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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제약사, “인터넷 포인트는 적법한 제도”

정인옥
발행날짜: 2005-09-23 15:57:49

이기우 의원 해명자료 발표, 포인트 OTC 매출에 10% 미만

국정감사과정에서 이기우 의원이 H제약사의 신종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해당 제약사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자료를 배포했다.

H제약사는 23일 “의·약사를 회원으로 운영되는 웹사이트는 유용한 학술 및 의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포탈서비스”라며 “포인트 제도는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적법한 제도”라고 밝혔다.

H제약사는 이기우 의원측이 ‘마일리지 포인트로 제공했다고 추산한 20억원’에 대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포인트는 처방의약품이 아닌 OTC제품만 부여했는데 이 의원 측은 포인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OTC 제품만이 아닌 회사 전체매출액을 대상으로 계산해 20억원 이라는 수치를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H제약사는 “전체 매출액 중 OTC 제품의 매출액의 비중은 10% 미만”이며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간 통틀어 해당 약국에 부여된 포인트는 2억1천2백만원(회원약국당 13,700)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H제약사는 “회원약국이 웹사이트에서 실제 사용한 액수는 7천 3백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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