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불법적인 유인 및 알선 행위를 막겠다는 정부의 병원버스 운행금지 조치가 일선 의료기관의 반발과 행정인력의 부족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는 올초 개정된 의료법을 본격적으로 적용 병원버스의 운행을 전면 금지하겠다며 일선 지자체를 통해 단속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으나 정작 행정단속을 실시할 보건소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부 농어촌 지역의 경우 대중교통의 미비를 들어 적극 반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K모구의 경우 보건소 인력 2명에 단속해야 할 병원은 100여 군데가 넘어 아예 단속 자체를 포기하고 병원이 자율적으로 버스 운행을 중단해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이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병원에 버스운행금지 공문을 보내기는 했으나 단속은 하지 않고 있다”며 “관행으로 굳어진 버스를 운행하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거니와 인력도 부족할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법이 정해졌고 경우에 따라서는 버스운행이 가능하도록 사전승인 조치도 내렸으니 나머지 단속은 일선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뒷짐을 지고 있다.
역시 같은 구의 한 병원측도 “공문은 받았지만 단속 얘기는 없었다”며 “앞으로도 버스를 중단시킬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지역 일부 병원 역시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고 공동 대응에 들어갔다.
전남 가운데서도 농촌지역에 위치한 이들 병원은 대중교통이 마땅치 않은데다 고령의 저소득층 환자가 많은 사정을 들어 타 지역과는 달리 예외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서도 지역간 형평성 논란을 우려,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
경기도 시흥시 B모병원 관계자는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병원까지만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어떻게 환자 알선행위가 될 수 있냐”며 “대중교통 유무를 떠나 병원버스를 백화점버스와 똑같이 취급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관계자는 또 “애초 복지부가 의료급여환자를 대상으로 차량과 식사 등을 무료제공하며 진료를 실시하는 일부 병원들을 문제로 삼았던 것으로 안다”며 “지금이라도 이러한 병원을 집중 단속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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