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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수탁 인증 재심사 기관 감시 강화"

안창욱
발행날짜: 2010-07-26 06:43:27

서정욱 대한병리학회 이사장

“병리수탁검사기관 가운데 재심사에서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겠다.”

대한병리학회(이사장 서울의대 서정욱 교수)가 인증 보류 기관에 대한 후속조치 지침을 내놓았다.

대한병리학회는 최근 2009년 정도관리 및 인증실사 평가를 심의해 사상 처음으로 D, M 수탁검사기관에 대해 인증 보류 결정을 내리고, 이를 심평원에 통보했다.

서정욱 이사장은 “대한병리학회가 심평원의 검체검사위탁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인증 사업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전문수탁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사항을 확인 점검하기 위한 제도”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서 이사장은 “D, M 병리과에 대한 인증 보류 조치는 기존에 발급했던 인증을 취소한 게 아니라 인증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갱신해야 하지만 보류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대한병리학회가 인증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서 이사장은 “병리학회의 규정에 따라 재실사는 1회에 한하기 때문에 기존 실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항을 재실사를 통해 수정할 수는 없다”면서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재실사가 아닌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재심사를 해야 하는 사유로는 실사 및 재실사 소견 기록, 해석 또는 조문 적용에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실사 및 재실사 당시의 부적격 사항을 보완한 것만으로는 재심사 요건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실사 전에 그런 보완이 있었어야 하며, 다만 재심사 요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적격 사항에 대해 개선을 한 것은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심사 요청과 관련해 과거 실사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된 내용에 대해 개선하는 것 이외에도 앞으로 지속적인 인증 획득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공지된 인력 기준, 업무량에 대한 보완대책이 명시되지 않으면 재심사를 통한 인증 부여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정욱 이사장은 “학회는 재심사를 통해 인증이 부여된 기관에 대해 검사 환경의 적절성, 검사수탁계약의 투명성, 검사비 할인, 검사 참여 전문인력에 대한 부당 대우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 이사장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5개 대학병원 병리과가 얼마전 ISO 15189 인증을 받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서 이사장은 “병리검사 데이터가 틀리면 오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실험실 영역의 글로벌 스탠더드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러한 검사 분야에 대한 인증 사업이 발달해 있고, ISO 15189는 의료 분야 검사실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서 이사장은 “ISO 15189 인증은 대외적으로 국내 병리검사에 대한 공신력을 높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 고객 만족 및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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