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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난임 지원 확대 조짐에 의료계 "재정 낭비일 뿐"

발행날짜: 2022-10-05 05:30:00

난임 시술비 지원서 연령·소득 제한 없애는 개정안 등장
"최소한의 제한은 필요해…한의 난임 치료 유효성 없어"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로 난임 환자 시술비 지원 확대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과계에서 관련 사업에서 한의계를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최근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관련 지원은 연령·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고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없애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난임 환자 지원 확대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과계가 한의계 제외를 촉구하고 있다.

산부인과계는 해당 개정안에 적극 동감하는 분위기다. 높아지는 초산 연령대로 난임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관련 지원을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라는 이유에서다. 임신을 원하는 난임 환자라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난임 시술비 지원에 차등을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차상위계층이 중산층보다 더 임신을 원할 것이라는 근거도 부족하다"며 "난임 시술을 통한 출산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를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에서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난임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재정을 낭비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원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대상 환자와 치료 방식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난임 지원에서 소득에 따른 제한을 해제하는 것엔 동의하지만 연령은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40대 이후 난임 시술 성공률이 급감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경우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투입된 재정 대비 효과가 낮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방 난임 치료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당 치료는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에 따르면 한의 난임 치료는 자연임신보다 낮은 성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103개 지자체 한의 난임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4473명 중 관련 치료로 임신한 부부는 12.5%였다. 반면 아무런 치료 없이 단순 관찰만 한 원인불명 난임 여성의 임상적 자연임신율은 24.6~28.7%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로 미뤄봤을 때 한의 난임 치료는 유효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현재도 지자체 한의 난임 지원 사업으로 재정이 낭비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으로 지원이 확대될 시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의 난임 치료는 보조적인 성격이 강한데, 임신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해당 치료만 진행하다가 적정 연령이 지나버리면 임신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자체가 성과를 제시하기 위해 한의 난임 사업 지출을 늘린다면 실질적인 효과 없이 재정만 낭비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한방 난임은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유효성이다. 난임 환자에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문제다"며 "지자체 주도로 한방 난임 사업이 확대되면 환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에만 만족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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