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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허위 부당청구 자진신고시 처분 면제

고신정
발행날짜: 2008-05-09 06:50:54

요양기관 자율정화 유도…부당행위 근절 '당근과 채찍'

복지부가 허위부당청구 자진신고자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청구기관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한편, 개선의 의지가 있는 요양기관들에게는 현지조사에 앞서 자정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얘기다.

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허위부당청구기관 자진신고제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의 핵심은 허위부당청구행위를 자진신고한 기관에 한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면제해주는 이른바 '당근책'을 제시, 요양기관들의 자율정화를 유도한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예방책 마련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에 요양기관들에 자체 개선의 노력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행정처분-형사처벌 면제…신고기간, 상한금액 설정여부 '고심'

복지부는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면제'라는 큰 틀을 확정하고 △신고기간의 설정 △상한금액의 제한 여부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별도의 계도기간(년/ 분기/월 등)을 설정할지,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면제대상에 부당금액 상한을 설정할지 여부가 쟁점.

특히 상한금액과 관련해서는, 상한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요양기관에 대한 '면죄부'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의견과,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상한설정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빠르면 이달 중 윤곽을 정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내용을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부적인 의견을 좁혀 나갈 것"이라면서 "시행시기는 9월말 시핼될 허위청구기관 실명공표보다는 앞서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허위청구기관 엄중처벌…부당행위 적발시 형사고발, 실명공개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허위청구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처벌한다는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허위청구 기관에 대한 실명공개 및 검찰고발 조치를 통해 요양기관들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것.

실제 복지부는 지난 2월 허위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 가운데 허위청구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청구분의 30%를 상회하는 기관은 행정처분과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검찰고발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오는 9월28일부터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효력을 발휘한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을 넘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를 넘는 요양기관은 소명기회를 거쳐, 기관의 실명 등이 일반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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