석, 주치의제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주치의제의 실제 편익을 분석한 결과가 공개됐다. 주치의제는 신체 활동의 17% 증가, 예방접종 36% 증가 등 실질적인 건강관리에 편익을 가진다는 것.고령층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인해 의학이 패러다임이 질병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주치의제가 이에 부합하는 최적의 효용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22일 대한가정의학회는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제2회 일차의료포럼을 개최하고 '일차의료 필수 의료인가, 비필수 의료인가'를 주제로 주치의제의 효용성을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가정의학회는 정부 지원의 우선순위가 중증, 응급, 소아 등 중증필수의료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일차의료는 소외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포럼을 마련했다.임형석 광주의료사회복지조합 원장(우리동네의원)은 '주치의의 편익 효과 분석' 발표를 통해 가정의학회의 제도 도입 취지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했다.임형석 광주의료사회복지조합 원장주치의제는 환자와 환자 가족, 지역 사회를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환자-의사 관계를 지속하면서 건강 문제들을 예방, 치료,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환자가 처음 만나는 의료진이며 지속성, 치료 조정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주치의제는 보건의료 자원을 알맞게 조정하는 역할도 함께 갖고 있다.임 원장은 "상용치료원은 건강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때 주로 방문하는 의사 또는 특정 의료기관을 뜻한다"며 "새로운 건강 문제에 대한 최초 접촉, 치료, 예방, 연계를 포괄하는 등 다양한 일차의료 제공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치의제 개념에 근접한다"고 말했다.그는 "상용치료원에 관련된 연구는 해외에서 고도화됐고,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며 "상용치료원 보유가 중노년층의 건강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용치료원 유무와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 노년기 상용치료원 보유의 효과 분석 등 다양한 연구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주요 연구 결과들을 보면 상용치료원이 있을 경우 환자와 의사간 대화 시간이 늘어나고 노년기에 의료비가 감소하고 건강에 긍정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왔다"며 "문제는 이런 편익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상용치료원(자주 방문하는 의료기관 여부로 측정) 보유율은 2018년 기준 23%에 그치는 등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주치의 보유 비율이 80~90%대에 이르고 있지만 국내에서 기능적 일차의료 주치의가 있는 국민은 전체의 29.8%에 불과한 실정이다.이에 임 원장은 상용치료원(주치의)의 편익 연구를 진행, 주치의 보유 여부가 건강행태, 예방적 건강관리,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연구 자료는 2012년, 2013년, 2016~2018년 한국의료패널조사 자료 및 만 18세 이상 성인가구원 1만 7613명 6만 3623건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했다.임 원장은 "주치의의 개체 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치의가 있을 경우 미보유자 대비 예방접종 및 예방관리 비율이 36% 증가, 흡연이 37% 감소, 신체활동이 17% 증가하는 등 효용이 관찰됐다"며 "주치의를 보유한 사람은 주 150분 이상 중강도 이상 운동 실천율이 높고 미충족의료를 더 적게 경험했다"고 설명했다.그는 "한 개인이 주치의를 보유하지 않다가 주치의를 보유하게 되면 건강검진을 더 많이 받게 된다"며 "역시 주 150분 이상 중강도 이상 운동 실천율이 올라가고 미충족의료를 더 적게 경험한다"고 말했다.미충족의료는 의료이용자에 의해 주관적으로 인식되거나 의료전문가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된 의료적 필요가 적절하게 충족되지 못할 때로 정의된다.미충족의료가 발생하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돼 질병의 중증도를 높이고 합병증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주치의제는 적절한 개입을 통해 질병 악화를 막을 수 있다.임 원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국내 미충족의료는 2007년 22%에서 2017년 8.8%로 줄었다"며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는 2008년 13.5%에서 2017년 10.6%로 줄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와는 상대적인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2016년 유럽 28개국 16세 이상 인구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 평균 추정치를 조사한 결과 이는 2.6%에 그쳤다"며 "국내 미충족의료 감소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본인부담상한제 등이 작용했지만 미충족의료 경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선 보장성 강화 이외에도 여러 단계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의료 접근성이 실제 강화되려면 건강보험과 같은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상용치료원과 같은 구조적 측면의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주치의제가 질병 이전 단계부터 질병 이후 단계인 미충족의료에까지 포괄적인 편익을 보이기 때문에 중증질환으로 인한 회피가능한 사망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강재헌 가정의학회 정책이사(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는 "질병의 치료의 패러다임이 예방의학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중증필수의료에만 초점을 맞추는 건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용치료원이 됐든, 기능적 1차 의료의원이 됐든 이 역할을 맡는 곳의 비율이 늘어나야 보장성과 예방의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3-22 17:51:36학술

