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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안 블랙홀 된 의대증원…특사경·공동활용병상 등 올스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를 등 정부가 의대증원에 집중하며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제도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변경 등 의료계에 필요한 다양한 의료정책들이 '일시정지'된 모습이다.보건복지부를 등 정부가 의대증원에 집중하며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제도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변경 등 의료계에 필요한 다양한 의료정책들이 '일시정지'된 모습이다.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새해부터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로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특사경 의지를 강조했다.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다.지난 1월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법안소위에 등장했지만, 문턱을 넘지 못하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특사경 제도는 법이 통과돼야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며 "21대 국회 법사위까지 왔지만 계류 중인 상황이라 임시국회 안에 통과를 목표로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증원 문제가 의료계 최대 화두로 부각되며 그 외 다른 보건의료정책은 힘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특히 특사경 제도와 같이 의료계에 불편한 제도는 정부에서 더더욱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 의료계는 공단의 특사경 제도와 관련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킨다"고 강조하며 법안 폐기를 주장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또한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에 집중하면서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관과 CT·MRI 공동병상제 폐지 등 다양한 의료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고 발표하고,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 추진해왔다. 오는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5월 안 법안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현재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CT·MRI 공동활용병상 제도 역시 2021년 폐지라는 방향이 결정됐지만 세부내용을 결정짓지 못하며 공식화가 미뤄지고 있다.공동활용병상 제도는 CT와 MRI 등 고가의 특수 의료장비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기준 병상수를 충족하고자 인근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빌려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제도 초반에는 병상을 적절히 공유하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뒷돈을 지급해서라도 병상을 확보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자 정부와 의료계는 모두 제도 개선에 뜻을 모으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와 관련해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다듬어야 하는 부분이 남았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의 밀접한 소통을 기반으로 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 역시 의대증원 정책으로 의정갈등이 깊어지며 중단된 것이다.이에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정부가 무리하게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하면서 정작 의료계에 필요한 여러 정책들은 자연스럽게 모두 지연되고 있다"며 "특히 건보공단의 특사경 정책은 극심한 의료계 반대에도 강력 추진하더니 조용해졌다. 정말 필요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적극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의대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의 고집 때문에 정작 의료계에 필요한 정책들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숫자에 대한 고집을 꺾고 의료계와 진심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7 05:30:00정책

법사위 상정된 '특사경' 불발…의료계 안도의 한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소위에 깜짝 등장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법안이 또 다시 불발되면서 의료계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법사위는 10일 제1법안소위에서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을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키로 했다.법사위 제1법안소위에서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을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로 끝났다. 지난해 말에도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이 상정했지만 계류시킨 데 이어 올해 첫 법사위 법안소위에 또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특사경법안은 지난해 법사위에 잠들어 있던 특사경법안을 끄집어 내 심사하면서 수면위로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법안.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다.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신년 인사말에서 "불법개선기관 근절을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법사위 법안소위에 특사경법안 상정 소식에 즉각 입장문을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건보공단에 특사경 부여 법안 즉각 폐기하라"고 국회를 압박했다.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의료기관과 대응한 관계인데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즉, 특사경법이 시행되면 현재 대등한 보험자-공급자의 관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다.의협은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로 목숨을 끊는 등의 사고가 있는데 경찰권까지 부여한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거듭 반대입장을 밝혔다. 
