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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향정약 '폭탄처방' 집중관리 나선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9-05-26 06:51:58

심평원, BZ계 초점…'디아제팜' 장기투여시 주의통보

일부 병·의원에서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을 대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Benzodiazepine)계 약제를 다량 중복처방하는 사례들이 확인되면서, 심평원이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심평원은 정신과 외 진료과에서 산정된 벤조디아제핀계 약제들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노인환자에게 '디아제팜' 등 장시간 작용약물과 약제를 장기간 투여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주의를 통보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최근 열린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다종산정된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심사방안을 논의,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최근 정신과 외의 진료과에서 벤조디아제핀계 약제를 중복처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 관리방안 등을 모색해왔다. 내과와 신경과, 신경외과 등에서 해당약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촛점을 맞춘 것.

진료과목별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3종이상 병용청구 현황(단위: 건)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1월 28일~2월9일 본원에 접수된 급여청구내역을 바탕으로 벤조디아제핀계 병용청구 현황을 점검한 결과 해당기간, 3종 이상 병용투여된 건만 586건으로 집계됐다.

진료과목별로는 정신과가 286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정신과 외에서 발생한 병용투여 또한 신경과 144건, 내과 117건 등으로 적지 않았다.

아울러 실제 청구사례에서도 노인환자에 대한 향정약 무더기 처방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식도염과 본태성고혈압, 알레르기비염을 앓고 있는 한 노인환자(여·64세)는 한 병원에서 달마돔정(플루라제팜) 38일치와 바리움정(디아제팜) 및 알프람정(알프라졸람) 각 35일치를 무더기 처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불면증과 불안장애를 갖고 있는 한 환자는 4종의 벤조디아제핀계약제를 최대 60일치 중복처방 받았고, 이명과 난청을 호소한 72세 남자환자의 경우에는 자나팜정(알프라졸람)과 리보트릴정(클로나조팜), 졸민정(트리아졸람) 등 3종의 벤조디아제핀계 약제를 각각 60일치씩 처방받기도 했다.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중복처방 사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와 관련 심평원은 "진료상 2품목 이상의 의약품을 병용해 처방하는 경우는 1품목 처방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바, 약제내성과 의존성을 초래할 수 있는 벤조디아제핀계 약제의 다종병용투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정신과 외 진료과에서 산정된 벤조디아제핀계 약제의 경우 1종만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불면과 간질이 있는 경우 상병별로 1종씩을 추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향후 심사방향을 정했다.

또한 각 약품별 식약청 허가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 간질에 허가를 받은 클로나제팜, 또 불면에만 허가를 받은 플루라제팜 및 트리아졸람 제제는 관련 상병없이 청구된 경우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65세이상 노인환자에게 디아제팜을 8주이상 장기투여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주의를 통보하기로 했다.

진료심사평가위 관계자는 "노인환자에 대한 향정약 중복투여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65세 이상 노인환자에게 디아제팜 등 장시간 작용약물을 8주 이상 장기간 투여한 경우에는 주의통보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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