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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치료 지원법 발의에 유효성 두고 '의·한갈등' 재현조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방난임치료 국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한 갈등이 불거졌다.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을 두고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이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의약을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신설 조항으로 만들었다. 제11조 2항에 기존에 없던 한방난임치료가 추가된 것도 변화다.한방난임치료 유효성을 둘러싸고 의·한갈등이 불거졌다.이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이 부풀려진 결과하고 비판했다. 유효성·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국가적 지원 계획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한방난임치료 임신 성공률은 12.5%로, 원인불명 난임 여성의 임상적 자연임신율인 24.6~28.7%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또 2016년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한방난임사업 임신 성공률은 1시술주기당 1.6%로 인공수정의 9분의 1, 체외수정의 18분의 1수준이며, 한방난임사업 시행 지자체들의 자체 분석 결과 침구치료·약침술 시술은 임신 성공률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직선제 산부인과 의사회는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방치료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폐경에 이르게 되면 시험관 시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한방난임치료 옹호·지원이 저출산 대책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의 실패가 이해되는 대목이다"라고 꼬집었다.한방난임치료 안전성도 지적했다. 미입증된 치료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방난임치료 대표격 한약인 조경종옥탕 및 온경탕에는 한 첩당 3~4g의 목단피가 함유되는데 이 한약재는 유산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최종 보고서를 보면 상당수의 한약이 유전자 돌연변이, 세포독성, 염색체 이상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 또 임신한 생쥐에게 백출을 투여한 결과 태아의 유전적 이상이 발생했으며, 임신 초기 생쥐에게 한약을 투약하니 분만 태아 수가 감소했다.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러한 위험성에도 지자체에서는 한방난임사업을 여전히 시행하는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고 심지어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한방난임치료는 비용대비 임신 성공률이 높고 난임부부의 선호도·신뢰도가 높다고 맞섰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한의협은 2016년 복지부가 발표한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를 통해 지자체별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효과성이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 지자체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조례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우수조례로 선정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 지원이나 예산 배정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우리나라가 OECD 국가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의료정책에서의 대안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행 한방난임치료사업이 일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 위주로 사업이 진행돼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 주요 의제의 형평성 있는 시행과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한의협은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이 성공리 진행되고 있음에도 국가적 차원의 사업진행과 예산 지원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며 "난임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한의약 난임치료를 적극 활용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제도정립과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서영석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난임부부에게 큰 희망이 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2022-11-29 11:43:59병·의원

정치권 난임 지원 확대 조짐에 의료계 "재정 낭비일 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로 난임 환자 시술비 지원 확대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과계에서 관련 사업에서 한의계를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최근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관련 지원은 연령·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고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없애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난임 환자 지원 확대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과계가 한의계 제외를 촉구하고 있다.산부인과계는 해당 개정안에 적극 동감하는 분위기다. 높아지는 초산 연령대로 난임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관련 지원을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라는 이유에서다. 임신을 원하는 난임 환자라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난임 시술비 지원에 차등을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차상위계층이 중산층보다 더 임신을 원할 것이라는 근거도 부족하다"며 "난임 시술을 통한 출산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를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다만 해당 개정안에서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난임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재정을 낭비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원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대상 환자와 치료 방식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난임 지원에서 소득에 따른 제한을 해제하는 것엔 동의하지만 연령은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40대 이후 난임 시술 성공률이 급감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경우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투입된 재정 대비 효과가 낮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같은 맥락에서 한방 난임 치료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당 치료는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실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에 따르면 한의 난임 치료는 자연임신보다 낮은 성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103개 지자체 한의 난임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4473명 중 관련 치료로 임신한 부부는 12.5%였다. 반면 아무런 치료 없이 단순 관찰만 한 원인불명 난임 여성의 임상적 자연임신율은 24.6~28.7%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로 미뤄봤을 때 한의 난임 치료는 유효성이 없다는 분석이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현재도 지자체 한의 난임 지원 사업으로 재정이 낭비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으로 지원이 확대될 시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의 난임 치료는 보조적인 성격이 강한데, 임신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해당 치료만 진행하다가 적정 연령이 지나버리면 임신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자체가 성과를 제시하기 위해 한의 난임 사업 지출을 늘린다면 실질적인 효과 없이 재정만 낭비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한방 난임은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유효성이다. 난임 환자에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문제다"며 "지자체 주도로 한방 난임 사업이 확대되면 환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에만 만족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0-05 05:30:00병·의원