2024-01-10 17:45:46정책

정부 비대면 진료 범위 대폭 확대했지만 제도화는 요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코로나19 확산으로 급물살을 탄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률 내용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여당은 비대면 진료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반면, 야당은 규제하에 제한된 비대면 진료를 구상해 서로 지향점이 다른 상황.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실시를 원칙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대상환자는 의사가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제한했다.또한 의원급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대상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로 선을 그었다. 만성질환자는 대면진료 후 1년 이내, 그 외 환자는 30일 이내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제한적 허용에도 6월 시범사업 시작 후 두 달간 진행된 비대면 진료 건수는 총 29만1626건, 이용자수는 26만7733명에 육박했다.이에 복지부는 반년 동안 이어 온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보완 방안을 마련해 비대면 진료 대상과 지역 및 시간을 대폭 확대했다.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는 다니던 의료기관 의사 판단에 따라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다.또한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이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했다.비대면 진료 규모가 점차 확대되자 국회는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수차례 논의했다. 하지만 매번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법률안 세부내용과 관련해 법안소위에서 의견 대립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안은 비대면 진료의 정의와 원칙 등 굵직한 내용을 정리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인데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두 담으려 해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법률적 근거 없이 비대면 진료를 지속하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법적 기반이 없어 비대면 진료 앱 업체의 불법 광고 등 일부 비정상적 행위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시범사업만으로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의료법 개정은 오는 5월 종료 예정인 21대 국회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22대 국회가 구성되는 내년 8~9월 이후에나 입법 논의가 가능하다.복지부 관계자는 "국회가 임기 막바지에 처리가 지연된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향이 있으니 아직은 법 통과 기회가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2024-01-08 05:20:00정책

새해 벽두부터 건보공단 '특사경' 언급에 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해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관련 사안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라고 맞서고 있다.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주요 목표로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을 언급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대신 의료계와 자정 작용을 유도할 방안부터 논의하라는 요구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대책이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안건에 포함된 상황을 강조하며 건보공단의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해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사진은 공단 정기석 이사장이날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로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 대책을 적극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표다. 과잉 진료나 검사를 줄이는 등 올바른 의료 이용이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과다 의료 이용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특히 정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 근절 대책으로 특사경 제도를 강조하며,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해 제22대 국회에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에 특사경 제도를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불발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당시 법안소위에서 그 적합성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서 계속심사 결정됐는데, 오는 4월 총선이 예정돼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특사경법이 6년째 국회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공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안 제정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실제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액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피해액은 총 3조4090억 원(1717개 기관)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에서 15년간 환수한 금액은 2315억 원으로 6.79%에 그치고 있다.이에 공단이 본격적으로 국회를 공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미 의료계 내부에서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자정 노력과 해결 방안 모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별도의 법안 개정까지 추진하는 것은 과하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특사경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으로, 그 대신 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임을 모르고 고용된 의사가 자진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현안협의체 간사인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공단이 독자적으로 특사경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옥상옥의 규제"라며 "그 대신 지역에서 공단과 의사회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게 우리 요구"라고 말했다.이어 "아직 의제가 던져지진 않았지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끝까지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특사경은 기본적으로 의료행위가 행정의 미비나 의료인의 미숙함보다는 범법을 행한다는 전제에서 시작되므로 건강하지 않다"며 "이는 의료환경을 경색시켜 의료의 다양한 영역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결과적으로 현행 의료의 순기능을 위축시키는 역행 작용을 할 것이므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2024-01-03 05:30:00병·의원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거대 야당 강행 '잡음'…결국 법사위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소위에서 지역의사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거대 야당의 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더불어 공공의대법을 전체회의에 재상정한 것 또한 거대 야당의 밀어 부치기 행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해당 법안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찬반논쟁을 벌였지만 결국 지역의사법안과 공공의대법 표결에 부쳐졌다. 그 결과 2가지 법안 모두 가결되면서 복지위 손을 떠나 법사위로 넘어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52개 안건을 상정,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쟁점은 단연 지역의사법안.국회 복지위는 지역의사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논란이 거셌지만 결국 표결에 부친 결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지역의사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해당 법안은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도 없는데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강행처리했다"고 언성을 높였다.그는 거듭 해당 법안의 처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안 가결을 무효처리하고, 소위원회로 회부에 재심사할 것을 촉구했지만 역부족이었다.조명의 의원(국민의힘)도 "고영인 제1소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 날치기 통과시켰다"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전면으로 위반한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심지어 지역의사법안에 찬성한 강은미 의원(정의당) 또한 법안 처리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역의사법안에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공의대법안과 함께 적극 심사하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처리방식이 비민주적이었다"고 짚었다.특히 강 의원은 해당 법안의 축조심사 과정조차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최소한 축조심사는 생략해선 안된다"며 "게다가 제정법안이고, 반대여론이 팽배한 법안을 찬반토론도 없이 밀어 부치는 것은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도 반박에 나서면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거듭 강조하며 밀어부쳤다.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조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본인이 권칠승 의원안과 다른 점을 짚고 수정안을 도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했다.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의대·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대정원을 확대해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함께 추진하지 않으면 결국 수익성이 높은 전문과목에만 인력이 쏠려 의료취약지 필수의료는 부족현상을 겪을 것이라는 게 그의 우려다.신동근 위원장은 "의사 수 부족과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지역의사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는게 맞다고 본다"면서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의대정원 확대 이후에 천천히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쟁점이 많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 중으로 정원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의사 선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신중한 의견을 냈다. 
