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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환자도 요양보험 급여 지급하라"

안창욱
발행날짜: 2008-08-09 07:11:09

요양판정 불구 무혜택 민원 쇄도…"시설 위주 제도 폐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원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에는 이같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 모씨의 모친은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중이며 장기요양 2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려니 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서 "주변 요양시설은 환경이 열악하고, 그나마 자리도 없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어머니는 심장이 좋지 않아 언제 위급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일반 병원에서 간병인을 고용해 안정가료중인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 가계가 휘청거린다"면서 "간병비나 장기요양급여 일부라도 지원해 달라"고 간청하고 나섰다.

강 모씨도 아버지가 장기요양 1등급을 받았지만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터무니없는 요양시설에 준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요양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전혀 무관한 이런 정책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억울하고 분통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환자를 위한, 환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면서 "요양시설 위주의 급여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서 모씨 역시 "실제 콧줄로 식사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절제술을 한 환자, 욕창이 심해 매일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들은 병원으로 입원을 해야 하는데 요양병원은 등급판정과 무관하다고 한다"면서 "이 제도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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