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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맙테라주' 등 7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장종원
발행날짜: 2010-05-31 11:42:49

심평원 홈페이지서 조회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7항목(14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5월 31일 공개한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남성형 탈모에 시행한 침술 등 불인정(비급여) ▲ 류마티스관절염에 엔브렐주 투여 중 림프종 발생으로 중단 후 임상증상 악화로 투여한 맙테라주 인정 ▲ 너-441 GAD 항체검사 등이다.

또한 ▲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 상병에 브이펜드정 장기투여 시 주기적인 객관적 평가를 통하여 약제 지속여부를 판단 후 투여 시 인정 ▲ 유년기 개시형 성인성장호르몬 결핍증에 투여한 그로트로핀투주 불인정 ▲ 성조숙증 상병에 GnRH 주사제 중단 후 재투여 시 그 시점에 인정기준에 해당 시 인정 등의 사례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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