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허위청구보다 임의삭감액 많아도 사기죄"

장종원
발행날짜: 2008-10-13 06:50:16

대법원 판결, "보험사 삭감과 허위청구는 무관"

보험사에 허위청구한 진료비보다 보험사가 임의로 삭감한 진료비가 더 많았다는 의사의 항변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최근 사기죄를 포함해 의료법·약사법 위반, 뇌물공여 등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의사 최모씨와 기획실장 김모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은 교통사고 환자들의 물리치료와 입원료 등을 허위 청구해 총 11개 보험회사로부터 1억4365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최씨 등은 보험회사에 청구한 보험금 중 임의로 삭감된 금액이 피고인들이 허위 청구한 금액보다 더 커서 피고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를 더 지급받아야 하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단과 같이 진료비 삭감과 사기죄 성립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험회사가 진료비를 임의로 삭감해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은 진료비에서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보험회사로부터 추가로 더 지급받아야 할 정상적인 보험금 채권이 허위청구로 인한 편취액을 초과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

대법원 또 최모씨가 같은 건물에 의원 2곳(내과, 정형외과)과 약국 1곳을 추가로 개설해 실질적인 진료까지 병행하며 운영한 점, 허위 청구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에서 뇌물을 제공한 점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의사 최모씨에게는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기획실장인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