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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세부담 줄어든다

이창열
발행날짜: 2003-12-07 15:33:39

의료비 공제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등

국세청은 2003년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의 경우 의료비·교육비공제 확대 등으로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 허위영수증을 이용한 부당공제자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소득자들은 올해 달라진 사항에 유의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긴다면 미리 낸 세금을 상당부분 돌려 받을 수 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간 총급여액에서 빼주는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연봉 500∼1,500만원 소득자는 근로소득 공제율이 45%에서 47.5%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공제금액이 커지는 만큼 세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하루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가 포함됐다.

보장성보험료의 공제한도는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의료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었고 올해부터 건강진단비가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교육비는 유치원생 150만원, 초·중·고등학생 200만원, 대학생 500만원으로 각각 공제한도가 늘어났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크게 늘었고 직불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20%에서 30%로 높아졌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45%에서 50%로 상향조정되고 공제한도도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증가됐다.

이와 같은 각종 소득공제 등의 확대로 연봉 3천만원 근로자(4인가족 기준)의 경우 작년대비 세부담이 20%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나는 즉시 부당공제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실 영수증에 대한 실태 확인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 공제나 부양가족 공제를 이중으로 공제받는 경우, 보약이나 성형수술비를 의료비로 공제받는 경우 등은 잘못 공제받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기부금 등 허위영수증에 의한 부당공제자는 가산세를 물게되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장별 부당공제 비율 등을 분석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부당공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원천세 업무전반에 대한 실지조사 등 다각적인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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