여의사 존재감 확대하려면? "관심과 참여…행동하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여의사'의 존재감을 알리려는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의료계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선배들이 나서서 국회에서 여의사의 역할에 대해 토론회를 주최하는가 하면 대한의사협회 여의사 대의원들은 여의사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회도 열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는 전국 여의사 대표자들이 모여 여의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토론 시간을 가졌다. 여의사 선배들은 후배 의사들에게 "행동하라"고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원장은 "정치의 축소판이 의학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의 다른 이름은 정책이다"며 "정책에 여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스마트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그냥 저지르면 된다"고 했다.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안 원장은 정책을 만드는 근간이 되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4년 동안 143개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52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제정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인 대표적이다. 안 원장은 21세기형 리더는 대화와 토론을 통한 화합과 상생, 중재와 종합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요건들은 '여성적 가치'로 함축된다고 정리했다. 도덕, 감정, 균형과 평등, 격려, 관용, 공동체 주의, 공유와 기부 등이 여성가 가치를 표현하는 단어들이다. 안 원장은 "혼자 꾸는 꿈은 백일몽이지만 같이 꾸는 꿈은 현실을 바꾼다"며 "행동이 전부다. 행동하는 여성이 돼야 한다"고 했다. 대한마취통증학회 직선제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일옥 이사장은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다 보니 이사장이 됐다"며 "여성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안한다"고 잘라말했다. 이어 "이사장 선거는 경선이었는데 학회 활동만 18년을 하니까 두드러지게 됐다"며 "여성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보다는 맡은 임무를 적극적으로 묵묵히 열심히 하면된다. 남녀차별을 받지 않고 똑같이 공부했고, 인턴과 레지던트도 똑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즉, 참여와 성실성이 여성의사의 역량 강화의 답이라는 소리다. 안 원장도 "처음부터 뭔가 시작하지 않으면 이사장, 원장, 국회의원 등의 위치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다"며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내년은 너무 좋은 기회"라며 "젊어도 좋고, 은퇴해도 좋다. 구의원, 시의원 등에 도전하면 그때부터 이 세상은 빠르게 변할 것이다. 정치력에서는 여성의 대표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남희 이화의대동창회장은 "수퍼우먼이어야지만 뒤쳐지지 않고 전진할 수 있다"며 "대의원회 부의장 3년 동안 대의원회 회의 일정에 빠진 적이 없었다. 모든 회의에 참석해야지만 어떤 내용의 주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알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열성적인 일처리도 중요하다"며 "어떤 조직의 구성원이 됐을 때 중요한 것은 참석과 열성적인 일처리, 적극적인 의견제시, 원만한 대인관계 등 이 네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조직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면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의사가 소속된 조직, 즉 의협, 지역의사회, 여의사회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역량 강화에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여의사회 백현욱 국제이사는 "여성들이 욕심이 적다"며 "규모가 있는 기관이나 병원이라면 나한테 책임자급의 기회가 왔을 때 사양하지 말아야 한다. 놓치지 말라고 하고 싶다"고 당부했다. 그는 "은연 중에 여자니까 잘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며 "여러 조직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운다. 의료환경 변화에서 문제점을 찾을 기회, 정책 입안자에게 의견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스스로 정책 입안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7-08-21 05:00:44병·의원

