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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진료비 환불 1105건…갈수록 눈덩이

고신정
발행날짜: 2009-08-21 06:49:15

심평원, 민원처리결과 분석…태동검사비 환급사태 등 영향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환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과거 특정병원과 특정상병에 집중되었던 민원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된데다, 상반기 의료계를 강타했던 태동검사비 환불사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 의원급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 처리된 진료비 환불민원은 전년동기 대비 309%가 늘어난 4039건으로 집계됐다.

민원제기건수가 늘어나면서 환불건수도 덩달아 뛰었다. 6월말 현재 의원에서 발생한 진료비 민원 환불건은 지난해에 비해 259%가 늘어난 1105건, 환불금액은 147%가 증가한 1억1458만원 수준이다.

실제 2008년 상반기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환불건수는 308건, 환불금액은 4635만원에 그쳤었다.

요양기관별 진료비환불민원 처리현황(단위: 건, 천원, %)
여기에는 진료비환불민원의 대중화가 큰 역할을 했다.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진료비환불민원제도가 여러차례 소개되면서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늘어난 것.

또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다보니 과거 대형병원과 백혈병, 암 등 특정상병에 집중되었던 민원들이 병원과 의원 등으로 전방위 확산되면서 이들 종별에 대한 민원제기 건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민원건은 크게 늘어난 반면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진료비 환불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19~27.4%, 환불금액은 29.7~50% 가량 줄어 들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3월 진료비확인 업무가 일원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적은 병원과 의원을 상대로 한 민원제기건수가 늘어났다"면서 "반대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임의비급여 적용 개선 등의 자구노력이 일면서 환불건수 및 금액 모두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태동검사민원 폭주 '직격탄'…2801건-1억8308만원 환불결정

한편 상반기 있었던 비자극검사(NST), 이른바 태동검사비 환불민원의 폭주도 병·의원의 진료비 환불액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NST검사와 관련 산부인과 병·의원을 상대로 한 진료비확인민원이 집중되면서 민원건과 환불건 등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태동검사민원이 최초 제기된 4월30일부터 8월13일 현재까지 심평원에 제기된 태동검사민원은 9190건으로, 같은 기간 접수된 총 민원(1만8205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태동검사민원의 81.5%가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 집중됐다.

심평원은 13일 현재 태동검사민원접수건 중 93.2%인 8567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2801건(32.7%)에 대해 환급결정을 내렸다. 이들 기관에서 발생한 환급금액은 총 1억8300만원 규모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는 태동검사비 환불민원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면서 "태동검사비 민원 증가가 전체적인 민원건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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