경증질환자 상급종병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초진도 적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찾으면 초진 환자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못한다. 수입 치료재료 급여비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 요청 근거도 만들어졌다.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 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5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6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동네 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병을 찾아 외래 진료를 받으면 재진뿐만 아니라 초진일 때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제외한다. 임산부,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환자 및 유공자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또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숨겨놓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포상금 등의 지급 조항의 위임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대상에 은닉 재산을 추가한 것. 단, 징수금을 내야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내 재산은 신고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수입 치료재료 급여비 심사 및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청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건보법 시행령 제공 요청 자료 부분(별표 4의3)을 개정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관세법'을 추가했다. 심평원이 수입 치료재료 관련 심사 및 재평가에 필요한 관세청의 과세자료, 인체조직법상 치료재료 원가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 셈이다.복지부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정 소득 이상의 가입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실제 부담능력에 맞게 조정해 제도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복지부가 본인부담상한제 미비점을 개선한 법안 개정을 예고했다면 건보공단은 같은 날 올해 바뀌는 본인부담상한제 제도를 안내했다.고소득층(8~10분위) 상한 기준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개선하고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연 120일 초과)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방지를 위해 하위 50% 미만에만 적용해 왔던 별도 상한액 적용을 전구간으로 확대해 소득계층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사전급여는 780만원이 넘으면 적용되고, 사후정산은 8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2023-03-22 11:39:46정책

증세와 국고 지원없는 보건정책 필패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윤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대책 방안을 놓고 야당과 진보단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의료계 역시 의료기관 종별, 진료과별, 직역별 불만족 시그널이 가중되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공청회를 통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와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건강보험 급여기준 항목 재점검과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재정 누수 점검 및 비급여 관리를 우선 추진하고, 지불제도 개편과 의료 가격결정체계 혁신, 건강보험 수입구조 효율화 등을 후속 조치로 담았다.필수의료 강화는 공공정책 수가 도입을 통한 적정보상과 의료인력 확보를 전제로 희귀난치 질환과 중증응급 정신질환, 의료인력 희소분야를 추가 지원 분야로 정했다.하지만 복지부 대책 어디에도 건강보험료와 국고 지원을 확대한다는 문구는 없다.MRI와 초음파 등 보장성 강화 항목 급여기준을 재조정하고 고가약 요양병원 관리와 산정특례 및 본인부담상한제 관리 강화,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 등 의료계와 환자 진료비 통제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대통령까지 나서 전정부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강하게 비판하는 상황이다.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기대한 의료계는 허탈하다는 반응이다.공청회에서 복지부와 자리를 함께 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정권마다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결정된 후 의견수렴을 통한 보완과 시정은 요식행위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일부 질환과 진료과 땜질식 수가개선 이면에 동료 의료인과 의료기관 통제 성과물로 점쳐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령사회에서 의료비 증가는 불가피하다. 의료계 압박 정책과 지불제도 개선은 지출 속도를 둔화시킬 뿐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의 궁극적 해법은 아니다.정부는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유지를 위해서는 진료비 통제와 함께 재정 확대를 위한 국민과 정부의 비용 분담이 병행돼야 가능하다.선진국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다. 건강보험 재정 확대 없는 필수의료 강화는 말장난에 불과하고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의 서막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2-12-19 05:00:00오피니언

