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사 등 고액체납자 도덕적 해이 심각"

고신정
발행날짜: 2008-10-12 20:42:43

최영희 의원 "연금보험료 납부 거부자 명단공개 등 대책 필요"

의사 등 전문직, 연예인, 프로선수의 국민연금 보험료 장기체납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연금보험료 납부 거부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최영희(보건복지위)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특별관리 대상 체납보험료 징수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08년 2월 기준 연금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특별관리대상 인원은 총 8310명으로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는 총 422억4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연예인이 169명, 11억6000만원 △프로선수는 559명, 30억3400만원 △전문직은 1038명, 47억10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연금공단이 전국 91개 지사에 전담직원을 지정해 체납보험료를 자진 납부토록 유도해 금년 8월까지 징수한 금액은 전체의 9%에 불과한 38억2000만원에 불과한 수준.

연예인은 11억6000만원 가운데 30.9%인 3억5800만원이 징수됐고, 프로선수는 30억3400만원 가운데 14.6%인 4억4200만원, 전문직은 47억1000만원 중 14.6%인 6억8700만원의 체납액이 징수됐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고액체납자 가운데 납부 거부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