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훔친 의약품 "현금으로 바꿔주세요"

이창진
발행날짜: 2006-06-23 15:00:28

60대 노인, 구입한 것처럼 속여 팔려다 경찰서행

대학병원 문전약국에 진열된 건강보조식품 등 의약품 관리에 주의가 요망된다.

이화의대 동대문병원 인근 조일약국(약국장 이현규)은 22일 오전 12시 글루코사민을 포함해 30~40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훔친 이모씨(여, 66세)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이모씨는 약국 직원들의 눈을 속여 의약품을 가방에 넣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직원에게 적발돼 한동안 실갱이를 벌이다 직원들이 바쁜 틈을 이용해 달아나다 붙잡혀 출동한 경찰에게 인도됐다.

조일약국에 땨르면, 얼마전에도 이모씨는 약국에서 훔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한 약품이라고 속이고 현찰로 바꿔줄 것을 요구해 바꿔갔으나 약국내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 도착 후에도 이모씨는 “지난 3월 동대문병원에서 수술받고 약국을 들려 약품을 구입했다”고 말하고 “오늘은 병원을 방문해 종합검진을 하고 약국에 방문했을 뿐”이라며 본인의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했다.

조일약국은 타 대학병원 문전약국과 같이, 매순간 40~50명의 손님이 북적되는 곳으로 약사와 카운터 직원 등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주어진 업무처리에 숨돌릴 겨를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 이현규 약국장은 “약사회와 언론을 통해 약국내 절도범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설마했다”며 “퇴근전 약품을 조사해보면 자꾸 없어지는 물품이 생겨 이상하다 여겼는데 나이 드신 분이 그러시다니 어이가 없다”고 허탈해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약국내 CCTV 설치를 고려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건을 담당한 혜화경찰서 형사과는 “이모씨 절도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고 “조일약국은 이모씨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해 절도행위를 인정하면 선처해줄 것을 요청해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