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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해소-제도개선" 의료급여 잇단 훈풍

고신정
발행날짜: 2008-09-19 06:48:51

국회, 2474억원 추경배정…"가뭄 끝 단비" 기대감 고조

의료급여비 지불문제와 관련해 잇따라 훈풍이 불고 있어, 제도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급여비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권고하고 나선데 이어, 국회가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2474억원을 의료급여비 예산으로 추가편성한 것.

특히 국회는 미지금사태에 대한 문제점에 공감을 표하면서, 정부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총 4조5천685억원 규모의 '2008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중 보건복지가족부에 배정된 금액은 의료급여비 예산 2474억원을 포함한 4500여억원이다.

이날 의결된 의료급여비 예산은 정부가 요구한 1875억원에서 올해 연말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예상액 872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미지급금의 완전 해갈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국회는 예산증액과 더불어 정부에 의료급여비 미지급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매년 예산의 부족으로 미지급이 반복되는 데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는 한편 제도의 개선을 통해 재정추계의 정확도를 높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까지 맞물려 의료급여비 지급지연 문제가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보건복지가족부로 하여금 병의원에 의료급여를 지연 지급할 경우 연 5%의 이자를 추가 지급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의료급여비 미지급에 대한 이자지급은 지난 수년간 의료계가 요구해왔던 사안.

당시 권익위는 "의료급여비 지급지연의 귀책사유는 정부에 있다"면서 "다른 각종 보험료 및 국세 등의 과오납 환급 때 지연이자를 주도록 한 건강보험법상의 지연이자 지급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국가가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의료계 "골칫거리 의료급여비 올해는 해결될까" 기대감 고조

의료계에서는 일련의 상황들이 제도개선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급여비 지급지연으로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예산배정이라는 실질적인 지원과 더불어, 제도개선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급여비 지급지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 지급지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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