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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사용자제' 권고 감기약 처방 여전

고신정
발행날짜: 2006-10-22 19:51:43

장향숙 의원, 아만타딘제제 6개월간 3만5천여 건

식약청이 약제 내성이 높다는 이유로 '사용자제'를 권고했던 감기약이 상당수 병·의원에서 여전히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약청의 의약품 정보가 일선 의료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거나,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다 강력한 사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에 따르면 약제내성률이 91%에 달한다는 미국 CDC의 권고에 의해, 식약청이 지난 1월 16일 의·약사에 '사용자제'를 권고한 A형 독감치료제 '아만타딘제제’가 권고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지도 상당량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 허가되어 있는 아만타딘제제는 한화제약(주)의 '피케이멜즈정'과 한불제약(주)의 '피킨트렐캅셀', 주사제로 사용되는 (주)바이넥스의 '시메탄시럽 등' 3종류.

장 의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주사제인 시메탄시럽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약품의 사용량을 살펴본 결과, 식약청의 사용자제 권고 이후 1월 6053건, 2월 5977건, 3월 6155건, 4월 5975건, 5월 4912건, 6월 6193건 등 6개월 동안 총 3만5265건이 독감치료목적으로 처방·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높은 내성으로 인해 약효가 담보되지 않는 의약품이 계속해서 처방되고 있는 것은 식약청의 의약정보가 일선 기관에 제대로 침투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

장 의원은 "국민건강과 관련된 국내·외 안전성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일은 식약청의 주요업무 중 하나이나, 실제로는 이러한 정보가 일선 의료기관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경우 이번 '아만타딘제제'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효과없는 약을 계속 먹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불필요한 약이 사용되지 않도록 일선의료기관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며, 식약청은 공단이나 심평원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해 심사과정에서 보험료를 삭감하는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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