보건노조, 필수의료 방안 비판 "의사 증원 빠진 낙제점 대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의사 인력 확충을 제외한 필수의료 강화 방안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보건노조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을 강력 비판했다. 지난달 여당 당사 앞 의사 증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보건의료노조는 12일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은 건강보험 재정 통제 및 필수의료로 분류된 일부 진료과 수가인상 방안에 불과한 수준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8일 공청회를 통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제도 악용 사례 증가를 막기 위해 ▲부당·부적정 관리체계 개선 ▲재정건전성 확보를,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저하를 막기 위해 ▲지불보상체계 및 수입구조 개편 논의 필요 ▲ 재정관리 체계·프로세스 개편 등을 담았다.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 중증·희귀 난치 질환자 등 지원 ▲ 공공정책수가 확립 등을 제시했다.노조 측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라는 포장된 보장성 축소 방안에 불과하다. 필수의료 대책 역시 의사 증원 등 핵심 보건 의료인력 확충 방안이 빠진 일부 진료과 수가 인상안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했다.이어 "이미 급여화된 MRI와 초음파 진단을 재정 목표 대비 지출 초과 항목 중심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보장성 강화 계획도 의료적 필요에 따라 급여화 여부를 신중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향후 보장성 확대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노조 측은 "본인부담상한제 합리화 명분으로 소득하위 구간에만 적용 중인 요양병원 장기입원(120일 초과) 별도 상한을 소득 상위 구간(4~7구간)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은 의료 이용자 지출만 통제하고. 결국 보장성 축소로 이어질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꼬집었다.필수의료에 적용한 공공정책 수가 도입 실효성도 제기했다.노조 측은 "응급중증센터와 심뇌혈관센터, 분만 소아 강화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의사인력 증원이다. 인력 확충과 관련 기껏 준비한 답이 당직제도 개선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배정 개선, 병상관리 강화, 필수의료 교육수련 강화 등 의사단체 민원사항만 담았다"고 비판했다.보건의료노조는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 행위별수가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것은 결국 수가만 강화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의사 인력 확대는 의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재개하겠다는 수준으로 의사 증원에 대해 어떤 답도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노조는 "코로나19를 거치며 의료 공공성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요구는 어느 때보다 높다"며 "보장성 강화 목표를 상실한 채 재정 관리에만 초점을 두고, 의사인력 확충 등 핵심과제가 빠진 필수의료 대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건의료노조는 "제대로 된 대책이라면 비급여를 포함한 보장성 강화 대책 수립과 함께 공공의대 등 의사 확충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낙제점이 불과한 대책을 즉시 전면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2022-12-12 15:45:27병·의원

필수의료 대책…최대 응급실 가산 175%·분만 300% 인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후속조치로 급물살을 탄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나왔다.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재정구조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조규홍 장관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최근 3년간 건보지출 규모가 10배 증가하면서 과감한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중증 응급질환, 분만 등 약화되는 필수의료 기반을 반등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 핵심은 크게 두가지 줄기로 하나는 '필수의료 강화방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건보 재정효율화 방안'이다.복지부는 오늘(8일) 공청회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대책및 건보 재정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 필수의료 기반 강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① 지역완결 필수의료 제공필수의료 대책 논의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즉, 중증응급 수술에 대한 의료공백에서 시작한 만큼 정부는 중증응급 분야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전국 40개소)를 전국 50개 내외 규모의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급성기 치료가 사망위험에 영향을 주는 중증응급질환이 발생했을 때 환자의 생활권에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전국 14개소) 또한 기존의 기존의 예방, 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재편한다.이를 위해 현재 시설, 인력 기준 이외에도 수술 등 치료가능 여부를 지정기준으로 추가해 기존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재평가하고 실제 치료수요와 의료자원 등 분포를 반영해 진료권에 따라 재지정할 예정이다.복지부는 8일 공청회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가보험 효율화 대책을 공개했다. 자료출처: 복지부또한 지역 내 의료기관간 협력 체계도 공식화한다.먼저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조사해 응급질환별로 수술, 처치 등 최종적인 치료가 가능한 의료인력, 의료기관 등을 사전에 파악해 업데이트하는 '응급전원협진망' 시스템을 강화한다.  결국 의료진과 의료기관간 협진망을 가동해 신속한 전원을 실시하고 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이와 더불어 질환별 전문의들이 병원간 순환교대 당직체계도 시행한다.병원당 질환별 전문의가 1~2명인 경우, 매일 24시간 당직이 어려워 야간휴일 응급환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거듭 발생해왔다.이를 보완하고자 지역 내 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 의료기관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에 공유해 환자발생시 신속하게 당직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분만과 관련해서는 현재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로 개편, 중증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이어 소아암 진료 강화를 위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신규로 지정, 집중 육성하고 기존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연계해 협력 진료를 활성화한다.