2023-12-20 13:57:13정책

공공의대법 계류…의료계 "의대 정원 당파싸움으로 변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쟁점이 국회 보건복지위 내부에서 당파싸움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의료계 내부에서 새어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제를 강행처리한 데 이어 19일, 국민의힘이 공공의대법을 전사적으로 막아낸 데 따른 반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7개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상정해 심사한 결과 모두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추진 중인 상황에서 공공의대를 논의하는 것은 이르다는 정부 반대가 받아들여진 모습이다.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7개의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모두 계속심사로 결정됐다.이날 상정된 공공의대법은 더불어민주당(서동용·김성주·기동민)에서 3건, 국민의힘(김형동·이용호)에서 2건, 정의당(강은미)에서 2건을 대표발의했다.필수·지역의료 대책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지역 내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배출 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법안의 취지를 공감한다면서도, 의사 인력 부족에 대한 총량 규모를 검토하는 단계로 공공의대는 그 이후로 처리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제2법안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역시 의대 정원을 선행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일정 부분 이해가 간다며, 이들 법안에 계속심사를 결정했다.이에 의료계에선 의대 정원이 당파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날 열린 국회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가 통과됐기 때문이다.의사를 필수·지역의료로 유입시킬 지역의사제 없이는 의대 증원이 제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를 패키지로 묶으려는 게 야당의 목적이라는 것.이와 관련 국회에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대 증원이 정부·여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관련 이슈를 함께 끌고 가려는 야당이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의사제가 그 방편인데 이 제도가 없는 의대 증원은 반쪽짜리라는 게 야당 주장이다.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가 패키지로 묶인다면 이를 여야가 이를 함께 추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야당이 위원장인 전날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지역의사제가 의결된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 이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여당이 위원장인 이날 소위에선 정부 반대로 야당 당론인 공공의대법이 계류됐다. 이는 의대 증원을 함께 끌고 가려는 야당의 시도를 여당이 견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총선을 앞두고 의대 정원이 정치적인 논리로 다뤄지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총선기획단을 통해 관련 시도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국민 대다수가 의대 증원에 동의한다는 노조발 설문조사 등 관련 이슈가 정치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의료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의대 증원은 가깝게는 6조 원, 멀게는 17조 원의 의료비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이다.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비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관련 비용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다. 국민 정서를 자극해 표심을 얻기 위한 조삼모사식은 안 된다"며 "정치권이 자생적으로 이 같은 방향성을 가질 수 없다면 총선기획단을 통해 제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불거진 상태"라고 말했다.
2023-12-20 05:30:00병·의원

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되나 "필수의료 대책 첫 단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중앙응급의료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7건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이중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엔 응급의료관리원 신설 및 응급의료정책개발원 설립 등이 담겼다.중앙응급의료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중 이종성 의원 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한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마련된 응급의료관리원은 응급의료 정책 수행기관으로 운영한다.그동안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운영하고 있었는데, 권역외상센터 등 다양한 응급의료 사업에 참여하면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및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됐다.이에 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함으로써 독립성·객관성을 제고하고 응급의료체계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목표다.인재근 의원 안은 보건복지부로 해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국가응급의료정책 수행과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 응급의료 관리의 통합·효율화를 도모한다.이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들 법안에 적극적인 찬성과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응급의료시스템은 일개 병원의 하부조직으로써 관리받고 있었다는 지적이다.이는 과거 인프라 부족 상황에서 임시변통으로 운영하던 시스템인데, 다양하고 폭넓은 업무를 즉각적으로 담당해야 작금의 응급의료 현장에 와서는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이나 이태원 사태 같은 재난 상황 등에 대응하고, 여러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독립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는 단순한 하나의 분과가 아니라 병원 전 단계에서 병원 단계 및 교육·행정·재난과 예방에 이르는 다양한 업무들을 포함한다"며 "이 때문에 수많은 이해당사자와 유관부처가 존재하는데 이를 조율하고 정책을 개발하려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독립성과 주체성 확립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는 오래전부터 현장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바라는 개선 방향이며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현장의 응급의학 전문의들과 모든 국민이 바라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2023-12-19 12:04:43병·의원