사회경제적 사유 중절수술 허용 '수면 위 논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5일 오후 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열린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에서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 상당수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중절수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다만 산부인과학회는 여전히 ‘태아의 생명존중’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5일 의협 동아홀에서 모자보건법 개정 2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산부인과의사회 장석일 부회장은 “임신 3개월까지는 전적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의사는 의학적 조언만 해야 한다”며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임신중절수술 허용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만 6개월 이후에는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제한하되,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시술의사와 다른 의사에 의한 상담과 체크리스트를 통한 철저한 검증과 숙려기간을 둬야한다”고 덧붙였다. 정현미 교수 또한 “낙태와 관련한 법은 지킬 수 있는 법이 돼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허용기준을 낮추고 완화된 법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으며, 뉴라이트전국연합 두영택 상임대표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사문화된 법이 아닌 지킬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만 산부인과학회 손영수 모자보건법 TFT위원장은 “사회경제적 사유의 허용여부에 대한 논의나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관한 논의로의 확장은 철저히 배제돼야한다”며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모자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을 중심으로 논의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홍익대 법학과 교수 이인영 교수는 “오늘 토론자 상당수가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임신중절을 허용하자는 입장이지만, 저는 생각이 다르다”며 “임신 12주이내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적 부분을 강조해야한다”고 말했다. "체크리스트 도입 보완 필요해" 곳곳서 지적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가 제안한 ‘인공임신중절 수술 허용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가 화두로 떠올랐다.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경제학적 사유를 어떤 기준에서 문서로 나열해 점수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성 소장은 “체크리스트 각 항목별로 매겨진 점수를 보며 어떤 기준에서 점수에 격차를 둔 것인지 궁금했다”며 “사회경제적 이유를 나열하고 점수화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현미 교수는 “일정한 상담을 통해 작성된 체크리스트는 합리적인 듯 보이지만 기계적이어서 개별사례에 대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20대 기혼여성이 임신12주~24주 이내에 의학적 이유 없이 낙태를 원하는 경우 체크리스트에 의하면 합산 5점, 1항목으로 수술불가판정이 되고, 입양기관에 신청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체크리스트에 의하면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지만 실제로 이 여성은 출산을 할 경우 직장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경제적 문제 등 개인이 갖는 낙태사유는 이처럼 복합적이어서 체크리스트로 이를 평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발제자로 나섰던 김 법제이사는 “체크리스트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것일 뿐 반드시 의사가 나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뒤 “다만 누가 하더라도 어떤 행태로든지 기준을 갖고 움직여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프로라이프의사회가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할 수 없다”며 산부인과병의원을 고발조치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날 논의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이번 토론회가 향후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2010-07-05 22:27:16병·의원

"12주 이내 임신, 중절수술 허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임신 12주 이내의 산모에 한해서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신은 여성의 몸에서 이뤄지고 여성의 삶과 긴밀히 연결돼 있으므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신 12주 이내 인공임신중절,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김재연 법제이사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5일 오후 열리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산과의사회 입장을 발표한다. 김 법제이사가 제시한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한 기간(임신 12주 이내) 안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종해 사회·경제적 사유도 인공임신중절로 인정한다. 이는 현재 모자보건법상에 인공임신중절 수술 사유의 95% 이상이 '사회경제적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을 보완한 조치다. 현재 모자모건법은 미혼 여성의 경우 혼전임신을 부도덕한 것으로 낙인해 버리는 분위기 속에서 혼자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미비해 수술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김 법제이사의 지적이다. 그는 이어 "기혼여성도 혼외 임신으로 가족 해체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서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기혼 여성의 47.1%가 원치않는 임신을 하고, 이중 78.9%가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한계 중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배우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출산에 대한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은 보호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신 12주 이후에는 체크리스트 활용해 제한적 허용" 다만, 그는 일정기간 이후(임신 12주 이후)의 수술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수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수술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체크리스트(아래 사진 참고)는 총 15개 항목으로 △각 항목의 합산점수에 의한 평가 △해당 항목에 의한 평가 등 2가지 방법으로 판정해 수술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합산점수에 의한 평가는 체크리스트의 합산점수가 40점 이상이면 상담후 초진 의사와 다른 의료기관의 의사에 의해 수술 허용하고, 합산점수가 20점 이상~40점 미만인 경우 1주일의 숙려기간을 둔다. 또 합산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 수술 불가 판정을 내리고, 입양기관이나 미혼모 시설이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와 함께 해당사유 항목에 의한 평가의 경우 1개 항목 미만은 상담의사의 평가를 참고해 합산한 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 수술 불가판정 후 입양기관이나 미혼모 시설 및 정부지원 신청을 권고하며, 2항목 이상~3항목 이내의 경우 1주일의 숙려기간을 두게 된다. 4항목 이상에 대해서는 상담후 수술을 허용하자는 게 산부인과의사회의 입장이다. 그는 "임신 12주 이내에는 여성의 선택권을 중시해 사회경제적 이유라도 수술을 허용해 주도록 하는 반면, 임신 12주 이후부터는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제한적으로 수술을 허용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특히 24주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수술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2010-07-05 12:27:16병·의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해야"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인공임신중절 허용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의사협회가 주최하고 산부인과학회가 주관하는'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21일 의협 동아홀에서 열렸다. 산부인과학회 모자보건법 TF가 마련한 '개정가안'을 중심으로 열띤 논의가 벌어진 이번 토론회에서 학회는 가안 설명에서 태아측 이상, 즉 의학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향미 모자보건법 TF 간사는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만,배아 혹은 태아에게 선천성 이상이 있어 현재의 의료 수준에서 볼 때 출생 후 생존이 심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법 14조 제1항 제5호를 현재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서 ''임신 자체로 인한 합병증이나, 내·외과적 및 정신과적 동반질환으로 인해 모체의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거나 초래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와 관련해서도 "선천성 이상은 그 원인을 불문하고 배아 혹은 태아에게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출생 후 생존이 심히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로 한다"로 개정을 제안했다. 절차와 기준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의 허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차의견을 구할 것 ▲2차의견을 낼 수 있는 자는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인증하는 의료기관의 산부인과 전문의로 할 것 ▲무뇌아 등 진단이 명확하고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경우 진료상 증거자료를 보존하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단독으로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했다. 패널토론에서 전종관 대한의학유전학회 산전진단위원장은 "태아측 사유를 인정하는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어떤 질병까지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쉽게 결론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다. 질병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는 "배아병인적 적응요건에서 ‘생존불가능성’을 요건으로 하고, 의료적-사회적 적응요건에서 산모의‘정신과적 질환’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배아측 의학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성의 ‘성찰적’인 결정이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못하다. ‘상담구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과 산부인과학회는 이번 토론회에 이어 오는 내달 5일에는 ‘사회경제적인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에 관해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2010-06-21 17:24:49병·의원

