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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 삭감기준 현실성 없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3-09-03 13:07:51

삭감률 3.5%, 지방공사의료원엽합회 개선 요구

공공의료기관인 지방공사의료원의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삭감률이 평균 3.51%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사)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회장 신현수, 안동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33개 지방공사의료원에서 청구한 의료급여환자진료비 754억4천900만여 원 중 3.51%인 26억5천만여 원이 심평원 심사에서 삭감됐다.

삭감은 대부분 입원료와 중환자실료에서 이루어졌으며 퇴원거부, 퇴원을 상의할 상대가 없는 독거노인 등 실제 조기퇴원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급여를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연합회 관계자는 “3개월간 장기 입원한 환자를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2주간의 입원비와 식대만 인정하고 나머지 일수는 전액 삭감했다”면서 “특히 2001년부터 삭감률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1일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삭감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복지부와 심평원에 제출했다.

연합회는 건의서에서 “의료급여 환자는 만성질환과 복합적인 노인성 질환자가 많고 보호자도 없어 부득이하게 장기입원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진료비 심사에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33개 지방공사의료원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진료한 의료급여환자는 전체 내원환자 550만여 명 중 158만여명으로 입원 92만여명(32%), 외래 65만여명 (25%)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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