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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여도 인증 박탈 "혁신 제약기업 취소 기준 과해"

발행날짜: 2026-10-21 09:54:01 업데이트: 2026-10-21 10: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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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CP 운영 기업도 일률적 인증 취소…상위법 위임 일탈
남인순 "감경 기준 마련 및 심사 기록 의무화 등 제도 개선 시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무혐의 처분받거나 윤리 경영을 실천한 제약사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획일적으로 취소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관련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온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 기준의 투명성·명확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 기준의 투명성·명확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정치권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초 약가제도 개편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여부가 의약품 약가 결정과 직접 연계되면서, 기업 존립과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 하지만 리베이트 제공 등을 이유로 인증이 취소된 기업 중에는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자체 공정거래 준수 프로그램(CP)을 철저히 운영한 곳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인증 취소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 반면 하위 고시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은 과거 3년간 500만 원 이상의 리베이트 행정처분 이력만으로 획일적인 취소 사유를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시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법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회사 차원의 사전 예방 활동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 등 사정이 전혀 인정받지 못해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받는 실정이다.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인증과 취소를 결정하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사 자료와 회의록 제출 요구에 복지부가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남 의원은 종합감사 전까지 제도 개선 일정과 추진 계획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남 의원은 ▲회사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무혐의·불기소·무죄를 받은 행위를 취소 대상에서 제외 ▲기업의 실질적 귀책 사유, 사전 예방 노력 등을 반영하는 별도의 감경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제약산업육성위원회 회의록 및 검토자료의 의무적 작성·보존 등 기록관리 체계 정비 ▲종합감사 전 복지부의 구체적인 제도 개선 일정 및 추진계획을 보고를 요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법 집행과 행정 처분에는 과함이 없고 객관적 기준이 담보돼야 한다"며 "약가 개편으로 정책적 중요성이 비약적으로 커진 만큼, 획일적인 취소 기준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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