"인공임신중절 허용규정에 '태아측 사유' 넣자"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 대한산부인과학회는 14일 오후 연세의대 강당에서 학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태아측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규정 마련 방안을 모색했다.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공청회에서는 학회 모자보건법 TF가 마련한 모자보건법 개정가안을 중심으로 토론이 집중됐다. TF 김향미 간사(미래와 희망 산부인과)는 개정가안 설명에서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 조항과 관련 "현행 모자보건법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만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배아 혹은 태아에게 '선천적 이상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법안이 개정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또 모자보건법에 '인공임신중절 특별위원회'나 '인공임신중절 적합성 판정위원회' 등의 설치규정을 신설, 유전학적 이상질환 혹은 선천성 이상이 있는 경우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대상과 진단의 객관성, 수술의 타당성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간사는 이와 함께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선과 관련, "현행법은 임신 24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으나 임신 24주 이내인 배아 혹은 태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배아 혹은 태아에 이상이 있어 출생 이후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신주수에 관계없이 진단되는 시기에 횅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참석자들은 모자보건법에 태아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시하면서도별도의 기구 구성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리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문일 산부인과학회 정보위원장은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의사 단독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산부인과학회 내에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같은 기구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며 "생명존중의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서 찬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석일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은 가급적 전문가가 재량권을 갖고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특위 같은 기구를 구성할 경우 전문가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무 산부인과학회 대변인은 "특위별위원회 구성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다. 태아측 사유에 대한 인공임신중절 허용범위 결정은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의사 2인 가량이 합의해 시행하는 구조로 하면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원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이번 공청회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기초 단계로 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발전된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적에서 열린 것"이라며 "향후 논의의 범위를 확대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0-04-15 06:46:30학술

손숙미·전혜숙 쌍벌제법 상정…병합심의 예고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의 처리를 위해 국회 복지위가 신속한 절차가 밟고 있다. 현재 법안 소위에 계류된 3개 법안 외의 2개 법안이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소위로 회부돼 병합심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3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손숙미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제출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과 관련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리베이트 쌍벌제법은 김희철·박은수·최영희 의원안 세 가지다. 전 의원과 손 의원안은 법안 발의가 늦어 아직 상정절차를 밟지 못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이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면, 타 상임위인 이은재 의원안을 제외한 복지위 여야의 모든 법안이 14일 소위에서 병합심의되는 형식적인 틀이 갖춰진다는 점에서 법 통과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복지부와 각 의원실은 5개 법안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을 제외하고는 세부적인 문구까지 의견을 조율한 상황이기에, 속도감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두 의원의 쌍벌제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마련하고 있는데, 전혜숙 의원의 '리베이트 조사 전담부서' 신설안에 대해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사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 외에도 총 51개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7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6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13일 전체회의 예정안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희목의원 대표발의) 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11. 의료기관진흥기금법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1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1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의원 대표발의) 1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15.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16.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의원 대표발의) 17.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18.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의원 대표발의) 1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의원 대표발의) 2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재의원 대표발의) 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재의원 대표발의) 2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2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2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2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2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8.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29. 병원성미생물 및 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30.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3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3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3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대표발의) 3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의원 대표발의) 3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해의원 대표발의) 3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3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3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대표발의) 4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4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42.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대표발의) 43.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4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의원 대표발의) 4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4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의원 대표발의) 4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4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49.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50. 경로당지원법안(윤석용의원 대표발의) 5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의원 대표발의) 52.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도입 관련 공청회
2010-04-10 06:50:13정책

