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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김재정회장 선거법 위반혐의 고발

주경준
발행날짜: 2006-02-26 20:47:30

후보 비난 선거법 저촉...'야간가산 소송은 의협지원책'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장동익 후보가 김재정 의협회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26일 장동익 후보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24일 대전 총회석상에서 김재정회장의 발언은 중립을 지켜야 할 집행부 수장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선관위에 이 문제를 정식 제소했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김회장의 발언내용은 익명의 형식이지만 객관적으로 어느 후보인지 명백한 만큼 선거법에 저촉된다" 며 "선관위에 고발은 물론 솜방망이 처벌시에는 괴롭지만 의료계 내부의 치부를 외부로 노출시킬 수 밖에 없다" 고 말했다.

이어 야간진료가산료와 관련 "마치 다 됐는데도 불구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한달이 늦어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고 반박했다.

장 후보은 물밑 접촉만을 하는 집행진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며 실제 (본인이) 확인결과 1월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자비를 들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후보는 "복지부와 통화에서 소송을 취하하면 2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며 "과연 행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1월부터 야간가산료 환원이 이뤄졌을지는 의문" 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압력용 행정소송 덕분에 그나마 2월부터 시행된 것"이라며 "비용을 들여 제기한 소송을 매도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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