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오메프라졸 계열 증상따라 무제한 보험적용

박진규
발행날짜: 2005-06-19 22:03:46

복지부, 14개항목 내달부터 보험혜택 확대 적용

다음달부터 오메프라졸 계열 의약품은 환자의 증상등에 따라 보험이 무제한 적용된다.

또 주의력 결핍이나 과다 행동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콘서타 OROS서방정이나 메타데이트서방캅셀의 경우 6~12세까지만 보험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18세까지 확대 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혁신 TF 급여체계 개선팀은 1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그동안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14개 항목의 보험 혜택을 7월1일부터 대폭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에 최대 8주간 보험이 인정돼온 오메프라졸 계열(라메졸 등 58개품목)의약품은 식약청 허가범위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무제한 적용키로 했다.

또 황반변성에 허가받아 50세 이상에게만 보험이 인정되고 있는 비쥬다인주를 중중의 특발성 환자에게도 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20대까지 사용가능 연령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만성 C형 간염환자에게 사용되는 페가시스주사제와 페그인트론주사제를 유전자 1형 환자에게 1차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아울러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기능장애 치료등에 사용되는 씨랜스정, 미라펙스정, 리큅정의 경우 다른 의약품과 병용 사용시만 보험이 인정되던 것을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식약청으로 새로 허가받은 난치성 심상성 건선치료제 본알파 하이연고등 228개(신약 4, 복제약 224) 품목에 대해 내달부터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