이는 현재 지방의 소아암환자가 진료를 위해 수도권까지 장거리 이동해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 이를 위해 중증소아의 재택치료(방문진료, 간호, 교육, 상담) 대상을 기존 18세이하에서 24세이하로 확대한다.② 공공정책수가 도입, 적정 보상 현실화윤 정부가 공약발표에서도 언급한 '공공정책수가'에 대한 계획도 담겼다.먼저 응급진료 보상 강화 차원에서 응급진료 가산율을 평일주간 현행 50%에서 100%로 인상하고 평일야간, 공휴일주간은 100%에서 150%까지 확대했다. 공휴일야간은 최대 175%까지 상향조정했다.권역응급센터 40개소, 상급종합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 18개소) 우선 적용 후 응급의료 체계 개편확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중증응급질환별로 진료가능 여부를 24시간 종합상황판에 공유, 전원-의뢰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분만진료 수가도 파격적으로 개선한다.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구에 현재 분만수가의 100%를 취약지역수가로 추가 지급하고 여기에 더해 '인적·안전 정책수가'라는 명목으로 현재 분만수가의 100%를 추가로 지급한다. 결과적으로 현재 분만수가에서 200%를 인상하는 셈이다.여기에 감염병 위기시 '감염병 정책수가'를 100%를 추가로 적용한다. 앞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산모들이 분만병원을 찾지 못해 의료공백이 발생했던 바. 감염병 위기시에는 추가로 100% 수가를 반영한다. 이렇게 되면 최대 300%인상 효과가 있을 예정이다.산부인과 분만 정책수가를 최대 30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증질환 치료에 대한 수가도 대폭 개선한다.현재 상대가치개편에서 저평가된 수술, 입원 등 항목에 대한 종별가산을 확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 조정을 통해 수술, 처치 등 필수의료 분야 수가인상을 추진한다.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높아진 심뇌혈관질환 등 고난도, 고위험 수술의 추가보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이어 의료기관이 중환자 진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자원 확충 보상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③ 필수의료인력 확보 기반 조성복지부는 필수의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윤  정부는 전문의 배출까지 약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에서 근무여건을 개선 , 균형배치를 통해 인력유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하지만 장기적인 의사인력 공급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9.4의정협의 사항으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사인력 공급확대를 논의키로 한 바. 일정 시점이 되면 의정협의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수도권-지방간 인력 격차를 완화하고자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 배치를 확대하고,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 필수의료 교육·수련을 강화하고 간호인력을 확충한다. 이어 전공의 연속근무, 의사 당직, 근무시가 재도 개선을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에 대한 '(가칭) 한국의 의사상' 도입을 추진한다.또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신·증설로 지방 의료수요 및 인력 쏠림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앙병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신·증설을 관리할 예정이다.현재 병상 승인은 지자체 권한에 묶여있다보니 복지부 차원의 병상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의료계에는 어떤 영향?앞서 윤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제점으로 지적한 문케어 재정 누수 등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도 이날 공개했다.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이날 공개한 대책에는 의료과잉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① 과잉 의료이용 등 급여기준 재점검먼저 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등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과잉 의료이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한다.가령, 신경학적 검사 실시 결과 이상이 없었음에도 두통, 어지럼증이 있다는 이유로 뇌·뇌혈관 MRI검사를 2회 실시하는 경우나 근골격계 수술 과정에서 상복부 초음파를 실시하는 경우 의료과잉이라고 봤다.고가약 관리도 강화한다. 일정기간 투약후 효과가 없는 경우 업체가 약가 일부를 환급하거나 환자 1인당 사용한도 초과시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업체가 일부 환급하는 방법 등 다양한 위험분담제 도입을 추진한다.이와 더불어 요양병원 장기입원 방지를 위한 기능재정립과 성과-보상 연계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② 건보 자격확인 의무화복지부는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를 추진, 자격 도용 적발시 부당이득 환수액을 현재 1배에서 5배로 대폭 확대한다.현재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복지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QR코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미성년자, 응급상황 등 예외사유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외국인 피부양자와 장기간 해외 체류중인 영주권자가 지역가입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해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차단했다.③ 과다 의료이용자 등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또한 정부는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1년 A씨의 경우 통증치료를 위해 1일 평균 5.6개 의료기관을 방문(1일 최대 10개 기관)하는 등 연간 2050회 외래 이용한 사례도 있다.이처럼 과다 외래의료이용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증질환 등 불가피한 예외적 사례 논의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1년간 외래 365일을 초과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건보 부담률을 조정,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또한 암 등 중증·희귀질환에 적용하는 산정특례에 결막염 등 중증질환이 아닌 경증질환에도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이와 더불어 본인부담상한제도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로 진료하는 경증질환(105개)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질환에서 제외한다.