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암 치료비 경감, 등록증 발급일과 무관

이창진
발행날짜: 2005-10-01 08:33:07

복지부, 개선방안 긴급공지...퇴원 후 소급적용 결정

앞으로 암등록증 발급일에 상관없이 입원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경감이 이뤄지게 됐다.

복지부는 30일 ‘암 환자 비용산정 방법’ 긴급공지를 통해 “수술 후 확진결과가 퇴원 후 도출되더라도 암등록신청서를 발급하면 입원기간까지 진료비를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형병원들은 9월 한달간 시범기간 중 암등록증 발급일과 의사의 확진일간 시차로 진료비 경감이 달라져 환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보완을 복지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9일 주요병원과 실무자 회의를 갖고 현 제도와 진료현장간 괴리감을 수렴하는 등 입원 암 환자의 비용산정 개선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복지부는 암등록 신청서 발급일로부터 7일이내 신청한 경우에만 10% 본인부담금 특례를 적용한 기존 방침을 변경, 앞으로 입원기간 중 신청했다면 발급일과 상관없이 입원비를 경감해 주기로 비용산정 방법을 개선했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암 진료비 경감 방안은 중증 환자를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 차원에서 마련된 만큼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하다는게 기본 원칙”이라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 발급일과 암 확진일을 최대한 일치시켜 줄 것을 의료기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암 중증도를 확진한 전문의의 소견이 설사 잘못됐더라도 경감된 환자의 진료비를 회수할 계획은 없다”며 암등록증 발급과 관련한 의료진의 책임여부를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번 개선방안은 10월 1일부터 암 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요양기관에 적용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