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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부작용 아니면 설명의무 위반 문제 안돼"

발행날짜: 2008-12-15 12:30:04

부산지법, 의사 과실 불인정…"수술 부작용 증거 부족"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의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수술상 과실이 없었고, 그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를 문제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부산지방법원 민사1부는 최근 미용수술을 받았으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자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의료과실 등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환자의 요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의사의 항소를 대폭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5일 판결문을 통해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한 것"이라며 "즉, 수술의 위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환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환자 자신에게 중대한 결과가 닥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해 그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것에 대한 위자료를 묻기 위한 것이 설명의무위반을 고려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결국 수술중 의사의 과실이 없었고, 수술결과가 나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를 묻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것.

재판부는 "환자는 안와 지방이식술 및 이마 지방이식술, 볼지방이식술, 배 부분 지방흡입술 등의 수술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전문의들의 자문결과 의사의 과실을 찾기 힘들다"며 "또한 그 수술로 인해 부작용 등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수술에서는 설명의무위반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의사의 과실과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은 환자의 요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못박았다.

반면 재판부는 "고어텍스를 삽입한 코 수술의 경우 환자가 재수술에 임하는 것인 만큼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했다"며 코수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사도 환자에게 코 수술전 어느 정도 설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코 수술과 관련한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도 동일시 될 정도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없다"며 당초 손해배상금액을 대폭 낮춰 1500만원의 위자료 배상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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