④ 재정누수 및 비급여 관리 강화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간 연계, 풍선효과를 유발하는 급여-비급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급여 관련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할 예정이다.특히 진료규모가 크거나 증가세가 빠른 비급여는 별도로 선정해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금융당국과 협업을 추진한다.또 건보 재정 관련 신고시스템도 강화한다. 현재는 부당청구, 불법개설기관,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예산낭비를 확인한 경우 각각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이를 '건강보험 재정 지킴이 신고센터'로 통합 개편한다.이와 더불어 포상금 지급제도 홍보를 통해 신고를 활성화할 예정으로 일선 의료기관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2-12-08 14:20:05정책

수입 줄고 지출 늘고…내년 건강보험 재정 적자 기정사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을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방만하게 썼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지면서, 보건복지부를 필두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방안 찾기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재정 절감을 위한 최전선에는 '의료계 옥죄기'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만들 재정절감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7일 의료계 및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줄어들 것이고 지출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적어도 내년에는 건보재정이 '적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다.코로나19 대유행으로 건강보험 재정 현황 예측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지난해 당기 수지 2조8000억원 흑자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가져다줬지만 다양한 변수로 이 기조는 얼마 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그나마 올해는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와 적자 기로에 놓여있지만, 재정 수입 감소 요소가 지출 증가 요인보다 더 커지는 내년에는 아예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에서는 "작년까지 2조8000억원 흑자였는데도 적자부터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보험연구원도 지난 7일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 건강보장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수입 연평균 증가율(7.2%) 이 지출(8.1%) 보다 더 적어서 2025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까지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건강보험 수입과 지출 요인수입 감소 요인은? 부과체계 2단계 개편·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가장 먼저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이뤄진다. 정부는 수입이 연간 2조3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9월부터 본격 시행되면 10월에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될 것이고 단순 계산했을 때 올해 4분기에는 5700억여원이 줄어든다.이와 함께 주택금융부채공제 도입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다. 보험료 인하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 수입 감소를 뜻한다.여기에다 내년에는 세법 개정으로 건보재정 수입 감소가 더 커진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는데, 이는 건강보험료 감소로 이어진다. 식대 비과세는 직장인 월급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는 사업장과 직장인에게는 희소식이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다. 사업장마다 비과세 식대 처리 방식이 다양해 재정 감소 전망치도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대가 10만원 더 상향되고 직장가입자가 1800만명 정도 된다는 것을 감안해 단순계산해도 건강보험료 수입은 1조8000억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도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인 1.49%로 결정됐다. 통상 새 정부 출범 첫해는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인상률이 최저치를 기록해오긴 했다. 지난 정부에서도 출범 첫해에는 인상률을 동결했기 때문에 1.49%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만도 평가할 수는 없다.지출 요인 확대, 코로나19 여전·진료비 증가율 예년 수준 회귀이처럼 수입 감소 요소는 도처에 있는데 돈 들어갈 곳도 무시 못 한다. 일단 올해 말까지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환급도 예정돼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개인별 분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174만9831명에게 2조386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건강보험료 지출의 대부분인 97%를(20201년 기준) 차지하는 급여비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동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명대를 오르내리면서 진단 검사와 치료비 지출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2017~21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 내년 건강보험 인상률은 1.49%로 보험료율은 7.09%다.이처럼 수입과 지출 요인은 확실하지만, 모두 구체적인 액수를 예측 불가능하다는 데 맹점이 있다. 