뜨거운 감자 '지역의사제' 복지위 통과…의료계 파장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일명 '지역의사제(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가 국회 보건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면서 늘어난 의사를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향후 의료계 거센 파장이 예상된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지역의사 양성법이  가결됐다.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3건 중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의대·치의대·한의대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복합적으로 들어갔다.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활용하자는 청원안도 회부됐지만 별다른 논의없이 계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 가결됐다.지역의사제 골자는 지방대학교 의대 정원의 일부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배정하는 것으로 이들이 졸업 후 의사가 된다면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한다.이중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법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지역의사를 선발하고, 보건복지부로 해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만약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이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는다면, 복지부는 지급한 장학금을 몰수하거나 일부 회수한다.또 복지부는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관계기관에 고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입학 정원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증원 규모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 따른 총량규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적용 범위는 의대에 한정되며 적용 지역은 제한이 없다. 응시 자격은 해당 의대가 있는 시·도 내 고교 졸업자로 한정된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지역의사제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김원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 역시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지역의사를 선발하고 장학금을 통해 상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다만 의사가 된 후 10년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그 수위를 높였다.복지부가 면허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의료법 제11조 1항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65조 3항이 근거가 됐다.또한 의대 외에도 치의대·한의대를 모두 지역의사제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이다. 적용 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의료취약지다. 응시 자격엔 제한이 없다.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골자는 이렇게 취소된 면허를 잔여 의무복무 기간 동안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으로 의료법 제11조와 제65조에 이를 명문화한 단서조항을 추가했다.'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도 함께 회부됐다. 김원의 의원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 제정안' 대신, 한의대 정원 800여 명으로 의사를 확충해 달라는 내용이다.이 청원은 지난 2020년 8월 노모 씨가 '국민동의청원'에 올린 내용으로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접수됐다. 이후 이날 처음으로 복지위에 회부됐지만 결국 계류됐다.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역의사제를 통한 의무복무를 기본권 침해와 다르게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앞서 복지부는 의견서를 통해 이들 법안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지역의사제 도입 취지에 공감하지만, 그 시점을 의대 증원 이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이미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인력 유입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 의대 증원 규모와 지원방안이 구체화한 후에,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논의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순서라는 판단이다.이날 법안소위에서도 정부가 준비되지 않았고 법안 축조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김원의 의원 안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가결됐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복지위 야당 간사)은 "의대가 현안이긴 하지만 의사 부족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 한의대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통과됐다"며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 북부나 인천 옹진군 등 의사가 부족한 지역이 있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하는 것으로 명문화하면 이런 지역이 소외될 수 있어 의사가 부족한 지역을 시행령에 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의무복무가 기본권 침해라는 의료계 반발과 관련해선 "국민적 합의를 통해 국회의 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함"이라며 "이는 전체 국민의 이익과 요구에 입각해 합의를 본 것으로 단순히 기본권 침해로 개별화해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2023-12-19 05:30:00병·의원

정부-국회 몰아치는 공세…복지위 공공의대법 급물살 타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21일 오후,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일명 공공의대법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정부와 국회가 의사인력 확충을 목표로 밀어 부치는 모양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78건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중 공공의대법안은 140번대로 후순위에 올랐으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 법안심사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이날 복지위는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김성주 의원, 김형동 의원,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법도 일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복지부가 21일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 복지위는 같은날 제2법안소위에서 공공의대법안을 상정했다.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안의 골자는 공공의대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할 의료인력을 양성하자는 내용이다.이를 위해 지역 우수인재 선발을 적용,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 비중을 60%이상으로 맞추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전액 국고에서 학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대신 의무복무 조항을 둠으로써 의사면허 취득 이후 반드시 의무복무를 이행하도록 했다.이용호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의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려면 국립공공의대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취지에서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응급, 외상, 분만 등 기피과목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봤다.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대증원과 더불어 공공의대 설립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의학계는 기존 의과대학에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해왔다.이 와중에 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예고하고 있어 의료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당초 복지부는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한차례 취소한 바 있어 이번 조사 결과에 더욱 관심이 몰린다.일각에선 복지부가 의료계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시선과 함께 용산에서 수요조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발표를 막았다는 설이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국회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어느 순간 의사 수 확대는 기정사실로 굳어진 분위기로 확대 규모가 관건이 된 상황"이라며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단순히 의사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닌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2023-11-21 12:13:46정책
