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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공보의들 "감사원 감사 부당했다"

발행날짜: 2007-06-12 06:04:24

잘못 인정하지만 무단 이탈 일수 산정엔 문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보의 47명이 최근 종합의견서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공보의들은 "일단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지만 무단이탈일수 산정에는 문제가 많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대한공보의협의회가 문제제기를 한 적은 있었지만 현재 검찰조사 중인 당사자들이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짧은 감사기간...불합리한 감사
먼저 감사과정에서 감사의 유일한 근거가 전자화된 승선기록이었다는 점에 기인했지만 섬 주민들의 진술이나 담당공무원과 해당 공보의들과의 대질도 없이 감사를 마무리한 것은 충분한 감사를 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감사과정에서 감사관들이 원하는 진술을 하도록 권유했다는 점도 문제제기했다.

게다가 승선기록이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연평도와 육지를 오가는 배의 1회 운임료는 3만7500원이지만 공보의들은 정부보조로 5000원이면 탈 수 있다.

이를 알고 있는 섬 마을 사람들이 공보의들에게 이름을 빌려줄 것을 부탁했고 공보의들은 차마 거절하지 못해 이름을 빌려줬고 이때 적힌 이름이 감사에 적용됐다면 문제가 크다는 얘기다.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로 보고했다
실제 공보의들의 근무상황을 잘 알고 있는 관할 보건소장이 섬 지역 근무에 있어 어려움을 이해하고 자체적으로 대체근무를 오랜기간 묵인해왔다는 점도 감사에서 고려됐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03년 한 도서지역 보건지소에서는 보건소장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수요일은 공보의 한명이 24시간 근무하고 목, 금요일은 2명이 24시간 근무하는 방안을 허락해 시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관리체계의 부실을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공보의들이 공보의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관외출타 보고를 했지만 담당직원이 근무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아 기록이 누락되면서 무단외출 내지 무단이탈로 처리됐다는 것.

도서지역 공보의 대체휴무 필요하다
먼저 공보의들이 교대진료라는 방법으로 업무공백을 피하면서 관행적으로 대체휴무를 시행해 왔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말에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점만 문제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도서지역 공보의들은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까지 24시간 대기 상태에 있어야하는 상황에서 대체휴무도 없이 버티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교대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됐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섬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야간에도 119헬기를 타고 환자를 이송하는 등 육체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임무를 수행했음에도 다음날 오전에는 어김없이 환자진료를 해야하는 등의 과도한 업무가 결국 근무지 이탈을 초래했다고 했다.

섬이라는 제한점 고려해줘야...
또 금요일 근무시간 종료이전에 마지막 배를 타고 나갔다가 월요일 근무시간 이후에 보건지소에 도착한 경우 모두 무단일수에 포함돼 공보의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계산법대로라면 배편이 없어 토요일 오후에 나가서 일요일 저녁에 들어와야하는데 결국 공보의 생활을 하는 동안은 집에 갈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 아니냐고 호소하기도 했다.

직위해제 된 47명 중 한 공보의는 "특히 대체휴무가 8년간 관행처럼 이어져 내려왔던 점과 업무상 공백이 전혀 없었다는 점, 공보의 신분 상실이라는 처분을 받은 점, 주민들의 탄원이 이어지고 있는 점 고려해줬으면 한다"며 "보다 신중한 감사가 진행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47명의 직위해제 공보의들은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며 행정소송은 예정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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