당장 비과세 식대 상향에 따른 수입 감소분 규모도 단순 계산만으로도 조 단위에 달하지만 추정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식대 처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지만 사업장마다 방식이 제각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수입 감소분에 대한 총량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건보공단 재정관리실 관계자는 "지난해 2조8000억원의 흑자가 있었고 누적적립금도 20조원에 달하지만 마냥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 정부에서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5개년 계획으로 잡고 30조6000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건보재정도 2조3000억원 적자가 날 것이라는 게 예측이나마 가능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재정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 예측을 해도 계속 빗나가고 있다"고 토로했다.건보재정 효율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건보재정 적자가 기정사실화된 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보 재정개혁 추진단'을 만들고 10월까지 구체적인 재정 효율화 방안을 내겠다고 공언했다.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연말부터라도 적용해 재정을 아끼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셈.이에 따라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재정 절감책을 이미 만들어 복지부에 제출했고 위원회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지난달 23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만들고 첫 회의를 열었다.말은 재정 '효율화'이지만 결국에는 지난 정부가 실시한 보편적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옥죄기를 사실상 시작하겠다는 신호다.한 복지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결국에는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급여비를 줄이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며 "여기서 적어도 2조~3조원은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직 이뤄지지 않은 이전 정부의 흔적, 특히 덩치가 큰 근골격계 질환 초음파 MRI 급여화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그러면서 "수입은 분명히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지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필수의료 강화, 공공정책수가 등이 새 정부가 내민 보장성 강화 방향이니까 이런 부분은 반영하고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보장성 강화 항목 가운데에서 재정 절감 방법을 집중적으로 찾았다"고 설명했다.건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건보재정 문제를 보험료율 인상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감사원 감사결과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잘못된 손실보상 지적 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의료계도 정부의 움직임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최근 공개된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보장성 강화의 문제를 짚은 만큼 정부의 방향성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라며 "이번 정권에서 보장성 강화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의료계 협조를 구하는 일은 상당히 힘든 과정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건보공단 한 관계자도 "의료계의 반발은 이미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재정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적자를 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사회보험 특성상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적자가 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누적 적립금을 쓰면서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밖에 없다. 건보공단 입장에서도 딜레마"라고 토로했다.시민단체는 정부지원금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국고 지원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가능하다는 법이 있음에도 13~14% 수준에서만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것.건정심 한 위원은 "코로나 관련 진료비 등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 점을 감안해 최대 수준의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및 국고지원금 미지급 문제 등을 감안해 국고지원 관련 법령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2 05:30:00정책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한 175만명에게 2조원 지급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어서면 정부에서 돌려준다. 지난해 본인부담 상한액은 최소 81만원에서 최고 584만원으로 설정됐으며 약 175만명에게 2조3860억원이 지급된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약 175만명에게 2조3860억원이 지급된다.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어서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올해는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서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9831명에게 2조3860억원이 지급된다. 이미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1563명에게 6418억원은 미리 지급한 상황. 개인별 상한금액은 지난해 기준 81만원에서 584만원이다.초과금 지급 대상은 2020년 대비 5.4%(8만9188명) 증가했고 지급액은 6.2%(1389억원) 늘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증·외래 의료이용 감소 등 영향으로 상한제 지급액 증가율은 전년 보다 다소 줄었다.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6%이며 지급액도 64.5%를 차지했다. 100세이상 최고령층 1379명에게는 40억원을 지급한다.2011~21년 건강보험 총지출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현황 본인부담상한제에 해당하는 대상은 2017년 69만5192명에서 지난해 174만9831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해마다 25.9%씩 늘었다. 특히 이전 정권의 비급여의 급여화 기조에 따라 보장성 강화 정책이 확대되면서 2018년을 기점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금액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건보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8-23 12:00:00정책

