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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병원 건강보험 미적용” 한목소리

장종원
발행날짜: 2003-12-15 16:16:38

복지부 공공의료확충론- 재경부 시기상조론

경제특구내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복지부와 재경부가 내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자는 주장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껏 복지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건강보험 미적용'과 '공공의료 확충 병행'을 전제로 사실상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은 "내국인 진료에 있어 건강보험 적용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게 복지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공공의료가 부실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적용은 의료보험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외국병원에서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건강보험 당연 적용에 부정적임을 내비쳤다.

복지부와 내국인 진료허용 문제로 맞섰던 재정경제부 역시 외국병원에 건강보험을 도입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자는 주장은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며 "단지 외국까지 치료하러 가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고 정책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관계자는 “최종적으로는 건강보험 적용까지 이어지지 않겠냐”며 여운을 남겼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에 제안한 자료에도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이들의 수익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며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다.

전경련은 오히려 "내국인이 외국의료기관에 집중되는 현상을 예상할 수 있으나 이는 내국인 이용을 일정한 비율로 제한함으로써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국인 진료 허용에도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결국 ‘건강보험 미적용’ 문제는 복지부의 공공의료 확충론과 재경부 시기상조론이 절묘히 결합된 채 당분간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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