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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대책…최대 응급실 가산 175%·분만 300% 인상

발행날짜: 2022-12-08 14:20:05

윤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건보재정 효율화 대책 공청회
중증응급·분만·소아 분야 대폭 지원…재정 누수 관리 강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후속조치로 급물살을 탄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재정구조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최근 3년간 건보지출 규모가 10배 증가하면서 과감한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중증 응급질환, 분만 등 약화되는 필수의료 기반을 반등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 핵심은 크게 두가지 줄기로 하나는 '필수의료 강화방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건보 재정효율화 방안'이다.

복지부는 오늘(8일) 공청회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대책및 건보 재정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 필수의료 기반 강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① 지역완결 필수의료 제공

필수의료 대책 논의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즉, 중증응급 수술에 대한 의료공백에서 시작한 만큼 정부는 중증응급 분야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전국 40개소)를 전국 50개 내외 규모의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급성기 치료가 사망위험에 영향을 주는 중증응급질환이 발생했을 때 환자의 생활권에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전국 14개소) 또한 기존의 기존의 예방, 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재편한다.

이를 위해 현재 시설, 인력 기준 이외에도 수술 등 치료가능 여부를 지정기준으로 추가해 기존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재평가하고 실제 치료수요와 의료자원 등 분포를 반영해 진료권에 따라 재지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8일 공청회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가보험 효율화 대책을 공개했다. 자료출처: 복지부

또한 지역 내 의료기관간 협력 체계도 공식화한다.

먼저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조사해 응급질환별로 수술, 처치 등 최종적인 치료가 가능한 의료인력, 의료기관 등을 사전에 파악해 업데이트하는 '응급전원협진망' 시스템을 강화한다.

결국 의료진과 의료기관간 협진망을 가동해 신속한 전원을 실시하고 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더불어 질환별 전문의들이 병원간 순환교대 당직체계도 시행한다.

병원당 질환별 전문의가 1~2명인 경우, 매일 24시간 당직이 어려워 야간휴일 응급환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거듭 발생해왔다.

이를 보완하고자 지역 내 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 의료기관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에 공유해 환자발생시 신속하게 당직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분만과 관련해서는 현재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로 개편, 중증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

이어 소아암 진료 강화를 위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신규로 지정, 집중 육성하고 기존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연계해 협력 진료를 활성화한다.

이는 현재 지방의 소아암환자가 진료를 위해 수도권까지 장거리 이동해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 이를 위해 중증소아의 재택치료(방문진료, 간호, 교육, 상담) 대상을 기존 18세이하에서 24세이하로 확대한다.

② 공공정책수가 도입, 적정 보상 현실화

윤 정부가 공약발표에서도 언급한 '공공정책수가'에 대한 계획도 담겼다.

먼저 응급진료 보상 강화 차원에서 응급진료 가산율을 평일주간 현행 50%에서 100%로 인상하고 평일야간, 공휴일주간은 100%에서 150%까지 확대했다. 공휴일야간은 최대 175%까지 상향조정했다.

권역응급센터 40개소, 상급종합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 18개소) 우선 적용 후 응급의료 체계 개편확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중증응급질환별로 진료가능 여부를 24시간 종합상황판에 공유, 전원-의뢰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분만진료 수가도 파격적으로 개선한다.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구에 현재 분만수가의 100%를 취약지역수가로 추가 지급하고 여기에 더해 '인적·안전 정책수가'라는 명목으로 현재 분만수가의 100%를 추가로 지급한다. 결과적으로 현재 분만수가에서 200%를 인상하는 셈이다.

여기에 감염병 위기시 '감염병 정책수가'를 100%를 추가로 적용한다. 앞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산모들이 분만병원을 찾지 못해 의료공백이 발생했던 바. 감염병 위기시에는 추가로 100% 수가를 반영한다. 이렇게 되면 최대 300%인상 효과가 있을 예정이다.

산부인과 분만 정책수가를 최대 30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증질환 치료에 대한 수가도 대폭 개선한다.

현재 상대가치개편에서 저평가된 수술, 입원 등 항목에 대한 종별가산을 확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 조정을 통해 수술, 처치 등 필수의료 분야 수가인상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높아진 심뇌혈관질환 등 고난도, 고위험 수술의 추가보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어 의료기관이 중환자 진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자원 확충 보상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③ 필수의료인력 확보 기반 조성

복지부는 필수의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윤 정부는 전문의 배출까지 약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에서 근무여건을 개선 , 균형배치를 통해 인력유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장기적인 의사인력 공급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9.4의정협의 사항으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사인력 공급확대를 논의키로 한 바. 일정 시점이 되면 의정협의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지방간 인력 격차를 완화하고자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 배치를 확대하고,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 필수의료 교육·수련을 강화하고 간호인력을 확충한다. 이어 전공의 연속근무, 의사 당직, 근무시가 재도 개선을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에 대한 '(가칭) 한국의 의사상'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신·증설로 지방 의료수요 및 인력 쏠림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앙병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신·증설을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병상 승인은 지자체 권한에 묶여있다보니 복지부 차원의 병상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의료계에는 어떤 영향?

앞서 윤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제점으로 지적한 문케어 재정 누수 등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도 이날 공개했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이날 공개한 대책에는 의료과잉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① 과잉 의료이용 등 급여기준 재점검

먼저 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등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과잉 의료이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한다.

가령, 신경학적 검사 실시 결과 이상이 없었음에도 두통, 어지럼증이 있다는 이유로 뇌·뇌혈관 MRI검사를 2회 실시하는 경우나 근골격계 수술 과정에서 상복부 초음파를 실시하는 경우 의료과잉이라고 봤다.

고가약 관리도 강화한다. 일정기간 투약후 효과가 없는 경우 업체가 약가 일부를 환급하거나 환자 1인당 사용한도 초과시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업체가 일부 환급하는 방법 등 다양한 위험분담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요양병원 장기입원 방지를 위한 기능재정립과 성과-보상 연계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② 건보 자격확인 의무화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를 추진, 자격 도용 적발시 부당이득 환수액을 현재 1배에서 5배로 대폭 확대한다.

현재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복지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QR코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미성년자, 응급상황 등 예외사유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외국인 피부양자와 장기간 해외 체류중인 영주권자가 지역가입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해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차단했다.

③ 과다 의료이용자 등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1년 A씨의 경우 통증치료를 위해 1일 평균 5.6개 의료기관을 방문(1일 최대 10개 기관)하는 등 연간 2050회 외래 이용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과다 외래의료이용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증질환 등 불가피한 예외적 사례 논의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1년간 외래 365일을 초과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건보 부담률을 조정,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암 등 중증·희귀질환에 적용하는 산정특례에 결막염 등 중증질환이 아닌 경증질환에도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본인부담상한제도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로 진료하는 경증질환(105개)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질환에서 제외한다.

④ 재정누수 및 비급여 관리 강화

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간 연계, 풍선효과를 유발하는 급여-비급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급여 관련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진료규모가 크거나 증가세가 빠른 비급여는 별도로 선정해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금융당국과 협업을 추진한다.

또 건보 재정 관련 신고시스템도 강화한다. 현재는 부당청구, 불법개설기관,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예산낭비를 확인한 경우 각각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이를 '건강보험 재정 지킴이 신고센터'로 통합 개편한다.

이와 더불어 포상금 지급제도 홍보를 통해 신고를 활성화할 예정으로 일선 의료기관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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