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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범주에 투약 포함 돼야”

주경준
발행날짜: 2005-09-02 18:51:21

조재국 박사, 분업토론회서 임의조제 단속미진 지적

“의료행위 투약을 포함시키는데 대해 약사회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보사연 조재국 박사는 2일 열린 분업평가 토론회에서 의료행위에 투약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 논란과 관련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조 박사는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가 없고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판례의 의존하는 문제가 있다” 며 의료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투약을 포함시키는데 약사회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고 주장했다.

분업 진행과정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임의조제의 단속이 미진했다는 의료계의 지적은 맞다” 며 담합도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단골약국과 단골의원 활성화에 대해 의·약계차원에서 스스로 정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의료계는 표준의료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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