듀피젠트 투여 환자, 경증 진료비 전액부담서 '제외'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오늘(8월)부터 정부가 정한 경증질환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으면 발생하는 진료비를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두필루맙)를 처방받는 중증아토피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토피 질환 환자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관련 안내'를 의료단체와 일선 요양기관 등에 전달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당뇨병과 고혈압 등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중증 아토피 환자의 경우 아직까지 중증과 경증이 구분되지 않아 중증인 아토피 환자의 본인부담률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복지부는 중증 아토피 상병코드가 마련될 때까지 예외로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중증 아토피 상병코드(L20.85)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어서 지금은 중증과 경증 구분이 없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듀피젠트 급여기준을 충족해 해당 약제를 투여 받은 아토피 환자는 연말까지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토피 환자가 듀피젠트 주사제를 처방받은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분으로 10월 8일부터 12월 31일 진료분에 한해서 적용된다. 복지부 측은 공문을 통해 "현재 중증과 경증의 구분없이 아토피 질환으로 분류돼 있다"며 "중증 아토피 환자의 경우 고시 시행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조치했다"고 밝혔다.
2020-10-08 11:57:59정책

경증환자 상종병원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률 100% 상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당뇨병과 고혈압 등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한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 일부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2019년 9월)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 조정 등과 건강보험 소득월액 산정기준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 경증환자는 당뇨병과 고혈압, 결막염, 노년백내장, 비염 등 100개 질환으로 규정되어 있다. 개정된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외래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한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 일부가 면제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 시 관련 고시에서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100%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기준이 각종 규정에 산재해 있어 이를 시행규칙에 일괄 규정하기 위한 위임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및 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환자를 병의원으로 회송하는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2020-09-29 10:18:42정책

상급종병 건보 보장률 상승한 반면 의원급 10%줄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결과 종합병원 이상 대형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올라간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상대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장률은 오히려 낮아져 줄곧 지켰던 60%대의 보장률이 무너졌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대비 1.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질환 중심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대형병원 중심으로 이뤄진 탓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현재까지도 MRI와 초음파 등 대형병원 위주의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2017년 65.1%에서 68.7%로 보장률이 올라갔으며, 종합병원 역시 63.8%에서 65.2%로 상승했다. 일반 병원급의 경우도 47.1%에서 48%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올라 간 것으로 집계됐다. 동시에 본인부담상한제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등 가계파탄방지를 위한 정책의 가계 의료비 부담 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는 2015년 59만 2000명에서 2017년 65만 8000명까지 증가했으나 2018년도에는 57만 200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 하지만 상대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장률은 오히려 줄어 대조를 이뤘다. 기존 2017년도에 60.3%였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1년 사이 2.4%나 줄어 57.9%를 기록한 것. 2009년도만 해도 70.3%나 기록했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10년 사이 크게 줄어들어 60% 선 마저 무너진 것이다. 이를 두고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대형병원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라며 "이 같은 현상은 더 빨리질 수 있다. 다만, 내년도 척추·근골격계 질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추진된다면 상황이 변화할 수 도 있다"고 예측했다.