2023 국정감사

비대면 진료 범위 격돌 예고…시범사업 기준 완화되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위원들의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의료계·산업계 인사들 역시 증인·참고인으로 한자리에 모이면서 양측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비대면 진료 관련 증인·참고인이 참석하면서, 시범사업을 둘러싼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전날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불씨를 지폈다.12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위원들의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사진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종성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이용환자 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던 지난 5월, 25만4598명이었던 환자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된 6월 12만1894명으로 줄었다.반면 재진환자 비율은 5월 71%에서 6월 82.8%로 약 11.8%p 증가했다.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 진료가 재진 환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전체 이용환자 수가 감소하고 재진 비율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다만 재진 환자 수 역시 5월 18만1803명에서 6월 10만946명으로 44% 감소했다.이종성 의원은 이로 인해 장애인·노인과 섬·벽지 거주 환자 등 취약계층 비대면 진료 접근성도 저해됐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시범사업에서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됐다.구체적으로 장애인 환자 수는 시범사업 실시 직전 5월 1만4242명에서 6월 8772명으로 38% 감소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장기요양 환자 수는 1만464명에서 8132명 22%, 섬·벽지 거주자는 543명에서 321명으로 41% 감소했다.초진으로만 보면 장애인 환자 수는 5월 1794명에서 6월 583명으로 68% 감소했으며, 65세 이상 장기요양 초진환자 수는 5월 968명에서 6월 437명으로 55% 줄었다. 섬·벽지 초진환자 수는 5월 118명에서 6월 46명으로 61% 급감했다.시범사업에서 이들에게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한 것은 비대면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지만 오히려 저해됐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비대면진료 범위를 축소한 형태로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며 "재진환자 기준 완화와 초진환자의 비대면진료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보완하고 신속한 입법을 통해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이날 국감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대두할 것으로 보이지만, 비대면 진료 자체에 반대하는 위원들도 적지 않다.실제 지난 8월 열린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법안 통과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했던 덕분이다.하지만 이날 법안소위에서 ▲PDF 전자처방전 변조 ▲초·재진 환자 구분의 어려움 ▲비대면 진료 제한을 위한 법률적 장치 부재 등의 문제가 드러나 법안이 계류됐다. 기존에 이뤄졌던 여·야합의 가 무산된 셈이다.특히 당시 법안소위에서 약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반대가 격렬했던 만큼, 이날 국감에서도 대립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증인·참고인 간의 신경전도 관전 포인트다. 이날 증인으론 올라케어 김성현 대표가 비대면 진료 관련 증인으로 참석한다.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는 참고인으로 나서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발표한다.의료계 인사로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 참여한다.산업계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약 배송 금지를 꼽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어느 쪽 주장에 힘이 실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3-10-12 05:30:00병·의원
2023 국정감사

말로만 필수의료 강화한 복지부...정작 개념도 정의 못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담은 제정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정의부터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한정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은 11일 열린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현재 복지위에는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한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필수의료 관련 제정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고 보류했다"라며 "필수의료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정의부터 막히고 있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지난해 8월 복지부가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구성하자 그 개념을 물었다. 당시 복지부는 긴급하게 제공하지 못해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서비스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지난달 복지부가 필수의료대책을 발표하자 다시 필수의료 개념을 물었다. 이때 복지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의료행위는 모두 필수의료"라고 밝혔다.한 의원은 "의료행위 중 국민 생명과 건강에 관련 없는 의료행위는 없다"라며 "필수의료 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제정법도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정의가 정리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필수의료 범위를 규정할 계획과 구체적인 시기를 정리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필수의료 관련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하지만 수용성도 중요하다"라며 "수용성도 중요하다. 중증, 소아, 분만, 응급 4개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 중인데 더 고민해서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2023-10-11 12:23:48정책

