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대체조제하면, 의사에 이메일 자동 발송"

장종원
발행날짜: 2006-03-15 07:18:24

약사회 상반기중 추진...청구 프로그램에 기능 탑재

의협이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 움직임에 강력대응을 천명한 것은 약사회가 올해 대체조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14일 대한약사회의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약사회가 올 상반기 중으로 추진중인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은 이메일을 활용하는 것이다.

약국청구프로그램(PM2000)내에 이메일 송부기능을 탑재해 약국이 대체조제를 하면 자동으로 해당 의료기관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심평원, 보험공단 등을 통해 요양기관의 이메일을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약사회는 약사의 대체조제 통보 불이행으로 인한 벌칙 및 행정처분 기준도 폐지하고, 생동성·약효 동등성 입증 품목간 대체조제시에는 사후통보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소화제나 제산제 등 보조치료약제의 대체조제시에는 사전통보가 아닌 사후통보로 전환하는 것도 약사회의 사업계획안.

약사회는 향후 Positive System으로의 보험약 등재시스템 변화와 연계해, 대체조제 불가능 의약품군, 의사의 사전동의없이 대체조제가능한 의약품군, 복합제 중 대체조제가능 의약품 군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현 의료법상에 약사의 처방전 확인시 협조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약사회의 사업계획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만큼, 의약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전망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