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병원급 외래본인부담률 상향조정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10-04-09 10:54:32

보사연 신영석 연구위원, 외래진찰료 전액본인부담 제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외래본인부담률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본인부담률 인상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9일 열린 건보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이 같은 본인부담제도의 개편방안을 제안했다.

신 연구위원은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가벼운 외래질환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에서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병원급 이상 외래 본인부담 구조조정 방안
병원, 종합병원은 외래진찰료는 환자부담으로 돌려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이미 외래진료찰료 환자부담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재 본인부담률 60%를 70~80%까지 상향조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감축된 재원(약 7300억~9000억원)을 취약계층 대상 의료안전망 기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는 또 소득 수준별, 인구, 특성별 본인부담 차등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원일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은 외래 본인부담률을 인상해 경증 외래환자를 1차 의료기관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