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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넌 약대6년제..집단 휴진 '공수표' 되나

박진규
발행날짜: 2006-01-11 12:30:54

고등교육법 시행령 확정...약사법 개정안도 발의 안돼

의료계가 강력 반대하고 있는 약대 6년제 개편안을 담은 고등고육법 시행령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사실상 확정됐으나, 의협은 '먼 산 불구경' 식으로 팔장만 끼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5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약대 학제 개편과 관련,집단 휴진을 결정하고 돌입 시기와 방법 등은 집행부에 위임했지만 지금까지 윤곽조차 나오지 않고 있어 집단휴진을 결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

사실 지난해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해 교육부가 주최한 공청회를 두 차례나 실력 저지하고,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휴진 찬반 투표에서는 회원들의 61.1%가 찬성하는 등 분위기를 타고 곧 집단 휴진이 결행될 것으로 보였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5일 임시총회에서 집단 휴진을 결의하고 시기와 방법 등을 집행부에 일임한 이후 부터 의협의 입장은 달라졌다. 임총 직후 김재정 회장이 "전직역이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을 갖고 집단 행동을 결행하겠다"며 입장변화를 예고했다.

김재정 회장은 이어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약대 6년제 단일 사안만으로는 명분이 약하다며 약대 6년제를 비롯해 약사들의 임의, 불법조제 등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 강화 등을 두고 시기와 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약대 6년제 보다는 약사들의 임의, 불법조제 강화를 위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만 해도 휴진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집단 휴진 카드를 폭넓게 활용하겠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그 후 의협으로부터 집단 휴진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최근 정부의 올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2005년도 정기국회는 사실상 마감했다. 집단 휴진 유보의 명분으로 새로 등장했던 약사들의 불법 임의조제 처벌조항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입법 발의도 나오지 않았다. 약대 학제개편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결과적으로 의협의 집단 휴진 카드는 지금까지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협 집행부가 집단 휴진 결행할 생각이 애시당초 없었으며, 임기가 끝나는 올 4월까지 열리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약대 6년제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집행부가 회원들의 반발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사용한 공수표였다는 극단적인 얘기까지 흘러 나온다.

의협은 12일 오전 의협회관에서 상임이사회을 연다. 이 자리에서 집단 휴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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