복지위, 낙태법 속도…마약류 셀프처방 방지법 심사 안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64개 법안을 논의했다. 이중 의료계 관심이 큰 쟁점법안은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과 의사의 향정신성의약품 자가처방을 제한하는 마약류관리법이다. 간납사를 표적으로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의료기기법도 논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중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것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명칭을 '인공임신중단'으로 변경하고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를 전면·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수상황에서의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할 수 있게 하며 이에 대한 보험금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다만 이 법안은 이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기진 못했다. 2021년 낙태죄가 폐지되긴 했지만, 이를 보장하기 위해선 형법이 먼저 개정돼야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모자보건법을 통과시키진 못했지만, 향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압박하는 한편, 복지위 차원에서도 별도로 모자보건법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법안1소위 고영인 위원장은 "오늘 모자보건법에 올라온 이유는 출생통보, 보호출산처럼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의미가 반감된다는 이유"라며 "약물에 의한 임신 중절은 선진국에서 합법화되고 실용화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지만 배제돼 있다"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이어 "형법이 먼저인지 모자보건법이 먼저인지 미루기만 하는 것은 임무 방기라는 인식을 하게 됐다. 형법이 계류되지 않도록 압박하고 법사위에서 협의하면 곧바로 이어서 할 수준으로 하려고 한다"며 "다만 법안이 3년 만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 11월에는 어떻게든 미뤄졌던 부분을 통과시키자고 결의했다"고 강조했다.인공임신중단 허용 기준과 관련해선 모든 시기에서 합법화하지는 않고 4주, 12주 등 제한된 기간 안에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정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겨냥했다. 간납사라고 불리는 업체는 의료기기를 구매해 의료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비용을 절감하고 제조·수입업체의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하지만 일부 간납사가 의료기관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대금결제 지연,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등 역기능이 순기능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개중엔 현행 의료기기법이 부여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를 생산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과 불공정 거래 등의 실태를 조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자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의사 향정 자가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데 복지위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이 법안은 최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주도로 문제 제기가 지속된 사안이다. 최근 3년 5개월간 2만9032명의 의사가 총 9만868건의 향정약을 스스로 처방했는데 이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이 중에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는 만큼, 아예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약을 투약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도록 명문화하자는 것.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
2023-09-21 05:30:00병·의원

첨예한 문신사법·심리상담사법, 복지위 문턱 못 넘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늘(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쟁점법안은 모두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문신사법과 심리상담사법의 경우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필요하고 필수의료법의 경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67개 법안을 심사했다. 이중 의료계 반발이 큰  문신사법·심리상담사법은 모두 계류됐다. 필수의료 육성을 지원하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를 면책하는 필수의료법도 상정됐지만 마찬가지로 계속심사로 결정됐다.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문신사법·심리상담사법·필수의료법 등 쟁점법안이 모두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이중 심리상담사법은 심리상담사의 자격, 심리상담 사무소 설치, 심리상담법인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심리상담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마음건강을 증진한다는 목적이다. 여러 해외 국가에서 심리상담사 관련 자격법이 제정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심리상담사에 관한 법률이 부재하다는 것.이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국민이 전문성 있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사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심리상담사 자격을 신설하고 관련 업무와 서비스 범위를 정해 관리하자는 목적이다.다만 복지위 위원들은 이 법안에 대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입장차가 첨예하다고 봤다. 의료계와 심리상담계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까지 엮여 있는 사안이라는 것. 이를 고려할 때 이 법안은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필수의료법은 입법을 통해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등 안정적인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현재 필수의료 분야 인력부족 현상의 원인으로 미흡한 보상 및 지원체계,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필수의료 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로드맵 부재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목되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화 현상이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것.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 감경·면제 하자는 목적이다.다만 복지위는 아직 필수의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이르다고 판단했다. 법안을 논의하기 앞서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의 차이 관련 지원이 필요한 전문과목부터 정의해야 한다는 판단이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문신사법 역시 계속심사로 결정됐지만, 복지위 의지가 강해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 법안은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에 대한 법을 제정해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의 자격과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와 영업소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현재 문신시술행위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용 목적으로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시술을 받고 있으며 의료인에게 시술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따라 법체계와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고, 오히려 문신과 반영구화장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국민의 보건위생에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문신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의 사항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다만 이 법안은 이해당사자 간 조율이 필요해 정부 측에 대안을 만든 뒤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는 게 복지위 법안2소위 강기윤 위원장의 설명이다.이와 관련 강 위원장은  "많은 국민이 문신, 반영구, 타투 등을 계속 하고 있는데 범법자로 몰아가서는 안 되며 빠른 시간 안에 법제화가 돼야 한다. 정부 역시 이에 동의한다고 답했다"며 "다만 정부 측에서 나선다고 해도 이해당사자 간 합의는 돼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조율이 필요하고 대안을 모색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이어 "다만 다음 법안소위까지 빨리 당사자 간 합의를 해서 합의한 법안을 가져오고 안 되더라도 가져오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어떻게든 의결하겠다고 못 박았다"고 강조했다.