인공임신중절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인공임신중절 허용범위 재정비 방안으로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가능한 유전적 질환 등은 허용범위에서 제외하고, 태아에게 심각한 이상이 있거나 사회적 적응사유로 인해 산모가 요청하는 경우는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소윤 교수는 13일 오후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주관으로 열리는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보자보건법 제14조 개정안(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 연구결과'를 통해 "현행 보자보건법 14조에서 정한 임신중절수술 허용 한계는 현실과 괴리가 있어 연간 34만여 건의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낙태는 형법에 의해서는 전면 금지되고 있으나 보자보건법에 의해 유전병이나 강간에 의한 임신 등의 일정사유에 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김 교수는 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 재정비 방안으로 우선 성폭력범죄, 친인척간 임신 등 보건학적 윤리적 사유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생학적 유전학적 사유의 경우는 과학적 검증장치 미비 및 인종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전염병 질환의 경우도 현행 의학 수준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허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태아에게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적응사유로 인해 산모가 요청하는 경우 등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공임신중절 허용주수에 대해 김 교수는 현행 28주 이내에서 태아이상 및 모체구명을 위한 경우는 24주 이내, 윤리적 사유 및 사회적 적응사유 등은 12주 이내 등으로 사안에 따라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공임신중절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생명존중, 복지정보 등을 제공하는 상담절차를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사회적 적응사유를 허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지정토론자로 나서는 가톨릭대 이동익 교수는 "사회적 적용사유를 허용범위에 포한하는 것은 인공임신중절을 전면 허용한다는 것이며, 형벌폐지까지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라며 반대했다. 이 교수는 "생명존엄을 지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 출산장려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계 쪽은 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 재설정에 앞서 사회적 합의와 시회복지적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유경희 회장은 "(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 재설정은)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의 이분법적 논쟁을 넘어서야 하고 임신 출산 등 재생산권에 대한 사회전반의 적극적이 논의와 사회적 사유에 의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익대 이인영 교수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법인간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으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며 "일부 국가들이 인공임신중절을 합법화하고 있음에도 중절율이 낮은 이유는 피임, 상담, 임산부지원 등의 사회복지적 대책이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가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11월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이다. 김용현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오늘 공청회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계 전문가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용 가능한 법적 정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부인과의사회는 불법 임신중절 광고를 없애겠다며 해당 병의원에 대해 고소·고발을 검토하는 등 자정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008-02-13 10:51:46정책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대책 마련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보건복지부가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대책과 법적 정비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저출산 문제와 기형태아 등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 범위가 사회적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인공임신중절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 모색을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구용역을 위해 복지부는 25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 연구를 통해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및 프로그램과 민간단체 및 정부기관, 의료계의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자보건법 제 14조의 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에 대해 여성계, 종교계, 의료계 등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최근의 법적 형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형법, 의료법 등 관련법령과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감소 또는 예방함으로써 가임기 여성의 생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모자보건법 개정안 작성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7-05-14 11:30:28정책

규개위 "지도의사 규정 삭제해야" 개선 권고

메디칼타임즈=조형철 기자산후조리원 개설시 지도의사를 두도록하는 의무규정을 삭제해야한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31일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복지부가 의뢰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심사에서 산후조리원의 개설과 관련 지도의사 신고규정의 삭제를 권고했다. 규개위 심사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개설시 조산원과 같이 지도의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신고'만을 위한 규정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 해당 시설에 상근하지 않는 의사가 지도행위에 대한 책임한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형식적인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조산원’은 신생아의 출산을 하는 의료시설로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급식, 요양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과는 성격상 차이가 있다고 규개위는 판단했다. 규개위는 또 신생아 집단감염(위험)은 단순히 의사인력의 유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며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책임은 전반적으로 관리자에게 있으며 단순한 소아과, 산부인과 등 관련 전문의의 자문 등은 자율적으로 협조를 받을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생아와 산모의 집단감염 유형, 원인, 예방대책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를 사전에 검토하여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인력 및 시설기준 제정시 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와 산개협은 산후조리원도 조산원처럼 신생아와 산모의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지도의사 규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개협 고광송 이사는 "이미 복지부에 지도의사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면서 "의사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와 산모들이 집단으로 수용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주중 수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조산사협회는 "일선 조산원에서 지도의사에게 의학적인 조언을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이번 규개위 권고가 조산원의 지도의사 규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05-01-31 11:47:4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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