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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구입때 식약청 허가일 확인 필수

고신정
발행날짜: 2007-11-30 12:12:49

'미신고 장비로 급여청구' 민원 빈발…사용전 주의

식약청의 허가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의료장비를 구입, 사용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30일 개원가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에서 식약청의 허가 또는 등록을 얻지 않은 장비를 사용, 임의로 비용을 청구했다 환자로부터 항의를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척추치료에 사용되는 'A장비'.

A장비는 운동장비로 수입되었으나, 의료장비의 일종인 것처럼 홍보되어 일부 의원들에서 척추측만증, 척추후만증, 신경계 재활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A장비'를 사용하면서 1회당 7만원 가량의 본인부담금을 수령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 심평원에 문의한 결과 지난 10월 서울지원에 첫 민원이 접수된 이후, A장비 사용 후 비용청구로 인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강원지방경찰청에서 강원도 춘천시 소재 개인 의원이 A장비를 이용해 환자들에게 비급여를 받는다는 내용의 확인요청이 접수되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 장비를 이용, 환자에게 임의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민원을 통해 접수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장비는 식약청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치료목적의 사용 및 비용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식약청 허가(신고)일 전 업체측에서 의료기관에 장비를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

심평원측은 "허가나 신고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장비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의료기관은 의료기기 구입전 식약청 허가(신고)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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