2023-09-20 05:30:00병·의원
초점

보릿고개 넘는 비대면 플랫폼 기업들…생존전략 각양각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국회 제도화 논의까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중개플랫폼 산업계의 보릿고개가 계속될 전망이다.상위 플랫폼들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플랫폼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거나, 비대면 진료 외연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중개플랫폼 업체들이 저마다의 특화 서비스 구축으로 분주하다. 시범사업에서 초진·약 배송이 빠지면서 비대면 진료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데, 제도화 역시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에 국회 제도화 논의까지 무산되면서, 중개플랫폼들이 비대면 진료 외의 영역에서 살길을 찾고 있다.■비대면 진료 제도화 무산에 살길 찾는 플랫폼들애초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비대면 진료가 본인확인 없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대량의 의약품을 한 번에 처방받는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무산됐다.이달 19일과 20일 국회 법안소위가 예정되긴 했지만 앞선 소위에서 의원 반발이 심했던 만큼, 법안이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어 다음 달엔 국정감사 예정돼 있어 올해 안엔  제도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에 플랫폼들은 비대면 진료 외의 영역에서 살길을 찾는 한편, 소아청소년과 등 수요가 높은 진료과목에 집중하거나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특정 진료과목에서 가장 확고히 영역을 굳혔다고 평가되는 것은 비브로스가 운영하는 똑닥이다. 똑닥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주력으로 밀고 있는데 덕분에 '육아 필수앱'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다.똑닥은 이미 2019년에 만 12세 미만 사용자의 신체적 성장수치와 체온 및 해열제 복용량을 기록할 수 있는 건강피드 기능을 도입했다. 이를 전자의무기록(EMR)과 연동하는 기능과 병·의원 예약을 구현한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시행으로 입지를 굳힌 모습이다.수익성을 꾀하는 영역은 이용자 수 자체다. 똑닥 누적 가입자는 1000만 명에 달하며 연계 병·의원은 1만여 곳인데 지난달 병·의원 접수기능을 월 1000원으로 전환하는 유료 멤버십을 출시했다.■유료 멤버십 출시한 똑닥…굿닥 빅테이터화로 눈길굿닥은 병·의원 예약·접수 기능에서의 강점을 기반으로 플랫폼의 빅데이터화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굿닥은 7만 개의 병·의원 데이터베이스와 40만 건 이상의 방문자 리뷰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병원·약국 찾기 단계에서부터 탐색·분석·이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태블릿 접수 기능을 통해 모인 정보도 강점이다. 이 기능으로 전화 응대, 서면 접수를 대신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모은 환자 통계 데이터로 병원 운영 솔루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클리닉마켓 등 사용자에게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다.병원·의사회들과 접수 시스템 전산화 및 컨설팅 등 경영지원 MOU를 체결하는 것에 공을 들이고 있다. 비대면 진료 대신 이 같은 분야에서 수익성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닥터나우 역시 비대면 진료를 후 순위로 미루고 의료 포털을 방점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실시간 의사 무료상담을 확대하고 'AI의사진단' 서비스를 출시한다.현재 겪고 있는 증상을 입력하면 AI 알고리즘으로 몇 퍼센트 확률로 어떤 병증에 속하는지를 알려주는 식이다. 당장 응급실에 가야 하는지 혹은 다음날 내원으로도 충분한지, 어떤 진료과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비대면 진료 중개플랫폼 산업계가 포털·커머스·AI·빅데이터 등에 방점을 찍고 수익 모델 마련에 나섰다.그동안의 실시간 의사 무료상담으로 16만 건 정도의 상담이 발생한 것도 강점이다. 여기엔 간단한 건강 정보부터 질환이나 증상에 대한 의사 답변이 모두 담겨 있다.이용자는 언제든지 상담 내용을 검색·열람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정보를 위해 모여드는 환자들을 위한 포털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특히 닥터나우는 오는 4분기 의사영양상담 기능을 출시할 계획인데, 의료진이 영양제를 권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닥터나우·올라케어 포털·커머스화…나만의닥터는 중개올라케어는 건강기능식품을 중심으로 커머스화를 노리고 있다. 올라케어는 지난해 7월 개인 맞춤형 상품을 판매하는 올라케어 몰을 출시한 이후 3개월 만에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출시했다.이후 스트레스 검사 및 유로 심층 분석, 상담을 제공하는 '심리케어' 서비스와 걷기, 물 마시기 등 생활 루틴을 관리해주는 '루틴케어'를 출시했다. 올라케어 몰은 건강, 뷰티, 헬스케어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만큼, 케어 서비스로 모인 이용자 정보와 연계할 시 시너지가 예상된다.메라키플레이스가 운영하는 나만의닥터는 영역 확장보다 플랫폼 본연의 역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축소되지만, 그 외의 중개서비스 전반을 강화한다는 것.이를 위해 지난달 내비게이션 기능을 탑재한 병·의원 검색 서비스를 출시했다. 여기에 진료비나 서비스 품질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더한다는 설명이다.또 기존 비대면 진료 탭에 단순한 B2C 서비스 외에 의료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고객 관계 관리(CRM) 서비스를 연동했다. 이처럼 자사 서비스나 다른 유사 서비스에서 생기는 불편을 반면교사로 플랫폼을 고도화 한다는 목표다.다만 보건복지부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시범사업 초진 허용 범위 및 재진 기준 개선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산업계 숨통이 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와 관련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선재원 이사는 "비대면 진료로 시작된 플랫폼들의 서비스가 대거 전환되는 상황이 안타깝다. 다들 살아남아서 비대면 진료를 잘 풀어나가길 바라는 마음 뿐"이라며 "정부 발표가 무슨 의도인지 알긴 어렵지만 재진 기준 기한과 초진 범위를 늘려주는 정도로도 괜찮을 수는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 배송"이라고 강조했다.
