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외자사

흔들아기증후군, 여러 증상 고려해야

윤현세
발행날짜: 2004-03-29 08:14:47

안구 출혈 증상만으로 속단 불가

흔들아기 증후군(shaken-baby syndrome)을 확인하는 증상 중 하나에 대해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흔들아기 증후군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웨이크 포레스트 의대의 패트릭 란쯔 박사와 연구진은 안구 출혈이 신체적 가혹행위에서만 비롯된다는 의학적 증거가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

란쯔 박사와 연구진은 집에서 텔레비전이 떨어져 머리와 눈에 손상을 입었다는 생후 14개월 아기에 대한 의학적 증거를 조사했다.

14개월짜리 아기의 아버지는 두부와 안구의 손상이 우연한 사고라고 설명했지만 법원은 심하게 아기를 흔들어 발생한 손상이라고 판단, 14개월 아기의 형인 3살짜리도 보호처분을 내렸었다.

그러나 두부 및 안구 손상이 흔들아기 증후군의 증상이 아닌 사고인 것으로 밝혀져 다시 아버지가 양육권을 회복할 수 있었다.

한편 이런 내용이 실린 British Medical Journal의 사설에서 영국 런던의 그레이트 올몬드 스트리트 소아병원의 연구진은 안구 출혈은 사고로 일어날 수 있으며 흔들아기 증후군 진단은 한가지 증상에 근거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