2019-12-16 15:07:56정책

거세지는 요양병원 압박…"상한액 초과금 환자에게 지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새해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이 병원에서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일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새해부터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개선을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지급 방식을 변경한다. 이는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2019년 기준 58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개선된다. 다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므로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 주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 직접 지급하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요양기관 종별 환급 현황. 복지부는 요양병원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어,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보장관리과 고형우 과장은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은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의 다양한 대책과 연계되어 시행된다"면서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과 유인 알선행위 및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2-09 12:00:00정책

윤소하 의원 "문케어 냉정한 중간평가 필요, 집행률 저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케어 2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여전히 속도가 오르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행률의 저조 이유를 분석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통해 집행속도를 끌어올려야한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총 30조 6164억원 재정을 소요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던 보장성 강화정책은 2018년까지 4조 3400억원을 소요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 중 2조 4400억원을 집행해 실집행률 56.2%에 그쳤다"고 밝혔다. 전체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세부 정책중 목표를 달성한 항목은 선택진료비 폐지와 장애인보장구 대상자확대, 아동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인하, 본인부담상한제 총 4개 항목이었다. 4개 항목을 제외하면 집행률은 43.1%까지 떨어진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다. 정부는 2022년까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약제선별급여확대를 통한 건강보험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집행률은 목표대비 42.6%에 그쳤다. 2022년까지 총 예산 대비 5.4%수준이다. 낮은 집행률을 보인 사업들을 보면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급여화는 만 12세 이하 영구치에 대한 복합레진항목으로 정부와 치과의사협회와의 수가협상 등이 지연되면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18년 실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낮은 집행을 보이고 있는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의 경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5년간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4대중증질환 입원환자, 중증화상질환 입원환자, 항암외래진료까지 1만 9천여 건에 598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2018년 건강보험보장성강화로 재난적의료비지원의 대상이 모든 질환의 입원환자와 6개 중증질환 외래진료까지 확대되어 대상질환이 확대되었고 지원금액도 최대 2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지원확대를 예상하고 예산도 전년대비 3배가량 증액했다. 그러나 실제 지원 건수는 전년대비 2884건이 적었고, 지원액은 117억원이 줄어들었다. 결국 예산의 86%인 1,293억원을 불용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건수도 2016년 442건에서 2017년 975건, 2018년 966건으로 제도개선 이전인 2016년에 비교할 때 2배가량 늘었다. 2017년까지 기존중위소득 80%이하 소득자는 200만원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게 되면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이었지만, 문재인 케어로 제도변화 이후에는 중위소득 50%~80%까지의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이상이면서 연소득 15%가 초과할 경우에 지원대상이 됐다. 윤소하 의원은 "실제 선택진료비 폐지나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본인부담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서 오히려 지원 대상의 기준이 강화된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보장성강화 정책이 추진된 지 2년이 지난 만큼 2022년까지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냉정한 중간평가가 필요하다. 실 집행이 낮은 사업들은 그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의원은 "무엇보다 보장성강화 정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정책 도입의 속도를 올리지 않으면 보장률 70%는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9-10-01 12:19:01정책
  • 1
  • 2
  • 3
  • 4
  • 5
  • 6
  • 7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