2023-09-02 05:30:00병·의원

부작용에 표류하는 비대면 진료…'니탓 내탓' 책임 공방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불법적인 진료·처방 등의 부작용으로 무산되면서 의료계와 산업계 간의 책임 소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진료·처방이 부작용으로 지적됐다.■비대면 진료 부작용에 국회 논의 원점 "방지책부터"국회 비대면 진료 쟁점 사안비대면 진료 대상이 아닌 초진 환자를 진료하거나 금지된 약 배송을 시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밖에 처방전이 PDF로 나오는 것을 악용해 여러 약국을 돌며 대령의 의약품을 처방 받는 문제나, 남성 환자인데도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 받는 등 본인 확인 허점도 비판을 샀다.지난 소위에서 초진·재진 대상자 등 큰 줄기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비대면 진료 규제 필요성이 새롭게 부각하면서 추가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 늘어난 상황이다.비대면 진료 전 초진·재진 여부 판독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처방전 돌려쓰기 및 대량처방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또 보건복지부가 기존 당정 협의안에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을 통한 약 배송 공공화 ▲비대면 진료 가산 수가 인하 등의 내용을 추가하면서 관련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책임 소재 강조하는 의료계 "의사만 리스크 크다"의료계는 이 같은 문제를 진작부터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초진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규제책도 미비해 플랫폼의 불법행위,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 등의 막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의료계는 제도화에 앞서 불분명한 법적 책임 소재부터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이 같은 불법적인 문제나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는 것.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달리 플랫폼이 관여하는 만큼, 문제 발생 시 그 원인에 따라 책임 소재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전날 한국원격의료학회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에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의사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고지해 환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안이 담기기도 했다.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불법적인 진료·처방 등의 부작용으로 무산되면서 의료계와 산업계 간의 책임 소재 문제가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충분히 예상되던 문제이고 초반부터 지적해왔다. 하지만 이를 예방할 시스템이 보이지 않는데, 악용 사례를 어떻게 막으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본래의 목적과는 맞지 않게 오남용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2차, 3차적인 피해는 국민이 본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의사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는 리스크가 크다. 본인 확인도 어려운 상황인데 문제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지운다면 어느 의사가 하겠느냐"며 "책임 소재와 관련해 산업계도 수용해야 할 부분이 있다. 과실만 따 먹고 하고 리스크는 가져가지 않겠다고 하면 이는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의료계가 비대면 진료에서 130%의 가산을 요구한 것 역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한 위험부담을 상정한 비용이라는 설명이다.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한 약 배송 공공화와 관련해선 약만 대면으로 수령하는 현 시범사업에 문제의식이 있지만, 약계 입장이 정해져야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고 봤다.■책임 소재 문제 공감하는 산업계 "권한 부여해달라"책임 소재와 관련해선 산업계도 일정 부분 이해한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을 플랫폼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실제 복지부 역시 지난 1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은 부작용이 꼭 비대면 진료 때문만은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환자가 비급여 의약품을 여러 병·의원에서 중복처방 받는 것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문제로 대면 진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특히 산업계는 책임 소재를 나눠 가지는 것이 제도적으로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차원에서 진료 전 초진·재진 여부를 가리고 처방전 악용을 막고 싶어도 정부가 관련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약 배송 공공화와 관련해선 정부가 민간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으로, 서비스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약사회 역할은 플랫폼 인증 등에 그쳐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나만의닥터 선재원 대표는 "당연히 플랫폼이 이런 부작용을 막는 데 일조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이를 위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PI를 열어주지 않으니 플랫폼 입장에선 이 환자가 초진인지 알 길이 없다. 플랫폼이 의료계가 원하는 수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25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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