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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조세감면 외국병원만

주경준
발행날짜: 2005-08-26 11:01:01

05년 세제개편안, 국내기관은 대상안돼

경제자유구역내 조세감면대상에 의료기관이 포함됐으나 이는 외국병원에만 해당된다.

재정경제부가 26일 발표한 0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해 3년간 100%,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대상업종에 의료기관을 포함시켰다.

조특령 개정이유로 경제자유구역내 입주하는 외국병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외국인투자가에게 필요한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유도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0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 마련된 조특령 개정안으로 경제자유구연내 진출하는 국내 의료기관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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