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주수호 회장 "쓸데 썼고, 사과할 생각 없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8-10-07 11:05:23

광고심의료 불법전용 의혹 전면부인…복지부 감사예고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의사단체들이 광고심의료를 불법으로 전용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수호 회장이 의료광고 심의료 불법전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은 7일 복지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사단체들이 회원들로부터 징수한 의료광고 수수료를 협회의 사적용도나 집행부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왔다" 전현희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불법전용 의혹을 받고 있는 항목들 모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

주 회장은 먼저 주수호 회장의 최종결제 하에 용도가 불명확한 행정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원 상당의 식대와 주류비, 주유비 등이 지출됐다는 지적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별도의 사무실 공간 얻어 나가다 보니 협회내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업무협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5명의 직원들이 행정비 명목으로 월 100만원씩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심의료 적립금 중 2700만원 상당을 협회 차량구입비로, 또 일부를 집행진 책상셋트와 테이블, 소파 구입비용으로 전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이었다고 설명했다.

주 회장은 "초기 의료광고심의위가 협회내 협소한 공간에 위치해 있었으나 심의건수가 늘어나면서 외부공간으로 독립시켰고, 협회직원들이 업무상 양쪽을 오갈 수 있도록 차량을 구입했다"면서 "심위위업무에 포함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 집기 구입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를 독립시키면서 기존 사무실 집기가 외부로 일부 빠져나갔고, 이를 원상복구 시키는 과정에서 집기를 들어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밖에 골프접대비와 만년필 등 선물구입비, 협회 서적구입비, 각종 부의금과 화환 구입에도 적립금을 전용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 업무의 연장이었다"고 반박했다.

주 회장은 "골프접대라는 부분은 캐디비와 그린비가 아니라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의 원할한 업무를 위해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안다"면서 "아울러 만년필은 심의위원장 교체되면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한다는 의미로 전 위원장에 선물로 전달한 것이며, 서적 또한 의료법 관련 내용으로 심의위원들의 연구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수호 회장은 마지막으로 "의료광고 심의는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되면서 복지부가 업무여력이 안된다면 전문가협회에 일임한 일"이라면서 "업무를 위임하면서 여러가지 업무를 돕기 위한 비용지출도 위임받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회장은 "설명한 바와 같이 의혹이 제기된 부분 모두 심의위원회 업무에 사용된 것"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전재희 장관 "국감 이후 내부 회계감사 실시하겠다"

한편 의사단체들의 광고심의료 불법전용 의혹에 대해 복지부는 국감 이후 내부 회계감사를 실시해, 사실확인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위탁기관의 업무수행을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면서 "국정감사 이후 내부회무감사를 실시, 문제가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 장관은 "운용상 문제가 있다면 독립적인 의료광고심의기구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